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차입금 중 AAA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000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000달러는 AAA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894 선고일 2022.07.07

청구인이 AAA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000달러 상당액 이외에 BBB으로부터의 차입금 미화 000달러는 AAA가 직접 인모션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미화 000달러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이외에 금액은 AAA가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2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에 OOO법인인 OOO에게 상환한 미화 OOO달러 중에 청구인이 OOO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OOO달러만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청구인의 장인 aaa이 설립․운영해 온 법인으로 OOO 소재 자회사인 BBB를 통하여 의류를 생산하여 미국법인인 CCC(이하 “DDD”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던 법인으로, 이하 “AAA”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2013.3.31.부터 2014.5.29.까지 재직하다가, DDD이 BBB의 운영불안을 이유로 대리인 bbb을 통하여 새롭게 공장을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4.6.30. 청구인과 bbb은 각각 지분 50%을 출자하여 해외생산 의류 수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한편, DDD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차입한 미화 OOO달러를 재원으로 하여 OOO 소재 OOO(청구인의 지분이 OOO%이고, 이하 “GG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9.5.8.부터 2021.2.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조사중지 포함)를 실시하여 위 DDD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미화 OOO달러(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가 GGG의 자본금으로 납입․계상되었는데, GGG가 2014〜2016년 기간 중에 이를 DDD에 상환[원화로 OOO원이고, DDD으로부터의 총 차입금 미화 OOO달러(원화 OOO원 상당액) 상환액 중 쟁점차입금(미화) 상당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이고,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합계액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2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GGG의 설립자본금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은 쟁점차입금 중 미화 OOO달러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인 미화 OOO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GGG 설립과정) 청구인이 DDD을 설득하여 OOO내에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한 사업장을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에 DDD은 GGG의 주주 및 이사는 청구인으로 하는 전제조건으로 쟁점차입금을 대여해 주면서 동 자금은 임가공용역비의 선수금이고, 향후 GGG의 매출채권에서 상계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DDD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GGG가 설립전이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자금거래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AAA의 OOO 내 자회사인 BBB 계좌로 쟁점차입금 등을 직접 입금받아 법인설립, 공장의 임차 및 시설장치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 법인설립은 OOO와 OOO(OOO 이하 “CDC”라 한다)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는데, OOO내 투자신고시 연매출 미화 OOO달러의 제조 및 수출을 위해서는 미화 OOO달러 이상의 투자(법정자본금)가 요구되었고, OOO와 OOO에 법정자본금 미화 OOO달러를 등록하기 위한 최소자본 요건인 미화 OOO달러의 25%를 충족하기 위하여 2011.2.26. 미화 OOO달러를 OOO은행에 예치한 후 이를 근거로 투자적격승인(Qualified Investment Plan, QIP)을 받고 예치금으로 2011.5.4.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고 법정자본금이 미화 OOO달러인 GGG를 설립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11년 CDC에 신고한 미화 OOO달러 외에 이후 청구인 명의로 추가 투자한 금액은 없고, 당시 청구인에게 추가 투자할 자금도 없었다. 또한 2010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서 DDD 등 해외바이어와 접촉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기 때문에 OOO의 현지 상황을 잘 알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OOO 내에서 거주하고 BBB의 공장장이었던 ccc에게 부탁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였고, 이후 ccc이 법인관리 및 운영까지 전담하였다.

(2) (GGG의 영업 및 운영) GGG는 근로자가 약 800〜900명으로 일년 중 성수기 약 8개월은 EEE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고, 비수기인 약 4개월은 ccc이 직접 외부의 영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운영하는 하고 있으며, OOO내 사업환경이 정치·경제적으로 강화되고 다국적기업의 까다로운 납품조건(노동환경 등)과 인건비의 지속적인 인상 속에서도 EEE의 주문에 응해주고 비수기에 자체 영업을 통해 직원관리 등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GGG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GGG의 부동산 등은 국가소유이고, 시설장치 등은 단기간 대량주문에 맞추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약 3〜4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되며, 지속적인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 구조이다. 청구인이 DDD과 같은 다국적 해외바이어에 납품을 위하여 GGG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납품을 위한 부득이한 일이었고, GGG를 통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그 동안 DDD과 같은 대형고객과 거래할 수 있었다. 다만 DDD의 경우 가격등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여 2016년말 기점으로 거래를 종료하였다. 청구인과 DDD과의 계약조건에서 미화 OOO달러 범위내에서 지원받기로 계약이 되어있는 이유는 설비 등은 약 3〜4년 정도 사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 및 대량납품을 할 수 없고 폐기 또는 대규모 수선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추가적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현재 OOO내에서 외국인 소유법인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폐업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 비용도 많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폐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가 개시되면서 GGG의 회계처리 상황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 동안 GGG를 임가공을 위한 협력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도 GGG에 어떠한 경영적인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다.

(3) DDD으로부터의 받은 쟁점차입금은 청구인과 DDD 간에 작성된 합의서(2010.7.1.)의 내용으로 볼 때, 실제로는 GGG의 선수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 합의서의 내용상 법인설립을 전제조건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합의서의 내용중 “신규공장의 명의는 청구인 이름으로 등록하기로 하되, 청구인은 이후 어떤 경우라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신규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자금 또한 신규법인에 선지원하는 것이며, 신규법인에서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법인의 주주로 등재 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설립 후 DDD 그룹과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계약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다. 즉 청구인은 투자의 유치자이며,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고, 선지원금은 신규법인에 귀속된다는 뜻이다. (나) 합의서 내용 중 ”신규 공장의 모든 시설, 생산, 인력 및 일체 관리는 ccc이 한다“는 것은 신설법인에 자금을 선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는 OOO 내부상황에 밝은 ccc을 법인장으로 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합의서 제2항에 ”이 자금은 기계와 공장설립에 사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자금의 지원목적도 수영복 시즌 동안은 DDD 그룹의 오더만 생산하는 것으로 되었다. 자금의 지출 또한 BBB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어 사용되었다. (라)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법인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주도한 청구인 명의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공장의 임차등 선지출되면서 GGG 설립이 되었지만,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인설립을 위한 것이었다. (마) 합의서에 2016.12.31.까지로 되어 있는 이유는 DDD의 납품은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 및 대량납품으로 기계장치(재봉틀 등)은 일반적으로 3〜4년 사용하면 대량생산 및 납품을 할 수 없어서 일정시기까지 납품기간만 특정한 것이다. 납품완료 후 기계장치 등의 폐기 등은 GGG에서 처리할 것이다.

(4) 청구인이 GGG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자본금이 미화 OOO달러뿐이라는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당시 OOO의 투자승인 프로젝트(QIP) 승인을 위한 법적절차 및 설립자본금 납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OOO의 인증을 받아 제출하였다. (나) (금융잔고증명) GGG 설립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었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OOO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을 발행받아 OOO와 OOO에 제출 승인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은행 예치금) GGG 설립 자본금의 근거가 되는 OOO은행 발행 예치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법무법인 검토의견) GGG의 설립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 GGG의 납입자본금이 미화 OOO달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세무대리인 의견) 현재 GGG의 세무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세무대리인(OOO)에게 재무제표의 작성경위를 1년이 넘게 요청하여 어렵게 의견서를 받았는데, 동 의견서에는 법인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회계상 반영에 애로가 있다는 내용의 나타난다. (바) OOO 세무당국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선수금(Advance from Customers) 미화 OOO달러 및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 미화 OOO달러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오류로 인한 수정사항이다. (사) 2011년 당시 청구인은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 않았고, 법인설립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리는 합의서에 의하여 법인장 ccc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었다. 즉 추가로 자본금 납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GGG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2.26. 미화 OOO달러를 예치한 후 이를 근거로 투자적격승인을 받고 이를 근거로 2011.5.4. 청구인을 1인 주주로 하는 법정자본금 미화 OOO달러인 GGG 설립등록을 완료하였고, 관련 법률에 의하면 법정자본금 납입의 최소자본 요건 충족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전체 자본금 전액 납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GGG 설립시 투자적격승인을 받기 위한 자본금 예치만 있었을 뿐이다. 2011년 당시 OOO에서의 결산은 거래증빙 등을 수취, 발급하여 회계장부 작성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 등을 하는 과정과 2019년 우리나라의 법인결산을 위한 회계장부 작성을 위한 준비과정과는 차이는 매우 상이하다(당시 OOO내 결산은 단지 법인세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되고 적격증빙수취 및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과는 괴리가 많음). 이에 청구인은 어렵게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OOO 내에서 회사 설립시 법적상황 및 회계처리 상황에 자문을 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상법에 의한 법인설립시 주주의 출자의무는 전액납입주의 원칙(자본충실의 원칙)으로 하지만, GGG는 OOO의 외국인 투자법에 근거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OOO의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법인세 납부를 위한 회계장부상 신고서를 기준으로 자본금납입을 추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법에 근거한 오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작성문서인 “연간 수익 신고서(Annual Profit Tax Return)”에서 GGG의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로 확인되므로 이 건에서 배당소득의 상한을 미화 OOO달러가 아닌 미화 OOO달러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차입금이 2010.7.1.자 bbb과 청구인 간의 합의서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는데, 청구인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쟁점차입금이 GGG 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채무로 보고 있어 확인서상 당사자 확정 문제는 이 건 배당소득의 귀속주체와 관련되며, 나아가 이 건 처분의 적법성과도 관련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가) 대법원은 ‘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계약 당사자 확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OOO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OOO 판결, OOO 판결, OOO 판결 등 민사․형사․행정판례에서 모두 인용되고 있는바,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나) 이 건에서 청구인은 DDD으로부터 쟁점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처분문서인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는 ① 차주에 청구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계약 효력을 위한 서명 역시 청구인 명의로 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GGG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아 쟁점차입금의 차주가 GGG가 아닌 청구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GGG의 설립목적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 GGG는 법인설립 이전이므로 쟁점차입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실체가 없었던 점 등이 확인된다. 결국 DDD 대리인 bbb과 청구인 사이에 처분문서인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문언의 존재 및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을 차주로 삼겠다는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므로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비록 OOO이 확인해 준 GGG의 재무제표에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미화 OOO달러이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이 OOO 현지법에 따라 미화 OOO달러만을 GGG의 실제자본금으로 납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발급해준 서류의 증명력 등으로 보아 GGG 자본금을 미화 OOO달러로 보아야 한다. (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서의 증명력에 대해민사소송법제356조 제1항 제3항에서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외국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356조 제1항에 따르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OOO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 내용의 증명력’에 관하여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므로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OOO 판결 등 다수)”고 판시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 및 판례 등을 종합하면, 서증으로 제출된 문서가 ①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OOO이 직무상 작성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② 문서의 취지상 OOO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며, ③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그 기재가 비정상적이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문서에 기재된 OOO 자본금 등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나) 이 건에서 조사청이 GGG 자본금을 미화 OOO달러로 판단한 근거인 OOO의 작성문서 “연간 수익 신고서(Annual Profit Tax Return)”는 그 외관상 OOO이 직무상 작성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고, 문서의 취지상 OOO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그 기재가 비정상적이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만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비록 청구인이 이에 대한 반대증거로 OOO 현지 법무법인인 ‘OOO’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CDC는 OOO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 설립자본금으로 미화 OOO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기업등록 신청시 최초 설립자본금의 25%의 금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는다는 내용만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주장처럼 OOO 법인 설립 자본금을 미화 OOO달러로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 중 GGG 납입자본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미화 OOO달러이고, 나머지 미화 OOO달러는 GGG의 채무이므로 청구인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DDD(대리인 bbb) 간의 합의서(2010.7.1.)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영문 작성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번역하여 제출). <표1> 합의서 주요내용 ◯◯◯

(2) DDD은 2010.7.19.부터 2011.12.23.까지 20회에 걸쳐 GGG 설립자금 등의 목적으로 미화 OOO달러를 입금하였고,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연간수익신고서(Annual Profit Tax Return)에는 GGG의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로 나타난다.

(3) 조사청과 청구인 간의 문답서(2021.

2. 1.)에는 ‘DDD과 거래하던 AAA가 자금부족으로 BBB 공장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자, DDD 측이 청구인에게 신규공장 설립을 제안하면서 관련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여 2010.7.1. DDD 측의 대리인인 bbb과 ① 신규 공장 설립일부터 향후 5년간 DDD이 주문하는 제품만을 생산할 것과 ② 청구인이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하지 아니하며, ③ 2010년 7월말경부터 2014년 12월말경까지 미화 OOO달러 한도 내에서 DDD이 bbb을 통하여 신규공장 설립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1년 5월경 GGG를 설립하였다. GGG 설립을 위한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BBB 계좌를 이용하여 2010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시설투자를 위한 선입금받았고, 지원받은 금액 중 미화 OOO달러는 자본금이고, 나머지 금액 미화 OOO달러는 GGG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상환은 GGG가 EEE으로부터 송금받은 임가공료로 상환하였다. OOO는 자본금의 25%만 납입되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GGG의 실질 자본금은 미화 OOO달러이다. OOO에 제출된 GGG 제무재표에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 상당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조사청이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연간 수익 신고서에는 GGG의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 상당이고, 청구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여 GGG의 자본금을 미화 OOO달러로 보아 DDD에 상환한 연도별 원화금액에서 GGG의 자본금(미화 OOO달러)이 총차입금 미화 OOO달러에 상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하였다. <표2>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산정내역 ◯◯◯

(5) 청구인은 GGG의 자본금으로 실제 납입된 금액은 미화 OOO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GGG가 DDD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GGG의 설립자본금 예치금(OOO이 공증하였음)․법인설립 인증서에는 청구인이 2011.2.26. OOO은행에 미화 OOO달러를 입금하고, 2011.5.4. GGG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설립자본금에 대한 OOO 현지 변호사 및 회계사의 의견서에는 ‘OOO 내에서 법인 설립을 위하여 은행 실 예치금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요구된다. 현재도 실무상 법인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상 반영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DDD과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음에도 그 보다 더 큰 배당소득이 과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3> EEE의 당기순이익과 배당내역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GGG에 납입한 자본금이 미화 OOO달러로 보고 GGG가 DDD에 상환한 금액 중 쟁점차입금 상당액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이라는 의견이나, OOO 내 외국인이 법인설립시 총 자본금의 25%를 납입할 경우 법인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GGG의 자본금 중 25% 상당액인 미화 OOO달러를 자본금으로 OOO은행에 예치하고 GGG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GGG의 설립이유 및 과정 등을 감안하면, GGG의 설립․운영과정에서 DDD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외에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DD으로부터의 총차입금에서 미화 OOO달러 이외에 추가로 미화 OOO달러 상당이 자본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 현지 회계사는 실무상 법인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의 차이로 인하여 회계상 반영에 애로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이 확인된 미화 OOO달러 이외의 차입금은 자본금으로 납입되지 아니한 채 직접 GGG의 기계설비, 임차료 및 인건비 등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DDD과의 거래를 위하여 국내에 EEE을 설립하고 임가공 공장으로 GGG를 설립하였는데, EEE으로부터 배당을 받지 아니하였고 순이익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추가로 GGG로부터 배당을 받았다거나 GGG가 청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GGG의 자본금으로 납입한 미화 OOO달러 상당액 이외에 DDD으로부터 차입한 미화 OOO달러는 GGG의 채무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미화 OOO달러만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이외에 금액은 GGG가 DDD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