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981 선고일 2022-05-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인중개사는 판결확정일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3.2. OOO, 1층 소재 부동산중개 업체인 OOO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공인중개사”라 한다)의 중개를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2020.6.19. 거래가 성사되었으나, 청구인과 쟁점공인중개사간에 중개수수료 금액 산정에 이견이 발생하여 쟁점공인중개사는 2020.7.9. OOO법원에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나. 쟁점소송은 2021.2.3. 쟁점공인중개사의 일부승소 판결(OOO법원 2021.2.3. 선고 2020가소419686 판결)이 선고되어 20212.2.8. 청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판결문에 따라 중개수수료 OOO원과 이자를 합한 OOO원을 쟁점공인중개사의 계좌로 송금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쟁점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2021.2.10.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2.16. 처분청에 쟁점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 라. 쟁점공인중개사는 2021.2.22.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쟁점소송은 2021.3.10. 쟁점공인중개사의 항소가 각하되어 2021.2.23.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에 대한 쟁점소송 판결의 확정일인 2021.2.23.에 금액이 확정되었고, 쟁점공인중개사는 2021.2.2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2021.3.31.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청구인이 쟁점공인중개사에 현금을 지급한 날(2021.2.8.)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2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현금을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공인중개사는 예외규정의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쟁점공인중개사는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한 2021.2.8.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2.2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므로 법령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되어야 하고, 판결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에 그 확정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거래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될 거래금액이 심급별 판결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쟁점소송은 2021.3.10. 쟁점공인중개사의 항소가 각하되어 판결의 확정일(2021.2.23.)에 비로소 거래금액이 확정되었으며, 쟁점공인중개사는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인 2021.2.22.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162조의3 제5항에 따라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성명

2.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3.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거래내용 및 금액

⑫ 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⑲ 법 제84조의2 제1항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⑳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법 제84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5)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처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처리내역 OOO (나) 쟁점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소송 판결문(OOO법원 2021.2.3. 선고 2020가소419686 판결, 원고: 쟁점공인중개사, 피고: 청구인 외 1)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소송 판결문의 주요내용> OOO (라) 청구인은 2021.2.8. 쟁점공인중개사에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공인중개사는 2021.2.22. 청구인에게 OOO원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인중개사가 청구인이 현금을 지급한 날(2021.2.8.)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의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발급대상금액인 ‘거래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발행대상 금액인 공급대가가 확정되어야 하는바, 청구인과 쟁점공인중개사 간에 중개수수료 산정을 두고 다툼이 생겨 거래금액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2021.3.10. 쟁점공인중개사의 항소가 각하되고 2021.2.23. 판결이 확정되어 거래금액인 공급대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쟁점공인중개사는 판결확정일 이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