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991 선고일 2022.05.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다고 명시되지 않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8.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 후 2016.1.11. OOO에 3층 높이, 연면적 212㎡의 건축법상 다중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6.6.30. aaa 등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판매하였으며, 이후 2016.12.22. 폐업하였다. <표1> 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의 정의
  • 나. OOO청장은 2021.3.4.∼2021.3.31.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이 공부상 다중주택으로서 연면적OOO을 기준으로 주택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쟁점주택은 국민주택 규모OOO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8.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무신고 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택법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OOO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바, 쟁점주택은 1층당 3가구로 구분되어있고, 각 세대당 면적은 OOO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또한 세법에는 다중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전체 주택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 없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가구별로 그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년, 무신고의 경우 7년인데, 청구인은 사업자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처분청이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었음에도 5년이 경과하여 경정․고지를 하였다. 또한 과거 조세심판원에서 다중주택에 대해 ‘각 가구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면세매출에 해당한다OOO’고 결정한 바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만약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쟁점주택의 건설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가구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호 나목의 다중주택과는 별개로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역시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괄호 규정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판결)는 입장이다.

(2) 국세청에서는 해석사례 및 심사례를 통해,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일관되게 회신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판결 참조).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다중주택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은 공부상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주택에 해당하나 실질은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한 다가구주택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조(다가구주택의 정의) 영 제51조의2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주용도는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쟁점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내부 구조도 및 내부 사진에 따르면 각 호실에는 욕실과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주택의 내부 구조도 및 내부 사진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법에 다중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전체 주택으로 판단한다는 규정이 없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가구별로 그 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쟁점주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OOO 판결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지 않아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다가구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OOO 판결),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다중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국세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이전부터 OOO 및 OOO 해석사례 및 심사례OOO에서,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온 점,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OOO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