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과 관련하여 법문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이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유)AAA가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택제공이익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각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에 따라 각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3. 위와 같이 감액된 소득세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할 소득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소재 OOO 소속 임직원으로, 2004년∼2006년, 2015년∼2020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였는데 당초 신고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42%)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은 2014.1.1. 전에는 기간제한 없이 적용되다가, 2014.1.1.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과세특례 기간제한이 도입되었다. 여기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기한제한(5년)을 도입한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개정취지에도 부합하고, 2014.1.1. 이전에 국내 근무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사후적 입법에 의해 박탈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15.7.15.로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인 2019.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2018·2019년 근로소득에 대해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①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을종 근로소득 중 OOO 본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회사에서 대납한 소득세액을 소득세 납부연도가 아닌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재계산하는 한편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세 감소분을 반영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1) 기획재정부는 장기간 국내 근무한 외국인을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그 문언과 개정 취지를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개정규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그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근로소득에 대해 새로운 조세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택임차료가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사택임차료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연도별 금액도 크게 차이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할 만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외국법인 OOO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외국납부세액 관련 원천징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① 2014.1.1. 이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 근무를 다시 시작한 경우,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국적으로, 2004.1.5.부터 2008.7.31.까지 국내의 ㈜BBB에서 근무하다 2008.8.3.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국내에 재입국하여 2020.10.28.까지 (유)AAA에서 근무하였다. (다)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2> 2018년 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라)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가산한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제공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위 <표>의 ① 부분) 청구인이 제공받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유)AAA의 임대차계약 승인내역, (유)AAA의 임차대리인 OOO와 정산한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유)AAA는 2015.7.8. CCC으로부터 OOO 193.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선불 연임대료 OOO원에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7월초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료는 대리인 OOO를 통해 해외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유)AAA는 청구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내부승인절차를 거쳤다.
3. (유)AAA는 OOO를 통해 OOO환으로 위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2018.7.2.에 지급한 2018.7.2.∼2019.7.1.기간의 임차료 OOO 중 2018년 하반기분 OOO만 청구인의 2018년 사택이익으로 계상하고, 2019.7.2.에 지급한 2019.7.2.∼2020.7.1.기간의 임차료 OOO 중 2019년 하반기분 OOO과 2018.7.2.에 지급한 2019년 상반기분 임차료 OOO을 합산한 OOO원을 청구인의 2019년 사택이익으로 계상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받은 소득금액을 동 회사로부터 받은 소득자료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소득세를 보전 받고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납부액을 근로소득에 가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소득금액과 세율을 수정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가산되는 소득세 납부액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청구주장에 따라 소득세 결정액이 감액되면 근로소득에 가산하는 소득세 납부액도 감액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수긍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다가 2014.1.1.이후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하였는바, 개정법 부칙 제59조에서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14.1.1. 전에 종료하고 2014.1.1. 이후 다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자의 경우는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 2016.5.25., 조심 2019서3540, 2020.2.26.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개정규정이 시행된 2014.1.1. 이후 국내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로를 제공한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5.7.15.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인 2019.12.31.까지 소득세 단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서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또는 임원 아닌 종업원이 사택(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유)AAA의 임대차계약 승인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 AAA가 청구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유)AAA가 청구인을 대신해 납부하는 해당연도 소득세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세율을 경정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동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소득세로 경정 함이 타당하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국외 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그 주장내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사택제공이익을 제외하고, 소득세 대납액을 재계산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단서 생략)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