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제보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부동산등기부에 체납자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제보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부동산등기부에 체납자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는 2009년 6월 25일 제보자의 제보일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그 당시는 국가기관간 전산자료 공유가 거의 되지 않는 시기여서 과세관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의 취지는 기존에 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의미하며 제보내용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2) 또한 처분청의 처분은 단순히 법조항을 문구 그대로만 해석하여 제보 당시의 급박한 상황, 압류당시의 전후사정, 법의 취지, 목적, 파급효과 등 전혀 고려되지 않은 처분이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어느 누구라도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체납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후 바로 처분의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 증거로 2009.6.9. 체납자 명의로 대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였고, 등기 후 즉시 제3자 명의로의 양도등기를 위하여 OOO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대행했던 BBB 법무사 사무실의 CCC 사무장이 증인으로 위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바, 필요할 시 CCC 사무장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쟁점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것이고 과세관청은 엄청난 금액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5) 결론적으로 은닉재산이 부동산(토지)이지만, 국세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결 후 약 3년 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은닉하고 있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제3자 명의로 양도등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서야 2009.6.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시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부동산 압류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부동산을 3년 동안이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2009.6.9.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시도했던 약 15일간의 기간에도 아무런 정보와 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의 제보에 의해 비로소 압류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은닉재산에 포함됨이 명백하고, 제보의 취지에 부합되며, 동 제보가 없었다면 막대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4 제12항에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은닉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의 제보로 인해 도움을 받았지만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의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단기간에 매매가 어려워 제보가 없더라도 압류가 가능했을 수 있고, 압류 전에 양도한 경우 체납자가 양도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 은닉이 아닐 수 있으며, 양도대금을 은닉하였다면 수색 및 양도대금 추적조사로 강제징수할 수 있어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9.6.9. 체납자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2009.6.26. 쟁점부동산에 대해 압류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6.25. 체납자 AAA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과세관청에 제보하였는바,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 AAA은 2001.10.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자의 소유권이전등기 거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6.11.23.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판결(대법원 OOO 판결)을 받았다.
2. 체납자는 위 승소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하였으나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국세청의 압류를 우려하여 3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9.6.9.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자와 매매계약한 후 등기와 동시에 바로 매도하려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어서 OOO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 청구인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2009.6.25. OOO세무서에 은닉재산 제보를 하였고, 바로 다음날인 2009.6.26. OOO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제보(2009.6.25.) 당시 체납자 AAA 명의로 이미 등기(2009.6.9.)된 부동산으로 2009.8.3. 국세청 전산자료로 구축되어 제보가 없어도 알 수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에 따라 은닉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2항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하고,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제보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이미 부동산등기부에 체납자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던 점, 청구인의 제보가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의 존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보 당시 쟁점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이상 과세관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체납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닉재산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9.2.6. 법률 제9412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제공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⑫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