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993 선고일 2021.12.27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상속받은 자산에서 차감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 등에게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7.20. AAA(OOO 사망)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한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5.10.8. 증여분 OOO원, 2016.10.28. 증여분 OOO원, 2016.11.25. 증여분 OOO원, 2016.12.11. 증여분 OOO원, 2016.12.15.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실제로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AAA(청구인의 배우자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 다)의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6.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BBB이 2019.9.4. 사망하자 2021.2.15.부터 2021.5.15.까지 이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BBB으로부터 2015.10.8.부터 2016.12.15.까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총 OOO원을 현금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합계 OOO원(2015.10.8. 증여분 OOO원, 2016.10.28. 증여분 OOO원, 2016.11.25. 증여분 OOO원, 2016.12.11. 증여분 OOO원, 2016.12.15. 증여분 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 승계시켜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7.20.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았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증여세가 없다. 피상속인은 폐질환으로 수입활동없이 10여년 투병하다가 2017년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중고 승용차 1대(평가가액 OOO원), 지목상 도로로 사용 불가능한 토지(평가가액 OOO원) 및 금융차입금 OOO원이 있었다. 청구인 등은 상속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 OOO원보다 승계받은 부채 OOO원이 커서 상속에 따라 부(-)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차입금이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차입금이어서 상속포기 절차를 취할 수 없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8.8.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이 건 증여세 고지세액보다 큰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소극재산 등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재경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⑥ 생 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④ 법 제2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한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평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평가내역 (단위: 원) OOO

(2) 조사관서가 피상속인이 BBB으로부터 현금증여받았다고 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이 BBB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내역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상속재산 내역 (단위: 원)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상속받은 자산에서 차감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평가한 자동차의 평가액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평가액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토지와 자동차의 가액이 상속세 일괄공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 등에게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