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하였으며,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상·하위여행사와 사이에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보따리상을 모집한 최하위여행업자가 체납 등을 사유로 폐업하거나 폐업한 업체의 대표이사가 출국하여 실지조사가 불가할 경우 상당수의 최하위여행업자를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로 확정하고, 나아가 그 중간단계 여행업자까지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자로 확정하였으나, 보따리상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내역이 상세하게 면세점의 전산자료에 입력되고, 이러한 상품구매자료에 기초해서 면세점들은 약정 및 정산서에 따라 페이백수수료를 최상위여행업체 및 중하위 여행업체를 통해서 보따리상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어 대부분 명확히 확인된다. 또한, OOO지방국세청과 O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사업구조가 같은 일부 최상위여행사들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면세점, 청구법인, 상하위여행사들은 서로간의 계약에 따라 면세점 전산자료를 기초로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정산된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액으로 확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합의를 위해 정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송·수금도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명확히 확인된다.
(4)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는데, 다수의 여행사가 제공한 BBB 모객 용역 거래 중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여행사가 행한 거래만을 가공거래로 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똑같은 거래행태를 가진 다른 여행사들은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바,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는 ① 각자 고유한 경제적 목적 이익을 위하여 다단계 방식의 거래구조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러한 방식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방식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상ㆍ하위여행사로부터 구매내역의 정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ㆍ발급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한다고 판단하였다.
(1) 청구법인은 다수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CCC그룹 소속 법인으로 CCC그룹의 실제 운영자인 DDD(DDD) 및 직원 EEE가 각각 보유주식 80% 및 20%로 하여 2015.10.25. 개업한 법인으로,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후 면세점으로부터 BBB에 대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아 전체 금액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단계의 하위여행사를 두고 하위여행사별 거래 금액을 임의적으로 조정 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FFF는 2017.2.10. 개업하여 2017.11.21. 폐업한 사업자로 조사종결일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로 나타날 뿐 아니라, 위와 거래는 그 실질이 판매장려금 수수로서 세금계산서 수수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관련 매출 및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OOO남부지검의 고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세금계산서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다수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CCC그룹의 실제 운영자인 DDD(DDD)과 직원 EEE가 각각 지분율 80% 및 20%로 하여 2015.10.25. 개업한 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한 후 면세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수수료, 가이드 수수료, BBB에 대한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제공 대가로 지급받아 전체 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OO
3. OOO검찰청은 DDD이 청구법인의 실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한 후 DDD에 대한 고발요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고발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AAA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대리 신청한 GGG가 CCC그룹과 관련된 다수 여행사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대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찰 조사내용과 같이 AAA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고, DDD이 실제 운영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와 실물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면세점과의 계약서, 하위여행사와의 정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정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3차에 걸쳐 당초 해명한 정산서와 다른 정산서를 제시하였으며, 거래명세표에는 하나의 BBB에게 부여된 단체번호에 따른 거래내역을 여러 하위여행사로 분산하여 정산되어 있었다[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청구법인)와 거래시 가이드, BBB 정보(단체번호 부여), 입점가이드가 제시한 상위여행사 정보를 자체 ERP에 기록하고, ERP상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송객수수료를 정산하고 있다].
6. 또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의 매입 비율이 대폭 상승하여 납부세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거래하는 하위 여행사도 5개 업체에서 22개 업체로 대폭 증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OOO
7.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인 ㈜FFF는 2017.2.10 개업하여 2017.11.21. 단기간에 폐업한 사업자로 조사일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며, 소속 가이드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동 법인을 부가가치세를 줄일 목적으로 설립한 폭탄업체로 판단하였다.
8. 청구법인이 BBB 송객용역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OOO
9.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가 소속 가이드의 사업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가이드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면세점업체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 위 계약서, 정산서, 거래명세표 외에 다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였다.
11.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모객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이 가이드 수수료 및 BBB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편법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하위여행사로부터 송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4> 가공거래 적출 금액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은 OOO검찰청의 고발요청에 따라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고발요청 내용에 따르면 CCC그룹의 실제 운영자인 DDD은 면세점업체에 BBB을 송객하고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수의 여행사에게 다단계로 분산하였다가 다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한편 최하위 여행사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3차례 제출한 정산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며, 거래명세표상 BBB에게 부여된 하나의 단체번호에 대한 거래가 다수의 여행사로 분산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또는 하위 여행사가 소속 가이드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가이드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대부분은 면세점업자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하위여행사 중 (주)FFF 등 일시적으로 고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폐업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모객용역의 제공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