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6006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OOO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누나)는 모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7.30. 사망함에 따라 OOO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19.1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7.10. 청구인과 AAA에게 ① 피상속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분)에 대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지정하고, ②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채무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2017.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청장은 피상속인의 손녀 CCC에게 대여한 OOO원이 회수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1.1.15.부터 2021.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7.8.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하고, ②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