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5. 업무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서 주식회사 FFF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6.4.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업장 주소지로 이전하여 서비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7.1.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OOO’를 개업한 후 2017.10.26. 상호(OOO → OOO) 및 대표자(OOO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한 후 대표 임명) 변경을 하였고, 2017.12.22. 상호(OOO → OOO) 및 대표자(OOO → 청구인) 변경을 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7.11.3. OOO를 대표자로 하고 프로그램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10. 대표자(OOO → BBB) 및 상호(GGG 주식회사 → 주식회사 AAA) 변경이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설립 당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단기 차용증> OOO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17.7.31. ‘OOO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 계약기간은 2017.7.31.부터 2017.11.17.까지였다가 2018.1.31.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쟁점매입처는 2017.11.17. ‘OOO가 운영해 온 사업체 일체의 장부상 자산, 부채, 영업권 전부를 쟁점매입처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8.1.24. OOO원을, 2018.2.28.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며 OOO이 발급한 이체확인증 2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거래 흐름도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라) 처분청은 주-BBB 및 주-DDD의 대표들도 ‘2017년 10월경부터 이미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복잡한 기능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며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 OOO (마) 청구법인이 OOO 및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OOO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OOO 개인계좌 OOO <표8> 쟁점매입처 계좌 OOO (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 및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OOO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 OOO <표10>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이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 업무대행업체 현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7년 10월경 OOO로부터 공급받은 시제품에 문제가 있어 원격재택솔루션 프로그램과 OOO 프로그램이 분리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재개발하기로 하였고, 2017년 12월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에서 분리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청구인이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한 후 쟁점매출처에 공급되었으며,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이 분리된 OOO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모두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OOO 2009.8.20. 선고 OOO 판결)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및 대금지급일 이후에 쟁점매입처가 설립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주업종, 상호,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후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OOO원 대부분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출금 등을 통해 청구법인 등의 계좌에 귀속되어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들에게 OOO원(2017.11.20. 청구법인 OOO원, 2017.12.29. 청구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7.12.29. OOO여행사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