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995 선고일 2021.12.28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AAA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 상가의 18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6.5.30.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였고, 쟁점부동산 매수시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 나. OOO서장은 2020.9.7.부터 2020.11.2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상가 27개 호실을 일괄매수(2016.5.30. 23개호, 2016.6.14. 4개호)하고, 2016.5.30. 매수한 상가 23개 호실을 매수 당일 청구인들 등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일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21.3.10.부터 2021.5.3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들이 대출금 증액을 통해 쟁점부동산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쟁점법인을 통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2021.7.20. 및 2021.8.11.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실제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쟁점법인이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매도한 거래는 가장거래이며,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법인은 B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상가 매수와 관련하여 더 큰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관련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지급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거짓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2016.5.30. BB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면서도 대출금의 증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증액, 양도시 취득가액 증액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절감 등의 금융․세무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가액보다 고가에 매수하는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가) OOO서장이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발급․수취하였던 세금계산서 전체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은 수년전에 사업장을 무단전출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매도인을 BBB으로, 매수자를 청구인 CCC, 청구인 DDD 및 청구인 EEE으로, 작성일자를 2016년 1월 등으로, 매매가격을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최종 매도한 금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가 금융기관 대출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되었고, 동 계약서의 매도인 측 인감이 위조되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으려 한 정황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대금(OOO원)을 쟁점법인이 아닌 BBB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쟁점법인과 계약한 매매대금인 OOO원과의 차액 OOO원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BBB은 공실률이 높은 OOO 상가 38개 호실에 대하여 전체 매각을 진행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가 27개 호실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중 18개 호실(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OOO 매매 거래흐름(부동산등기부등본 기준) OOO (나) 청구인들은 FFF을 통해 OOO 상가를 소개받았고, 매수할 상가의 선정 및 계약서 작성 등 매매계약에 관한 업무 일체를 FFF에게 맡겨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FF 또한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의 관련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들이 부동산담보대출을 통해 쟁점부동산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대출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지급일인 2016.2.16.까지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OOO 상가를 FFF에게 소개해 준 부동산 중개업자 GGG으로부터 대출 브로커 HHH을 소개받아 당초 III(FFF의 처)이 매매계약 하였던 총 38개호의 상가 중 27개호의 매수자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고, 당초 III이 매매계약하였던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쟁점법인을 중간 거래단계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변동과 관련된 관련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법인은 2016.6.10. 청구인들에게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OO서장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은 2015.5.27. OOO 계약 직전인 2016.5.26. 주주가 변경되었고, 변경 이후 법인세 신고내역이 없으며 2017년 5월경 사업장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된 실체 없는 법인으로, OOO서장은 쟁점법인이 동 과세기간에 청구인들에게 발급하였던 매출세금계산서 및 BBB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모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실행위자 FFF, GGG 및 HHH과 함께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OOO 27개 호수에 대한 매매대금을 BBB에 지급하지 않았고, 청구인들 등으로부터 수취하지도 않았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이 부풀려진 거래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OOO 지점 등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세무서에 제출된 대출신청 서류 중 일부 첨부서류에서 BBB과 청구인들이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확인되었고, 상기 계약서 작성경위를 BBB에 확인한바 해당 법인의 인감이 아니고 해당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FFF 등에게 확인한바 대출 작업과정에서 HHH이 임의로 만든 계약서이고 청구인들 측 날인은 FFF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인감 날인 주체 및 인감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금액을 쟁점법인이 아닌 BBB에 아래 <표3>과 같이 잔금(당초 III이 BBB과 계약하였던 매매대금 및 관련 지연이자)으로 지급하는 한편, 매수관련 비용(등기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가 27개 호실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OOO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세무조사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쟁점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 넣고 부풀린 매매금액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보니 필요할 때마다 여러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다. <표4> 청구인 CCC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BBB이 아닌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서장이 실시한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가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고, 쟁점법인은 수년전에 사업장을 무단 전출하였으며,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BBB에게 OOO 27개 호실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FFF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법인을 통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은 BBB 계좌로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액은 쟁점법인과 계약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당초 III(FFF의 처)이 BBB과 계약한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 전액을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목록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OOO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