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3.3.31.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12.7.25.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14.8.4. OOO, 203호를 양수인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6.6.24. 및 2017.9.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6.6.24. 및 2017.9.7. 수령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2021.9.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