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게 되는데, 이 때 제2조 제3항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거주자를 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관계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1999년까지 국내에서 건물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기대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 여건이 되면 한국에 돌아와 살겠다는 생각으로 2000년 초 입국하여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처분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청구인과 함께 이민을 갔던 청구인의 딸 CCC이 2003년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고, 재건축된 쟁점아파트는 매도 요청이 계속 있었으나 청구인은 한국에 돌아와 살겠다는 일념으로 매각하지 않고 소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월 한국 국적을 회복한 다음 국내에 주로 거주하면서 딸과 함께 국내생활을 영위하다가 2019년 12월 청구인 부부가 거주하기에 면적이 큰 쟁점아파트(84.8㎡)를 양도하고 양도 직후인 2020.1.30. 쟁점아파트보다 작은 OOO(면적 49.86㎡,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3)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캐나다에 다녀오기도 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다리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자 캐나다에 다녀올 수 없어 간병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여 기다렸지만 수술을 받을 수 없었고, 결국 2019년에 국내에서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2017년부터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 간병목적으로 캐나다에 잠시 출국하였을 뿐 캐나다에 거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국내에 거주하는 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에 관한 일정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제9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의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및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사전 2016 법령해석재산-111, 2016.5.13.)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국내 소재 1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 때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통산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년 국외이주 신고하고 해외로 출국한 다음 해인 2000년 비거주자 신분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19.12.30.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 신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주자로 되는 시기부터 기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7년 1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국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연평균 22일에 불과하고, 국적을 회복한 2017년 이후에도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다가 2019년 배우자 DDD의 질병치료(무릎수술)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183일 이상 체류하고, 다시 2020년 출국하여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 이후 캐나다 체류는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일시출국이었다고 주장하나, 해외체류일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반대로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2019년에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장기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2019.12.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며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2020.1.30.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규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2020.2.15.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신규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득세법령에서 거주자로 규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나 직업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1999.7.6. 국외이주신고 후 2008.2.29. 국적상실로 말소된 주민등록을 2017.1.20. 사위 BBB의 세대원으로 재등록하였다가 2019.7.15. BBB의 세대원으로 ‘OOO(이하 “OOO”라 한다)로 전입한 후 2019.10.31.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같은 곳 OOO(이하 “OOO”라 한다)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OO는 청구인의 차녀 CCC의 시아버지가 소유한 주택으로, 청구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캐나다로 출국한 2020년 2월 전․후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유사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이곳에서 거주하다 출국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차녀 CCC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므로 국내에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하는데, 혼인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시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녀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는 청구인과 함께 캐나다에 체류하다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국내에 다른 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실도 없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1999년 캐나다로 이주하며 OOO원을 송금한 후 추가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3자녀를 포함한 5인 가족이 캐나다에서 생활하면서 2014년 캐나다에 주택을 취득한 것을 고려할 때, 소득 및 생활관계가 대부분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처럼 청구인이 1999년 국외이주하면서 말소된 주민등록을 2017.1.20. 재등록하였으나 이후에도 소득이나 생활관계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 양도 전 배우자 질병치료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늘었다가 양도 직후 다시 출국하여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거주자로 된 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1, 표 2 생략]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2.1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19.12.30.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8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20.2.2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OOO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21.3.17.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2021.5.12.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기 수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과 직계가족의 주민등록초본, OOO청장이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신청내역을 조회한데 대한 OOO동장의 회신공문(제기동-5804, 2021.5.24.)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DDD, 장녀 EEE, 차녀 CCC은 1999.7.6. 국외이주신고를 하였고, 장남 FFF은 1999.4.28. 혼인으로 별도세대를 구성함에 따라 청구인과 같은 날 국외이주하지 아니하였다가 2004.5.10. 국외이주 신고를 하였다(아래 <표2> 참조). (나) 청구인은 국적상실로 2008.2.29. 말소된 주민등록을 2017.1.20. 재등록하고 사위 BBB(차녀 CCC의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하여 BBB의 주소지(OOO)로 전입하였다가 2019.7.15. 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후 자신을 세대주로 하여 2019.10.31. 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아래 <표3> 참조), OOO는 BBB의 아버지 GGG가 소유한 주택으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를 신청한 사실은 없다.
(3) 청구인의 차녀 CCC 등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차녀 CCC은 1999.7.6. 청구인과 함께 국외이주신고하였다가 2003년 8월 BBB과 혼인하여 국내 체류중인데, CCC의 배우자인 BBB(청구인의 사위)은 2003.9.3.부터 2019.7.14.까지 ‘OOO’에 거주하다가 2019.7.15.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4)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DDD의 1999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과 DDD은 2020.2.26. 출국하여 2021년 3월(조회일 기준) 현재 해외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와 ‘OOO사업소’로부터 수령한 전기사용내역과 상・하수도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9.10.31.부터 주민등록을 둔 OOO의 전기․수도사용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은바, 청구인과 배우자 DDD이 2020년 2월 출국한 후에도 이전에 비해 사용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청의 전산자료, 국세청이 캐나다 과세관청으로부터 2021.11.30. 청구인과 배우자 DDD에 대한 특정정보교환자료를 회신받은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4.5.9. 캐나다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취득가액 OOO 캐나다 달러) 보유하고 있고, 캐나다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캐나다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캐나다에서 타국으로 이민갈 때 부과되는 출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1999.10.23. OOO원을 캐나다로 송금하였고,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외환송금내역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19.12.16. 쟁점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571-95-00)하였다가 2019.12.30. 폐업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20.1.30. 취득한 신규주택을 2020.2.5. 및 2020.2.14. OOO에 임대주택으로 등록(860-94-01)하였다가 2021.9.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발생소득이 없고, 2019년 쟁점아파트 임대수입금액 OOO원, 2020년 신규주택 임대수입금액 OOO원을 각각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국내에 귀국하여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2017년 1월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딸과 함께 국내에서 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적등본․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예전부터 이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여 쟁점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다가 매도 직후인 2020.1.30. 쟁점아파트보다 면적이 작은 신규주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면적 49.86㎡)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캐나다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 배우자의 다리 치료를 위하여 간병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수차례 방문하였다가 결국 2019년 국내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출입국사실증명서(위 <표5> 참조)․병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두22719 판결), 여기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조심 2018서3178, 2019.4.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9.7.6.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출국하였고, 2000.2.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날부터 2016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연 60일 미만인 점, 청구인은 2017.1.20.부터 2019.10.30.까지 사위 BBB의 세대원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9.10.31.부터 OOO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나,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차녀 CCC은 혼인으로 인하여 분가하고 청구인과 생활비 등을 공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2020.1.30. 신규주택을 취득한 직후 2020년 2월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력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20년 2월 출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