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14 선고일 2022.05.10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년도에 주식회사 AAA(OOO에 소재한 OOO의 분양 등을 대행하는 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이를 사업소득(인적용역 제공)으로 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고 2020.6.30.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4.26.∼2021.6.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AA에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투자이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하고 2021.7.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영업대금에 대한 소득의 경우 등록된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AAA의 상가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그에 대한 중개사 비용이 발생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어 AAA와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등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소득세는 본질적으로 원본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으로부터 파생된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득세의 일종이며, 원본을 잠식하는 과세되는 경우 수득세의 본질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4.7.29. 판례집 6-2, 64, 66, 108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조회에 대해 AAA가 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2016년 12월 AAA와 청구인 사이에 약정된 ‘OOO 신축 예정 근린생활시설’ 관련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이며, AAA는 관련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AAA와 소송 중 2019.6.19. OOO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투자이익금에 대한 세금문제 관련 질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AAA와 투자금과 관련하여 진행한 다수의 소송 내용에 쟁점금액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또는 약정금이라고 수차례 언급된 사실이 있다. AAA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AAA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투자이익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변호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까지 필요경비로 신고하여 고의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청구인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이는 소득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고, 심지어 이에 대해 필요경비를 OOO원까지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에 대해 당초 경정·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필요경비 산정 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투자금 확약 약정서에 따르면, O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AAA에 OOO원을 투자하고, AAA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완료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AAA가 체결한 투자금 확약 약정서에 따르면, OOO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AAA에 OOO원을 투자하고, AAA는 근린생활시설 분양 완료 후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AAA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별다른 다툼이 없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OOO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