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6004 선고일 2022.07.15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주업종, 상호,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후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6.7.1. 프로그램개발 및 제작업체인 OOO(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한 개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청구인을 더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에 설립되어 전산 및 회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통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 나. OOO서장은 주식회사 AAA(구 GGG 주식회사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1.8.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6.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은 2016.7.1. OOO(OOO)를 개업하고 청구법인에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안을 제안하여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 CCC 주식회사(이하 “CCC- 주”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주-DDD”라 하고, 주-BBB 및 CCC- 주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청구법인 및 청구인(OOO)을 각각 개발의뢰자, 용역공급자, 프로그램 개발자로 하는 3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OOO, 이하 “OOO”라 한다)이 개발자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17년 10월경에 OOO 프로그램에 결합되어 한 부분으로 작동하는 시제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BBB 등의 최종 매출처에서 시험 운영을 하였으나 과다한 소프트웨어 때문에 프로그램 구동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재택솔루션 프로그램을 OOO 프로그램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2017.7.31. 당초 개발자 OOO가 사업자로 있는 OOO(OOO와 청구인의 공동사업)로 프로그램개발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OOO가 독립하여 설립한 법인인 쟁점매입처에 OOO의 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포괄 양도됨에 따라 2017.11.17. 청구인은 OOO에서 분리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의 개발 계약을 쟁점매입처와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7년 12월에 완성된 OOO에서 분리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납품받아 청구법인에 공급한 후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이 분리된 OOO 프로그램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이를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2018.1.24. OOO원, 2018.2.28.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2017.10.26. OOO원, 2017.11.30. OOO원 합계 OOO원을 OOO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았으며, 프로그램 대금은 OOO이 직접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대금 지급내역이 쟁점①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 중 비슷한 것을 골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로 주장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로 쟁점매입처에 2018.1.24. OOO원, 2018.2.28. OOO원을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착오로 OOO원(실제 지급하여야 할 공급대가 OOO원)을 초과지급한 것을 추후에 확인하여 쟁점매입처에 초과지급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쟁점매입처가 2018.11.30. 재화의 공급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공급대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초과지급한 것과 상계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7.12.6. 개인사업자인 OOO에 OOO원을, 2017.11.30. 법인사업자인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가) 개인사업자 OOO 계좌의 출금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17.10.26. 현금 OOO원을 청구인이 OOO를 대신하여 출금하였으므로 OOO에 귀속된 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OOO의 계좌는 현금출금시 동업자(청구인과 OOO)가 동반 내방하여 서로 도장을 날인해야 출금이 가능한 계좌로, OOO가 OOO 개발자들에게 개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좌 이체로는 지급하지 못하고 환치기에 의한 현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동행하여 출금한 것인바 이 출금은 전적으로 OOO의 자금이지 청구인의 자금이 아니다. 나) 2017.10.27.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개인사업자 계좌에서 출금하였고, 청구인은 2017.12.8. OOO에게 이를 상환하였으며, OOO는 청구인과의 동업시 긴급 사업자금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2017.12.8. 상환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짜에 원격재택 솔루션 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자금의 실질 귀속자는 OOO라고 할 수 있다. 다) OOO는 2017.11.21.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17.12.28. OOO에게 이를 상환하였다. 라) 쟁점매입처 계좌 출금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2017.12.1. OOO원을 입금한 것은 OOO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동업할 때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선지급 개발비 중 실제 개발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한 금액을 OOO가 지급한 것이고, OOO가 2017.12.1. 현금으로 출금한 OOO원은 전적으로 OOO가 사용한 금액이며, OOO가 2017.12.8.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매입처의 사무실 보증금 OOO원과 OOO가 청구인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OOO원을 상환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에 매출한 사실, 청구법인이 OOO와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가) 처분청은 2017년 10월에 완성된 프로그램이 납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후인 2017.11.3. 설립된 쟁점매입처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당초 청구인은 OOO와 결합된 원격재택 솔루션을 2017년 10월에 시제품으로 납품하였으나 소프트웨어의 가중으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OOO프로그램에서 분리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쟁점매입처는 OOO프로그램에서 분리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년 12월에 OOO프로그램에서 분리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쟁점매출처에 납품하였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완성된 프로그램을 납품받은 시기가 2017년 12월이므로 2017년 11월에 설립된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맨뒷장에 성명을 쓰고 서명을 하였는데, 내용은 ‘로 발행한 것을 나중에 확인되어 취소한 것입니다’라는 문구 밖에 없다. 확인서가 다수의 장일 경우 각 장마다 간인을 날인하여 확인자가 각 장마다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확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에는 간인이 없으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확인서이다. (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지방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과 장모님의 병환으로 심신이 상당히 지친 상황이었는데, 지방 요양원에서 OOO 집으로 가는 도중에 처분청의 연락을 받아 처분청에 가보니 ‘2018.1.5.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하였다가 2018.6.30. 취소한 것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발급한 것을 취소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확인하고 확인서 맨뒷장 확인자 란에 성명과 서명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설명도 없었고 청구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었으며, 간인도 없고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작성된 확인서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개발자 OOO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5) OOO서장은 쟁점매입처와 OOO여행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2018년 1월에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가 OOO에서 BBB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도 주식회사 AAA로 변경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인 2017.11.20. 및 2018.1.10.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AA 또는 BBB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 (6)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미흡한 조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2017년 10월에 완성된 프로그램이 납품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후인 2017.11.3. 설립된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주-BBB에 출장하여 단순한 기능 시연을 하고 주-BBB 측에서 2017년 10월에 프로그램이 공급되었다고 확인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초 청구법인은 OOO와 결합된 원격재택 솔루션을 2017년 10월에 시제품으로 납품하였다가 OOO프로그램에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새로운 개발을 통하여 2017년 12월에 완성된 OOO와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공급하였던바 2017년 10월에 납품한 프로그램은 미완성 프로그램이고 완성된 프로그램은 2017년 12월에 공급하였다. 프로그램 공급시기는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므로 정확한 프로그램 공급시기에 대한 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한 공급시기의 조사를 통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5년에 업무대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업체로, 쟁점매출처 중 주-BBB는 2016년 3월부터, CCC- 주는 2016년 7월부터, 주-DDD는 2017년 6월부터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매출처와 아래 <표1>과 같이 프로그램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표1> 프로그램 계약 현황 OOO <표2> 프로그램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OOO (가) 쟁점매출처 중 CCC- 주는 2017.6.30. 마지막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시점에 프로그램이 납품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매출처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잔금을 마지막으로 수취한 날이 2017.10.25.이므로 이때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납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그램 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BBB 및 주-DDD의 대표들도 2017년 10월경부터 이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프로그램 납품이 완료된 후인 2017.11.3. 설립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래이다. <표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OOO (2) 청구법인은 매출을 정상적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도 정상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매출처 중 한곳인 주-BBB에 출장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확인한바, 웹사이트(OOO)로 접속하여 부여된 아이디로 실행되는 단순한 기능의 프로그램으로 주로 직원 출퇴근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에서 업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의 프로그램은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며, 쟁점매출처의 대표들도 복잡한 기능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을 OOO와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이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일이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전혀 맞지 않고, 아래 <표4>와 같이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바 대부분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계좌로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표4>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현황 OOO 또한 청구인들은 현금 출금액에 대하여 OOO가 OOO 현지인들에게 의뢰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환치기를 통하여 보낸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O의 개인계좌 및 쟁점매입처의 계좌 거래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OOO에게 2017년 7월부터 소액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다가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후 급여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였을 뿐 OOO원이 OOO에게 귀속된 것은 전혀 없고,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OOO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은 소액으로 OOO가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라면 소액의 금액을 입금 받으면서 ‘가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2017년 7월부터 OOO로부터 적은 용역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OOO와 공동사업을 하다가 OOO의 요청에 따라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쟁점매입처에 포괄 양도한 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프로그램 개발비는 OOO가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를 관리한 것이다. (가) OOO는 OOO 국적의 1995년생(당시 23세) 유학생으로, 청구인은 OOO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쟁점매입처를 만들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여러 일들을 OOO 혼자서 처리했고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이 어린 외국인 유학생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을 배제하고 아래 <표5>와 같은 거래를 단독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표5> OOO 관련 거래 OOO (나)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매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프로그램의 기능 중 일부를 쟁점매출처에 판매하여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이 없어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인 OOO를 이용하여 쟁점매입처를 설립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후 쟁점매입처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OOO여행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마무리된 후 청구법인이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EEE’ 대표인 BBB에게 쟁점매입처를 양도한 것이다. (6) 청구인은 2017.11.17. 쟁점매입처에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던바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2017.12.29.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 OOO원은 아무 근거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의 용역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2018.1.24. OOO원 및 2018.2.28. OOO원은 모두 쟁점매입처에 사업을 양도한 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OOO원은 OOO가 2018.2.16. 해외출국한 후 지급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OOO여행사에 이체되어 이를 대금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7) 청구인은 조사종결 뒤 작성한 확인서에 대하여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잘못된 확인서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확인서 날인을 강요한 적이 없다. 세무조사 종결시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동행하여 처분청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후 확인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서명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내용에 대하여 다 인정한다고 하면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마지막장에 서명을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5. 업무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에서 주식회사 FFF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16.4.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사업장 주소지로 이전하여 서비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6.7.1.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OOO’를 개업한 후 2017.10.26. 상호(OOO → OOO) 및 대표자(OOO를 공동사업자에 추가한 후 대표 임명) 변경을 하였고, 2017.12.22. 상호(OOO → OOO) 및 대표자(OOO → 청구인) 변경을 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2017.11.3. OOO를 대표자로 하고 프로그램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8.1.10. 대표자(OOO → BBB) 및 상호(GGG 주식회사 → 주식회사 AAA) 변경이 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설립 당시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매입처를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단기 차용증> OOO (라) 청구법인과 OOO는 2017.7.31. ‘OOO 개발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초 계약기간은 2017.7.31.부터 2017.11.17.까지였다가 2018.1.31.로 연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쟁점매입처는 2017.11.17. ‘OOO가 운영해 온 사업체 일체의 장부상 자산, 부채, 영업권 전부를 쟁점매입처에 포괄양도’하기로 하는 ‘사업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8.1.24. OOO원을, 2018.2.28.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며 OOO이 발급한 이체확인증 2매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쟁점거래 흐름도 OOO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대표자 변경 내역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라) 처분청은 주-BBB 및 주-DDD의 대표들도 ‘2017년 10월경부터 이미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복잡한 기능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며 관련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진술서> OOO (마) 청구법인이 OOO 및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OOO원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7> OOO 개인계좌 OOO <표8> 쟁점매입처 계좌 OOO (바)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 및 쟁점매입처 계좌에서 OOO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청구인이 OOO에 송금한 내역 OOO <표10>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OOO (사) 청구법인이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은 다음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 업무대행업체 현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7년 10월경 OOO로부터 공급받은 시제품에 문제가 있어 원격재택솔루션 프로그램과 OOO 프로그램이 분리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재개발하기로 하였고, 2017년 12월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에서 분리된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을 청구인이 공급받아 청구법인에 납품한 후 쟁점매출처에 공급되었으며, 원격재택 솔루션 프로그램이 분리된 OOO 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직접 납품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쟁점거래는 모두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OOO 2009.8.20. 선고 OOO 판결)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및 대금지급일 이후에 쟁점매입처가 설립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증빙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매입처의 주업종, 상호, 대표자가 모두 변경된 후 지급된 것이어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OOO원 대부분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출금 등을 통해 청구법인 등의 계좌에 귀속되어 사용되었고, 일부는 현금으로 출금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는 201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들에게 OOO원(2017.11.20. 청구법인 OOO원, 2017.12.29. 청구인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7.12.29. OOO여행사로부터 동일한 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