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대상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대상인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OOO 주식회사(이하OOO이라 한다) 등 금융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모법인으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있다. (2)OOO은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TRS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및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은 외국법인들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2.25.부터 2021.5.25.까지 OOO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TRS 계약상OOO은 외국투자자에게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외국투자자를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OOO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21.6.11. 아래 <표>와 같이 OOO에게 2017년 4월분〜2020년 11월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처분청은 2024.5.2. 위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