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반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기 어려움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된 반면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청구법인이 제기한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구분을 변경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승마장에 공급할 승마용 말을 사육하기 위해 쟁점토지 위에 마사, 축사 등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3년경부터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서 그 중 ‘각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기준토지면적) 범위’에 있는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기준 토지면적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연중 최고 마릿수를 기준으로 축사, 부대시설, 초지 등 면적’ 기준(아래 <표1>)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5∼2018년 중 쟁점토지를 지번별로 아래 <표2>와 같이 축사, 부대시설, 초지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현황에 따라 아래 <표3>의 면적이 분리과세대상 기준토지면적에 해당한다. <표1>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OOO <표2> 쟁점토지 사용현황별 면적 구분 OOO <표3> 쟁점토지 중 분리과세 적용 기준토지면적 OOO
(2) 쟁점토지는 축사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외 7배) 범위 내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위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제외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축사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 바닥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지역 외 7배) 범위 내 토지 중 위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 중 ① ‘기준토지면적 범위’ 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② 축사 등 건축물의 부속토지(바닥면적의 7배가 되는 면적) 중 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면적 범위 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③ 나머지 부분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표4> 쟁점토지 과세대상 구분 재계산 내역 OOO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9.2.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분 사업 가축 마릿수 (연중 최고 마릿수를 말한다)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밭 비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밭 (헥타르) 1.한우 (육우) 사육사업 1마리당 7.5 5 0.5 0.25 말·노새·당나귀 사육을 포함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79.3.20. 관광숙박업,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7.8.6. 등에 취득한 쟁점토지(<표5>) 중 OOO 지상에 2013.1.15. 마사(연면적 합계 921.24㎡)를, OOO 지상에 2015.10.6. 축사, 마장, 퇴비사, 교배사 등(연면적 합계 3,043.3㎡)을 신축한 바, 건축물 현황은 다음 <표6>과 같다. <표5> 쟁점토지 목록(등기부등본) OOO <표6>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현황(건축물대장) OOO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쟁점토지 소재지의 사육 말 두수 및 이에 따른 기준토지면적은 아래와 같다. <표7> 청구법인의 말 사육현황에 따른 기준토지면적 OOO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납부한 2015∼2018년 귀속 재산세와 관련하여 2019.9.27. OOO법원에 ① 직전연도 중 최고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분리과세 적용 기준토지면적을 산정하고, ② 소재지번별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별도합산과세 적용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한 후, 아래 <표8>과 같이 재산정한 재산세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하게 납부되었다는 사유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2022.8.16. 현재 대법원 심리 계속 중(OOO)이다. <표8>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재산정 내역 OOO
(4) 청구법인이 위 <표8>과 같이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여 처분청에 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해당 부과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였다거나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 제4항에 따라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관련 재산세 납부세액이 과오납금이라고 보아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