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9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수한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2017〜2019사업연도 합계 OOO원을 익금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배경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경영권 확보 및 OOO그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3.19. 100% 자회사인 AAA를 설립하였고, 이후 AAA가 OOO그룹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조달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아래 OOO와 같이 대주단에 CCC의 주요 자산(라이선스계약, 지적재산권 등) 및 AAA, 청구법인의 지분 100%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대주단은 더 강력한 담보가치의 효익을 누리고자 추가로 청구법인이 AAA에게 대부·투자할 OOO달러를 전환사채형태로 투자하여 그 전환사채를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AAA의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발행받을 수 있는 대신 기보유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어 어떠한 경제적·지배적 이익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1인 주주가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러나 대주단은 청구법인에게 담보가치 강화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그룹 인수를 위하여 대주단에 대한 자금차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주단의 강력한 담보가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대주단에 대한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2007.3.27.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당초 조건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쟁점전환사채의 상환금액은 MAX조건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 OOO과 같이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AAA의 총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되면 발행해야할 주식수는 OOO주로서 이는 쟁점전환사채를 액면가액(OOO달러, 약 OOO원)으로 취득하여 전환권 행사 시 AAA에 대한 지분율 98.67%(OOO달러, 약 OOO원)를 확보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조건이다. (나) 청구법인이 MAX조건을 삭제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쟁점전환사채의 당초 만기는 2017.3.26.로 AAA는 당시 상환자금이 부족하여 만기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래 OOO과 같이 AAA에는 2016사업연도 기준 누적 잉여금 약 OOO달러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6사업연도까지 AAA가 상환한 차입금의 누계액이 이미 OOO달러에 달하였는바, 해당 누적 잉여금은 이미 당초 차입금의 상환에 모두 사용되었고, 2017.3.26.에 만기가 도래하는 쟁점전환사채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AAA는 2016년에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연장을 협의하게 되었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이미 2011년에 대주단에 대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상태였고, 따라서 당초 대주단의 요구로 인수하게 된 쟁점전환사채의 대주단에 대한 담보로서의 용도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MAX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기에 AAA와 만기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불합리한 MAX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3) MAX조건의 삭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MAX조건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조건으로서 MAX조건 자체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AAA가 청구법인에게 이익분여)에 해당한다.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등).
2. 전환사채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 전환권, 즉 일정한 프리미엄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발행되는 한편, 전환사채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낮은 전환사채의 이율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만기에 액면금액에 추가하여 상환할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상환할증금지급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① AAA의 1인 주주로서 전환권 행사실익이 전혀 없어 전환권 프리미엄이 있을 수 없고, ② 이자율도 AAA가 소재한 룩셈부르크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의 정상이자율(2.45%) 대비 4.52%라는 높은 이자율로 책정되어 있어 일반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은 상환할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에 더해 MAX조건을 따를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액면가액(OOO달러, 약 OOO원)으로 인수하여 AAA에게 10년간 대부한 후 10년 후 AAA의 전체 기업가치의 98.67%에 상응하는 OOO불(약 OOO원)을 상환받게 되는바, MAX조건은 대주단의 극단적인 경제적 입장에 기해 상환조건에 포함된 조건일 뿐, 통상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조건이다. 즉,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할 시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일정이자를 받고 상환되는데, MAX조건과 같이 전환 시 기대수익으로 상환가액이 정해지는 경우는 매우 비정상적임은 물론,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하였을 경우의 기대수익(이자수익)이 AAA의 전체 기업가치의 98.67%에 달하게 되는 것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정상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3. 조사청은 MAX조건이 전환사채 보유자에게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도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므로 채권·채무자 모두에게 절차나 비용면에서 유리하고, 채권자인 주주에게 주식처분이나 배당절차 없이 전환권 행사에 따른 이익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MAX조건이 이례적이거나, 불공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AAA 지분의 98.67%를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되는 것이고, AAA 주식의 98.67%를 매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의 매도가 아닌 OOO그룹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M&A에 해당하게 되는바, MAX조건을 그 전환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전환 시 AAA의 지분 98.67%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액면가액으로 발행한다는 것은 더욱더 비정상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AX조건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 가능한 거래조건이라 할 수 없다. (나) MAX조건 삭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MAX조건 삭제에 따라 변경된 가액(전환사채 발행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전환사채의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MAX조건의 삭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X조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조건으로서 청구법인은 조건 변경 시 이미 대주단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 상태였고, 따라서 당초 대주단의 요구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인수하게 된 쟁점전환사채의 대주단에 대한 담보로서의 용도도 필요 없게 된 상황이었던바, 비정상적인 조건을 정상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만약 내국법인이 MAX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 명백한바, 이는 MAX조건이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조건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AAA의 1인 주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기존 주식의 희석효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릴 수 없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할 동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사채와 같이 만기 시까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거래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MAX조건의 삭제 행위는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을 정상적인 조건으로 변경한 것일 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MAX조건 삭제에 따라 변경된 가액(전환사채 발행가액)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전환사채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X조건은 AAA가 OOO달러(약 OOO원)를 청구법인으로부터 10년간 차입하고, 만기 시 AAA의 기업 전체가치의 98.67%인 약 OOO불(약 OOO원)를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인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건의 쟁점전환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전환사채의 시가는 상증세법 상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서이46012-10183, 2003.1.24., 법인46012-1862, 2000.9.1., 재법인46012-3, 2000.1.5. 등)인바, 상증세법 상 전환사채는 아래 OOO과 같이 평가된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즉, MAX조건 하에서 쟁점전환사채의 시가에 해당하는 상증세법 상 평가액은 그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액면가액인 OOO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MAX조건이 포함된 쟁점전환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것은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저가인수로서 오히려 AAA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거래가 된다.
(4)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청구법인은 AAA의 1인 주주로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청구법인에게 전혀 경제적·지배적 실익이 없고, ② 전환사채란 전환권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대신 낮은 이자율로 만기까지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하여 상환할증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정상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약정·수취하여 온 바(과도수취금액 OOO달러, 약 OOO원),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경우에 만기 시 낮은 표면이율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상환할증금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MAX조건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여 10년 후 만기 시 AAA 전체 기업가치의 98.67%에 상응하는 가액을 상환금액으로 상환받는 것은 통상의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AAA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비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조건이고, MAX조건은 대주단의 극단적인 경제적 입장에 기인한 조건이었을 뿐이다. 당초 부당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조건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8751 판결, 법인46012-248, 2000.1.25.), 비정상적인 전환사채 발행조건인 MAX조건을 시가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여 정상화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모든 일련의 사실관계가 증명해주듯 MAX조건의 삭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부당한 이익을 AAA에게 분여하려는 의도나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그러한 결과도 없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조사청은 MAX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관행 상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고, 쟁점전환사채 보유자와 발행자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불공정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MAX조건은 전환사채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 아니다. 전환사채의 정의는 아래 OOO와 같다. 즉, 전환사채란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가상승 시 주식의 투기성을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발행자는 일반사채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바,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전환되지 못할 경우 만기에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일정이자를 받고 상환되는 것이고, MAX조건과 같이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수익을 만기보유 시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상환이익으로 지급하는 것은 전환사채 발행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전환사채 발행 시 통상의 거래조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사청은 전환사채 성격에 대한 고려 내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입증없이 MAX조건을 전환사채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MAX조건은 비정상적인 계약조건이다.
2. 조사청은 MAX조건이 쟁점전환사채 보유자와 발행자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서 체결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MAX조건은 청구법인과 AAA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한 조건이 아니다. 전환사채 보유자인 청구법인은 AAA의 단독주주로서 AAA가 MAX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할 경우, 그 상환금액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MAX조건은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실익이 없게 되는바, MAX조건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체결된 조건이 아니다. 또한 쟁점전환사채 발행자인 AAA의 입장에서도 쟁점전환사채 거래에 적용한 표면이자율(4.52%)은 같은 기간에 룩셈부르크에서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정상이자율(2.45%)보다 높은 수준이었던바, AAA가 청구법인에게 낮은 이자율에 대한 만기상환이익을 추가로 보장해 줄 필요가 없었고, 일반적으로 주식가치 상승으로 투자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자는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할 것인데, MAX조건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자가 만기 시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은 사채권자에게 주주의 가치로 상환하게 되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이므로 MAX조건은 AAA 입장에서도 AAA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 체결된 조건이 아니다.
3. 이와 같이 MAX조건은 전환사채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 아니고, 쟁점전환사채 보유자 및 발행자의 이익추구의 결과에 따른 조건도 아닌 매우 불합리한 상환조건이라 할 것이다. (나) 조사청은 MAX조건이 쟁점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뿐 아니라, 발행법인의 주주 입장에서도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옵션계약의 일종인 ‘차액보상형 주식기준보상’의 형태와 유사한바, 불공정한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1. MAX조건은 투자자에게 공정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거나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조사청은 쟁점전환사채가 만기상환금액을 MAX조건으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을 수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고, 주식가치 상승 시 전환권 행사 및 주식매각절차 없이 자본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제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AAA의 단독주주로서 주식가치 상승 시 전환권을 행사하여도 기존주식의 희석효과로 인하여 자본이득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전환권 행사 및 주식매각으로 제3자를 통하여 자본이익을 실현하는 것과 주식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AAA로부터 만기상환이익으로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은 대체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또한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주주 입장에서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한 비효율적인 자본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고, 만기일에는 원금회수뿐만 아니라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즉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MAX조건을 불공정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AAA의 1인주주로서 AAA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도 희석효과로 전환권 행사의 실익이 전혀 없고, 쟁점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전환주식의 처분은 AAA 지분의 98.67%를 처분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주식의 매도가 아닌 FILA그룹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M&A에 해당하게 되어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배당을 통하여 AAA로부터 이익실현이 가능한바, MAX조건은 청구법인이 주주 입장에서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없다.
2. 조사청은 MAX조건이 일반적인 옵션계약의 일종인 ‘차액보상형 주식기준보상’의 형태와 유사하므로 이를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차액보상형 주식기준보상’ 옵션이 부여될 여지는 없다. ‘현금결제형(차액보상형) 주식기준보상거래’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로서 주로 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제도로 이용된다. 한편, 전환사채의 발행은 단순히 금전대차거래에 해당하고, 전환사채를 만기 시까지 보유하는 경우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만기상환이익은 전환권 프리미엄이 만기까지 행사되지 못할 경우, 만기에 일정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이익에 주식기준보상거래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다) 조사청은 MAX조건이 금융거래에서 이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 또한 해당 조건을 활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불공정 조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사례로 CCC와 BBB 간의 Notes발행거래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Notes발행거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쟁점전환사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해당 Notes는 2003년에 OOO가 BBB 설립을 통해 OOO그룹을 인수하면서 발행한 것으로, 상환가액으로 ① Purchased Assets의 소유권 85% 이전(Redemption Option)과 ② Notes 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Notes 원금을 같은 금액으로 취득한 현물자산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으로서 BBB가 대여한 자금의 담보성격으로 상표권을 대여금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다. 이와 같이 해당 Notes의 상환조건은 사업자금 일부를 빌려주면서 만기에 성공한 사업성과의 99% 가량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 MAX조건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MAX조건을 일반적인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적용되는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즉, MAX조건은 전환사채발행자 입장에서 보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자금 일부를 차입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만기 시 사채권자에게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성공시켜봐야 전환사채발행자에게 귀속되는 과실은 사업성과의 1%뿐인 조건으로서 이를 일반적인 전환사채 발행조건으로 볼 수 없다. (라) 조사청은 MAX조건 삭제행위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수취할 회계상·세무상 이익을 포기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1.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비정상적인 MAX조건을 삭제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조건변경으로서 변경 후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와 같이 MAX조건 삭제 후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수익은 시가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MAX조건 삭제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MAX조건으로 인한 이자(만기상환이익)채권은 시가를 훨씬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채권으로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채권을 포기한 것은 비정상적인 조건을 정상화한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청구법인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2016.7.1. 1차조건변경 시 만기를 당초 2017.3.26.에서 2027.3.26.로 연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07.3.27.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청구법인과 AAA 간 사정에 따라 2016.7.1. 쟁점전환사채의 만기를 당초 2017.3.26.에서 2027.3.26.로 연장하였는바, 그 연장이유는 1차조건변경 당시 AAA에 쟁점전환사채의 원금 OOO달러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2. AAA는 아래 OOO과 같이 2016년 당시 현금보유액이 OOO달러로 쟁점전환사채의 원금상환을 위한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는데, 이는 2016년까지 AAA 누적 당기순이익이 OOO달러였으나, 이미 대주단에게 OOO달러를 상환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AAA는 2016년에 불가피하게 쟁점전환사채의 만기를 연장하고, 조기상환권을 추가하는 조건변경을 하게 되었다. (나) 대주단이 청구법인에게 MAX조건을 요구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대주단은 쟁점전환사채의 담보를 통하여 AAA에 대한 채권자(우선변제권자) 지위의 확보를 원했다. 채권자는 주주보다 회사재산에 대한 선순위 우선변제권자인바, 대주단은 AAA의 주식뿐만 아니라 AAA가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추가담보로 제공받음으로써 AAA의 부도 발생 시 우선변제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또한, 대주단은 쟁점전환사채를 MAX조건으로 발행함으로써 AAA의 흑자도산 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였다. 흑자도산이란 회계 상으로는 영업이익을 남기지만, 일시적인 현금부족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어 도산하는 경우로서 회사는 도산하였으나 그 회사의 주식가치는 여전히 높게 형성된다. 즉, 대주단은 AAA가 흑자도산하여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AAA의 일시적인 현금부족에도 그 주식가치는 여전히 높을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상환조건을 MAX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상환금액을 최대화한 것이다.
(1) MAX조건의 삭제행위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MAX조건은 담보가치와는 무관하게 쟁점전환사채 보유자와 발행자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로서 체결된 것이므로 부당한 조건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MAX조건이 쟁점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받는 ‘대주단의 극단적인 경제적 입장을 반영한 탓에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MAX조건은 대주단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AAA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한다면 담보로 제공된 쟁점전환사채는 청구법인에게 반환되므로 대주단이 쟁점전환사채의 소유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고, 만약 AA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어 쟁점전환사채의 소유권이 대주단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미 그 시점에 자금상환여력이 현저히 감소한 AAA 주식의 공정가치는 하락했을 것이며, MAX조건이 있더라도 원금 이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지는바, 결국 MAX조건이 대주단의 이익과는 연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쟁점전환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낮고,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쟁점전환사채를 직접 매각하는 것보다 주식매각이 유리한 경우 외에는 굳이 전환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 MAX조건은 일반적인 상관행 상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주단의 담보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조건인바, MAX조건이 대주단의 극단적인 경제적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설정된 조건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만약 MAX조건이 전환사채 발행자이자 자신의 채무자인 AAA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인 대주단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MAX조건을 찬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대주단의 존재는 MAX조건이 비합리적인 조건이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MAX조건은 쟁점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AAA의 주주 입장에서도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다.
1. 쟁점전환사채는 일반적인 전환사채와 다르게 전환권 미행사 시의 만기보장수익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나, 만기보장수익이 없더라도 만기상환금액을 MAX조건으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자본이득을 수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도 불리함이 없도록 하였다. 만약 MAX조건이 없다면 AAA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가 자본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환권을 행사하고, 신주 수취 및 매각절차를 거쳐야 하나, MAX조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절차를 AAA의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투자자는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식처분이익과 동일한 효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일에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포함된 계약인 셈이고, MAX조건은 일반적인 옵션계약의 일종인 ‘차액보상형 주식기준보상’의 형태와 유사하므로 달리 부당한 계약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MAX조건은 AAA 뿐만 아니라 쟁점전환사채를 최초 인수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도 향후 전환권 행사를 통한 비효율적인 자본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고, 만기일에는 원금회수 뿐만 아니라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즉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므로 이를 불공정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시가에 대한 발행법인과 투자자의 다툼을 방지하고자 최초 약정 시부터 ‘공정가치’를 기초로 만기상환금액을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조건들이 AAA, 청구법인 및 대주단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규정이다. MAX조건은 대주단의 일방적인 이익을 위하여 책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주단과는 별개로 쟁점전환사채 발행자인 AAA와 인수자인 청구법인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초 상환금액 등 제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를 부당한 조건이라 볼 수 없다. (다) MAX조건은 금융거래에서 이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이 속한 OOO그룹 또한 해당 조건을 활용하여 왔다.
1. MAX조건은 전환사채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보유자가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과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고, 보유자가 취득주식을 처분하는데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며, 전환사채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신주발행비용을 절감하고 대량의 주식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전환사채 발행자의 주주가 전환사채 보유자인 경우에는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별도의 배당절차 없이 즉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이므로 이를 부당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처럼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을 지급하여 거래를 종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및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부당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조건으로서 청구법인 또한 해당 조건을 활용한 바 있다.
1. 전환사채는 발행자의 주식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보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첨부되어 있는 복합금융상품이나, 전환사채 발행의 본질은 ‘자금대여’이다.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쟁점전환사채 발행의 본질은 “2007.3.19. 설립된 자본금 OOO달러의 회사이자 현금흐름이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AAA가 2007.3.27. 액면금액 OOO달러의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OOO달러의 자금을 대여받은 것”이다. 또한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는 향후 주식가치의 향방을 알 수 없으나, 대주단의 동의 하에 만기상환금액을 MAX조건으로 설정하여 “미상환원금과 주식 전환 시 희석효과를 감안한 주식의 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하나의 옵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전환권 행사 시 AAA의 지분 98.67%를 확보할 수 있는 쟁점전환사채가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것은 비정상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MAX조건이 있음에도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주장하나, 만기상환금액 관련 옵션인 MAX조건과 전환사채 액면발행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사채발행법인이 사채를 액면발행할지, 혹은 할증·할인발행할지의 여부는 사채발행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채매입유인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액면발행 여부는 사채발행법인 입장에서는 회계·세무 상 영향이 없으며, 다만 사채 인수자 입장에서 회계처리 시 반영할 사항에 불과하다.
3. MAX조건 자체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시점으로 검토해야할 것인바,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당시인 2007.3.27.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전환사채는 언제나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래 OOO와 같이 상증세법 상 평가금액(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은 두 경우 중 큰 가액으로 평가된다. AAA는 2007.3.19. 설립된 자본금 OOO달러의 회사이고, 쟁점전환사채 발행일은 2007.3.27.로서 쟁점전환사채 발행일은 법인설립 후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CCC를 인수한 시점인 2007.3.30.보다 이전이므로 쟁점전환사채 발행일 현재 AAA 주식의 1주당 공정가치는 사실상 산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미미한 금액일 것이다(순자산가치가 자본금인 OOO달러에 불과). 따라서 MAX조건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위 <표15> 중 ①에 따른 평가액은 “원금 OOO달러 + 연이자 OOO달러(10년)”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이 될 것이고, AAA는 쟁점전환사채를 액면발행하였으므로 사채발행이율을 4.52%로 적용한다면 ①에 따른 상증세법 상 평가액은 액면가액인 OOO달러가 된다. 또한 위 OOO 중 ②에 따라 평가한다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조건은 사채 OOO달러 당 주식 1주이므로 ②에 따른 상증세법 상 평가액 역시 OOO달러로 동일하게 된다. 결국 쟁점전환사채 발행 당시 MAX조건의 존재는 상증세법 상 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전환사채의 액면발행은 회계상·세법상 적절하여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액면발행사실과 MAX조건 사이에는 인과관계 또한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설령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전환사채 액면발행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므로 MAX조건 설정 자체가 애초에 부당행위대상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마) MAX조건 삭제행위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수취할 회계상·세무상 이익을 포기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1. MAX조건 설정 자체는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부당행위대상으로 볼 수 없고, 결국 MAX조건을 삭제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AX조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는 담보권자인 대주단이 아니라 쟁점전환사채의 보유자(청구법인, 혹은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한 제3자)뿐이고, 당초에 MAX조건이 설정된 것이 발행자와 인수자 어느 일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쟁점전환사채 발행 이후 AAA의 1주당 공정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당초 조건대로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당초 만기인 2017.3.26. 현재 청구법인의 만기상환이익 및 AAA의 사채상환손실은 아래 OOO과 같았을 것이다. * 쟁점전환사채의 외환차손은 고려하지 않음. 쟁점전환사채 $OOO 및 만기상환이익 $OOO에 만기일 현재 기준환율(OOO원) 적용 쟁점전환사채 보유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였다면 AAA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조건에 따라 전환권을 행사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하거나, 또는 만기일인 2017.3.26.에 ‘주식전환 시 희석효과를 감안한 주식의 공정가치’를 상환받는 등 자신의 전환사채 보유 목적(주식투자 또는 처분이나 만기상환금액 수취를 통한 현금화)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이를 포기한 것이다.
3. 또한 2011.9.28. 대주단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상환완료로 담보권이 해지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공정 조건’에 대하여 AAA와 즉시 계약변경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5년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여 오다가 만기를 불과 9개월 여 남짓 앞둔, 상환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상환금액조건을 변경한 것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 인수 시점(2007년)부터 담보권 해지시점(2011년)까지도 MAX조건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의 이행(쟁점전환사채의 만기상환이익 수취)을 의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2011년 이후 청구법인이 OOO의 인수를 위하여 약 OOO원 규모의 인수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MAX조건의 유지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경 AAA의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상환부담을 유예하기 위하여 조건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조건변경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년 말 현재 AAA의 총자산은 OOO원이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충분한 변제자력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도 무상으로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였다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결국 상환금액조건의 변경은 청구법인이 수취할 회계상·세무상 이익을 포기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5. MAX조건의 삭제를 통하여 청구법인은 만기상환이익을 포기함으로써 국내세수를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AAA는 채무면제이익을 은닉함으로써 룩셈부르크에서의 세금부담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OOO그룹 전체적으로 세금 상당액의 자산유출방지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만기상환이익을 포기함으로써 내국법인의 개별재무제표 충실화를 포기하였고, 궁극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바, 이는 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할 것이다.
(2) 이와 같이 MAX조건은 쟁점전환사채 보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약정된 것으로서 불공정한 조건이라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취할 만기상환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인 채무면제행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 대한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MAX조건이 청구법인과 AAA가 각각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가 아닌, 비정상적인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나,
1. MAX조건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자 및 주주, 쟁점전환사채의 인수자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조건이라 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가)법인세법제52조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정의)는 특수관계인과 관련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을 것을 규정함으로써 출자비율의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AAA의 단독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통하여 이익실현이 가능하고, MAX조건은 청구법인이 주주 입장에서 자본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는 그 어떤 부당행위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3. MAX조건은 설정 당시 비정상적인 조건이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MAX조건을 무상으로 삭제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인 채무면제행위에 해당한다. MAX조건은 쟁점전환사채 발행자 및 주주에게는, 신주발행비용의 절감 및 대량의 주식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을 방지하게 하고, 쟁점전환사채 인수자에게는, 전환권 행사와 관련한 거래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주식처분이익과 동일한 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조건이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대주단의 이익과는 별개로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자인 AAA와 인수자인 청구법인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초 상환금액과 MAX조건 등 제반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볼 때 MAX조건이 부당한 조건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MAX조건 무상삭제행위를 채무면제행위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MAX조건 삭제 후의 이자수익이 시가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MAX조건 무상삭제행위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이지, 쟁점전환사채의 이자율이 적정한지의 여부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만기상환이익은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고, MAX조건 삭제 후 쟁점전환사채의 이자소득이 시가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MAX조건 삭제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법인46012-632, 1993.3.15.)는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만기상환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질의한 사안으로서 ‘전환사채의 만기보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MAX조건을 중도에 삭제하여 만기상환금액을 감액해준 이 사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쟁점전환사채는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약 쟁점전환사채가 양도되어 비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MAX조건이 무상삭제되었을지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4)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 MAX조건 삭제 당시 AAA에게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AA는 CCC에 대한 PPL(Profit Participating Loans, 이익참가부대여금) 설정연도인 2011년에 흑자전환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누적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 AAA는 설립 시 미처분결손금이 존재하였으나, CCC에 대한 PPL 설정연도인 2011사업연도에 흑자전환된 이후 아래 OOO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또한, MAX조건 삭제 직전인 2015사업연도 말 AAA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OOO원[OOO달러×OOO원(연말환율)]이고, MAX조건 삭제 당시인 2016사업연도 AAA의 당기순이익은 OOO원[OOO달러×OOO원(연말환율)]에 달하였던바, MAX조건 삭제 당시 AAA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AAA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였더라도 과연 청구법인이 MAX조건을 무상으로 포기하였을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청구법인 스스로도 심판청구서, 항변서 및 2022.3.17. 개최된 1차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하였듯이 MAX조건 삭제 당시인 2016년에 청구법인은 OOO 인수 등으로 인하여 현금이 절실히 필요하였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당기순손실은 -OOO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채권자가 당기순이익 및 이익잉여금이 충분한 채무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만기상환이익을 당초 만기일로부터 약 9개월 전에 임박하여 무상으로 포기한 행위가 과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MAX조건을 무상으로 삭제한 행위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 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MAX조건의 삭제행위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이고,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MAX조건이 비합리적인 조건임에도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MAX조건은 대주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
2. MAX조건은 최초 설정 당시 거래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자 측면) MAX조건이 없다면, AAA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가 자본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환권을 행사하고, 신주수취 및 매각절차를 거쳐야 하나, MAX조건으로 인하여 이러한 절차를 AAA의 책임 하에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MAX조건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처분한 것과 동일한 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옵션계약의 일종인 ‘차액보상형 주식기준보상’의 형태와 유사하고, 투자자가 만기일에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일 뿐, 달리 부당한 계약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되, 특정 행위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가)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시하거나 특정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계약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해당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도록 한 규정이다. MAX조건은 당초 특수관계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설정된 것임에도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자·주주·인수자 등 이해당사자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청이 MAX조건 설정 시점에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의 처분 없이 MAX조건의 설정을 인정하였으나,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바, MAX조건의 삭제 시점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 것이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41조와법인세법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은 2007.3.19. AAA를 설립하고, CC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AAA가 2007.3.27. 발행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이를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1.9.28. 대주단에 대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담보를 해제하였고, 당초 쟁점전환사채 만기일인 2017.3.26. 전인 2016.7.1.에 AAA와 MAX조건을 삭제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11.9.28. 대주단에 대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담보를 해제하였음에도 약 5년 간 MAX조건을 유지하다 쟁점전환사채 만기일(2017.3.26.)에 임박하여 MAX조건을 삭제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대주단에 대한 차입금 상환 시에는 MAX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였고, 만기일을 앞둔 상황에서 만기연장 및 만기상환조건에 대한 검토를 하여 불합리한 조건인 MAX조건을 삭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MAX조건은 위 1. 처분개요의 OOO와 같이 ① 미상환원금+미지급이자, ② 주식전환 시 희석효과를 감안한 주식의 공정가치+미지급이자 중 큰 금액으로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상환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조건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MAX조건 삭제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채무면제행위에 해당하고, AAA가 쟁점전환사채를 일부 조기상환한 2016.7.4. 및 쟁점전환사채의 당초 만기인 2017.3.26. AAA에 대한 이익분여가 실현된 것으로 보아 위 1. 처분개요의 OOO과 같이 쟁점채무면제액을 산정하였고, 처분청은 2021.8.10. 청구법인에게 위 OOO와 같이 2017년∼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MAX조건을 삭제한 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수취할 만기상환이익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하여 부당하게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채무면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가)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나) MAX조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액면가액(OOO달러)으로 취득하여 만기 시 AAA에 대한 지분율(98.67%) 상당액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정상적인 조건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AAA가 청구법인에게 일반적인 전환사채의 경우보다 과도한 상환이익을 분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주식가치 상승으로 투자자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투자자는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본이득을 실현하는데 반해, 쟁점전환사채의 경우, AAA는 룩셈부르크시장에서 발행된 전환사채의 정상이자율(2.45%)보다 높은 4.5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일반적인 전환사채보다 불리한 조건임에도 이에 더해 MAX조건에 따라 AAA가 자기자본에서 직접 청구법인에게 만기 시의 주식평가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AAA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한 조건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MAX조건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보이는 점, (다) AAA의 1인 주주인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발행받는 대신 기보유주식의 가치가 그만큼 희석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AA가 MAX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할 경우, 그 상환금액만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어 MAX조건은 AAA의 100% 주주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배당을 통하여 AAA로부터 이익실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MAX조건 삭제 이후 지급받지 못한 이자를 대신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주단이 쟁점전환사채의 담보를 통하여 AAA에 대한 채권자(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확보하기를 원하였고, 쟁점전환사채를 MAX조건으로 발행함으로써 AAA의 흑자도산 시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주단의 요구에 따라 만기상환조건을 MAX조건으로 설정하고, 쟁점전환사채를 AAA로부터 인수하여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청구법인은 AAA의 연도별 재무상태표 상 2016사업연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OOO달러에 불과하였는바, 비록 2016년까지 AAA의 누적 당기순이익이 OOO달러 상당이긴 하나, 이미 대주단에게 OOO달러를 상환(쟁점전환사채 계약서 상 AAA의 쟁점전환사채 이자지급조건으로 ‘AAA가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Senior Loan Facility의 모든 차입금을 상환한 후일 것’을 명시)하여 AAA의 2016사업연도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OOO달러에 불과하게 된 것으로 1차조건변경 당시 AAA에 쟁점전환사채의 원금 OOO달러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만기연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2016년에 국내 영업손실이 큰 상황에서 OOO 지분인수를 위한 추가 차입금이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향후 CCC의 로열티수입에 기반하여 AAA에 자금여력이 생길 경우 쟁점전환사채 원금을 조기에 상환받고자 ‘MAX조건 삭제, 전환권 포기 및 조기상환권 신설’ 등의 1·2차계약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실제 CCC의 로열티 수입증대에 따라 2019년 말에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전환사채 잔액 전부를 조기에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마) AAA가 2011.9.28. 대주단에 대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대주단에 대한 담보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상황에서 MAX조건을 삭제한 것은 비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정상적인 조건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MAX조건을 삭제한 행위를 특수관계자 간의 채무면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