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서장이 2021.8.25. 청구인들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AAA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30년간 직장생활을 마친 청구인 CCC의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자금을 갖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물색하던 중 2012년 4월 말경 청구외 EEE 등으로부터 확실한 담보가 있는 채권을 인수하면 안정적인 이자를 수취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AAA을 소개받았다. (나) AAA은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쟁점근저당권등기 내역을 보여주고 해당 등기에 압류・가압류가 없음을 확인 시켜주었으며, OOO의료재단 이사회에서 쟁점근저당권의 원인인 쟁점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였다고 청구인 CCC에게 말하였다. 청구인 CCC은 AAA의 말을 믿고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OOO원 상당이므로 쟁점채권과 쟁점근저당권등기를 인수하면 연 30%의 이자수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2.5.2. AAA에게 OOO원, OOO의료재단 이사장 BBB에게 OOO원, 거래를 소개해준 EEE 외 2인에게 OOO원, 법무사 등기수수료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채권과 쟁점근저당권등기를 청구인 DDD 명의로 양수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채권 등을 양수한 후 쟁점채권의 변제기일(2012.7.3.)이 경과되어도 OOO의료재단 등이 채권변제를 하지 않자 청구인 CCC은 BB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DDD을 포함한 강제・임의경매 신청 3건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OOO법원을 방문하여 강제경매사건 민사집행사건기록에 “ 의료법 제48조 제3항 에 의거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문구를 열람・확인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OOO의료재단측에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2012년 12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의 기망으로 쟁점채권 등을 양수한 것이 었다.
1. BBB은 2011.1.20.경 당시 OOO의료재단 이사장 FFF에게 이사장직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양수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이사장직을 원상회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OOO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는 OOO의료재단의 운영권을 편취하였고, BBB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4.1.경 사채업자인 AAA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BBB은 사기 등의 죄목으로 불구속기소되었고, OOO지원은 2012.11.22. BBB에게 징역7년에 벌금 OOO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2. OOO의료재단 전 이사장 FFF는 2011.5.11. BBB을 이사장으로 추대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각하되었으나, BBB에 대한 유죄판결에 따라 2심에서는 FFF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AAA은 2012.7.10.경 OOO의료재단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위적 청구로 대여한 원금 OOO원 중 쟁점채권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하고 받은 OOO원과의 차액 OOO원과 그간의 이자 OOO원의 합계 OOO원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예비적 청구로 쟁점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의 OOO원을 더해 OOO원의 상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4. AAA은 청구인들이 쟁점채권 등을 양수하기 1개월 전인 2012.3.27.경 검찰의 BBB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OOO의료재단에 대한 동작구 보건소의 당초 기채허가는 OOO은행(OOO지점)이므로 담보권자를 변경하려면 기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으며 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기채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며, 다시 기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들으니 황망하다는 진술을 하였다. (마) AAA과 BBB의 사기죄 등에 대한 OOO법원 2015.1.23. 선고 2014노OOO(병합) 판결에 따르면, AAA 등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근저당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쟁점근저당권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어 무효라는 사실을 숨기고 청구인들로부터 OOO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AAA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BBB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지법 2013가합OOO)의 결과 법원은 원금 OOO원에 2012.5.2.부터 2019.1.3.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의 채무가 AA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AA은 청구인들에게 OOO원을 2019.2.3.까지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성은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의 대상인 쟁점근저당권등기는 무효인 등기로서 OOO법원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 쟁점계약은 이루어 질 수 없는 목적을 갖는 무효인 계약이고, 쟁점손해금은 AAA 등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 것이므로 기타소득 대상인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나) 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은 보증인의 대납 변제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계산된 지연손해금은 이자의 일종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달라 기타소득이 아니나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전 변제일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한 위약금ㆍ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므로, 쟁점손해금이 비록 법원 결정문에는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불법행위일부터 화해권고결정일까지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금액이므로 법정이자에 불과하여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들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원용한 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7구합57189 판결은 법원의 조정결정 따른 조정금 지급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조정결정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가산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일부터 화해권고결정일까지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손해금과 다른 것이므로 잘못 원용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을 원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원용된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에 기한 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쟁점손해금과 달리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이 건과는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부적절하다. (다) 또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므로(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④ 참조) 쟁점손해금은 AAA의 불법행위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해제 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당사자가 당초 지급한 금전에 가산하여 연 5%의 비율로 수수한 이자는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쟁점손해금에 대한 화해권고결정문(OOO법원 2013가합OOO)도 손해배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손해금은 본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임이 명확하다. (나) 법원도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어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10.20. 선고 2017구합57189 판결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1.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6-0…2 단서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계약은 기망에 의한 거래로 법률관계가 말소된 해약된 계약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법원 2013가합OOO)에서도 청구인들은 “청구인 DDD은 민법 제110조 제1항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따라 쟁점채권을 양수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바이므로”라고 기재하여 당초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으므로 쟁점손해금은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56 (2021.6.4.),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433(2021.6.8.) 참조].
(2) 청구인들이 인용한 대법원 1997.9.5. 선고 96누16315 판결은 수탁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이행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수령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인 이 건 심판사건과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등이 달라 인용하기 부적절하다.
(1) AAA과 BBB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OOO법원 2015.1.23. 선고 2014노OOO(병합) 판결을 살펴보면, AAA과 BBB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AAA은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BBB은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AAA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8.10.25.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OOO
(2) OOO법원 2015.1.23. 선고 2014노OOO(병합) 판결문에는 AAA과 BBB이 체결한 쟁점채권에 대한 계약 내용이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OOO법원 2014노OOO(병합) 판결문 중 쟁점채권 계약내용 OOO
(3) OOO법원 2015.1.23. 선고 2014노OOO(병합) 판결문에 기재된 청구인들과 관련된 AAA과 BBB의 범죄사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법원 2014노OOO(병합) 판결문 중 AAA 범죄사실 OOO
(4) 청구인들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법원 2013가합OOO)에 대한 2019.1.3.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 OOO
(5) 청구인들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법원 2013가합OOO)에 대한 2019.1.3. OOO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 첨부된 청구인들의 청구원인 부분 중 청구인 DDD과 BBB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른 쟁점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 중 쟁점계약 부분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위약’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의미하고, ‘해약’은 계약을 해지, 해제(법정상 또는 약정상의 해지․해제 및 합의해제․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79 결정 참조), 국세청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710, 2021.6.30.),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위약금․해약금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그 채무불이행이나 해지․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계약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하는바, 사기․강박 등 불법행위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사기․강박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으로 받는 금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쟁점손해금은 AAA이 재산가치가 없는 쟁점근저당권등기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처럼 청구인들을 기망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청구인들이 AAA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손해금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손해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등으로 보고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 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5.2.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