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정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투자금 확약 약정서에 따르면, O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AAA에 OOO원을 투자하고, AAA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완료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투자금 확약 약정서에 따르면, O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AAA에 OOO원을 투자하고, AAA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완료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OOO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