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고, 실제 2019사업연도에 분양매출 및 분양매출원가가 발생하였으며, 그 밖의 매출은 없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2017.8.21.)부터 5년] 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7호 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 즉,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각 목에서 열거하는 토지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된 토지로서 같은 호의 가목에서의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목에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다목에서 위임하여 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및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및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규정에도 해당하는 않는바, 쟁점토지를 소유한 전 기간동안 제외되는 기간 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이를 양도하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규정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와 무관한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위임된 것인바,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①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10.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2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및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영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② 영 제92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8.21.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등기원인 2017.7.24. 매매)하였고, 2019.11.14. OOO원에 쟁점토지를 양도(등기원인 2019.9.23. 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7.9.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을 사유로 법인세 예상고지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도시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세 납부서(영수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8.21.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유상취득(농지 외)을 원인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21.9.23. 발급)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2017.3.3. 추가, 2017.3.7. 등기완료)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2018ㆍ201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재고자산’ 가운데 건설용지 계정금액은 2018사업연도에는 OOO원, 2019사업연도에는 OOO원(OOO원 감소됨)이고,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 OOO원, 분양매출원가 OOO원(당기완성 건물제조원가)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에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각 목을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목에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목에서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등 위임규정이 존재하는 점, 쟁점토지는 위의 법령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내 존재하는 나대지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착공’이나 별도의 ‘개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정도 보유하다가 OOO원에 양도하여 약 OOO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