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893 선고일 2022-12-08 조세심판원

[요지]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판결문 외에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경 aaa 및 bbb(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으로부터 신축주택(OOO 및 같은 곳 OOO 소재)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3. 피제보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4년여 동안 약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관련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서(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0.13.부터 2021.5.14.까지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201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한 후 쟁점제보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6.1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이하 “쟁점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제보는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제1호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는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행정소송 제기기간 및 제소기간 등의 모든 불복절차가 종료된 때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이 건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들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자료들만으로는 탈루 사실 및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들과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가) 이 건 관련 법령 및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제보는 탈세제보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상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의 요건인 중요한 자료에 관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 등도 위 중요한 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가하고 있다. 위 다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제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제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제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제4호) 등을 열거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보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해당 자료만으로 어떠한 노력도 들이지 아니하고 탈세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자료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및 그 밖에 여러 정황 등 탈세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상 피제보자의 명의대여 사실, 사업 현황 및 관련 수익 추정금액 등의 자료는 이미 언론 기사,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거나 처분청이 자발적으로 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 아니한 것들에 해당하므로, 위 자료가 없었더라면 피제보자의 사업수익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산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처분청도 쟁점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단초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법원 판결문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한 소송의 기록일체 등을 세심하게 분석한 후, 피제보자의 탈세혐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만 추출하여 정리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특히 청구인이 OOO 대지 132㎡, 같은 곳 OOO 대지 175㎡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ccc, ddd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소에서 승소(OOO호, 확정)한 후, 동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제보자는 동 대지 등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바 있다. 청구인은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제보자가 2013년 6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OOO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피제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들에 대하여, 법원 또는 검찰도 이를 인정함).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자료만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탈세제보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란 존재하게 되지 아니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오래 소요되는바, 그 사이에 탈세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향후에는 탈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도 하다. 가사 백보를 양보하여 처분청이 과거 진행되었던 또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의 주장과 증거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사건을 시시각각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탈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 판결문 등과 같이 처분청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제보자가 제공한 판결문 등의 소송기록을 통해 처분청이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여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위와 같은 제보 및 제보 전후의 사정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63523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자료인 쟁점제보를 기초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① 피제보자는 아래 사실관계 <표3>의 소송과정에서 2013년 1월경 OOO 소재에 소규모 주택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같은 곳 OOO 소재의 현장을 비롯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약 40여개의 토지를 매수한 후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현장에 대한 현장소장인 eee에게 월급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② 법원도 피제보자가 운영한 소규모 주택 사업의 약 47개 현장은 모두 피제보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은 피제보자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보자가 약 47개의 사업장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피제보자가 쟁점제보상 내용을 부인하여 금융조사 및 질문조사 등을 통하여 비로소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쟁점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탈세자는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탈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처분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한 기준하에 피제보자에게 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해당 자료가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반드시 조사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제보에도 불구하고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들은 그 사실관계가, ① 구체적인 자료의 제공 없이 피제보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제보만 한 경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1두1030 판결), ②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그 자료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및 단순한 풍문에 그친 경우(대법원 200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통지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행정절차법상 위법이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통지란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로서,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단순히 알리는 행위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지만(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374 판결 참조), 통지 그 자체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4.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참조).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이유제시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유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이유제시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828 판결 참조). 이 건의 쟁점통지는 “2020.8.3. 제출하신 쟁점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등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처분청의 이러한 쟁점통지 내용은 쟁점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해당하는 것일 뿐 어떠한 근거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건의 쟁점통지가 절차상 하자가 없으려면, 최소한 처분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조항, 위 조항에 대한 해석 및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제보가 위 조항에 적용하였을 때 어떠한 이유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3) 쟁점통지는 조세포탈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적 견해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의 홍보물은 근거 조항, 포상의 내용, 처분청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홍보물로서, 어느 모로 보나 단순히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위 홍보물 등을 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후, 막상 쟁점제보를 하자 탈세제보포상금에 관한 처분청 명의의 홍보물 등이 공적인 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신뢰보호 위반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제보는 단순히 피제보자의 명의위장을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인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상 판결문(OOO, 대여금, 원고 피제보자, 피고 eee 등)은 피제보자가 eee과 부동산 명의인 등이 횡령한 금전을 회수할 목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원고 패소)이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53개 공사현장이 피제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라거나 피제보자의 명의위장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제보는 즉시 과세활용에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려면 탈루세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을 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 쟁점제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누구나 열람 가능한 공개된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라고 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가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피제보자는 eee 등이 횡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 전략의 일환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쟁점제보상의 내용을 부인하였던바, 이 건의 중요한 과세근거 및 구체적인 탈루세액은 청구인의 쟁점제보가 아니라 처분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통해 확정하였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에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가 아님)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행정절차법제23조에 반하지 않는다.

(3) 처분청의 홍보물은 쟁점통지에 대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가) 쟁점제보는 탈세제보와 달리 운영되는 있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포상금’과 관련한 내용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처분청의 홍보물 역시 탈세제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포상금과 관련한 내용이다. (나) 쟁점제보는 청구인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탈세제보’ 절차에 따라 접수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의 중요한 자료 여부 및 제1항의 지급요건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3.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 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 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 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 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⑯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免脫)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8.3. 처분청에 피제보자에 대한 쟁점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20.10.13.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1.6.14. 청구인에게 한 쟁점통지상에 “쟁점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급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라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실제로 영위하였거나 영위하고 있다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 현황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제보자가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사업장 현황 OOO (나) 청구인은 쟁점제보와 관련한 증빙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2> 쟁점제보와 관련한 증빙 OOO (다) 청구인은 2021.2.16. 및 2021.3.15. 처분청에 피제보자가 명의신탁한 후 영위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 현장(위 <표1>의 43번〜47번 및 53번〜54번)에 대한 증빙으로 해당 소재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국세청 포스터(명의위장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드립니다)를 제시하면서 이 건 탈세제보포상과 관련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항변한다.

(3) 처분청의 피제보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여 차례의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였고 12차례의 문답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자의 명의대여 정황 등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법원과 검찰을 통하여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다른 민ㆍ형사 사건 18건의 기록을 추가로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동산 전·후 소유자(107명)를 통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거래 증빙을 확보하고, 명의위장 정황과 20여개의 차명계좌간 금전거래내용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30명의 551개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고, 수백장의 수표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200여건 이상의 전표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명의인 계좌 사이의 유의미한 금전거래 관계를 확인하여, 주택신축판매로 발생한 수익의 최종적 귀속자가 피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 처분청은 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탈루세액 등을 확정하였다.

(4) 처분청이 2021년경 피제보자를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사법기관(OOO서장)에 고발하였으나, OOO서장은 자금흐름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이익이 피제보자 일가로 귀속되었고, 정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피제보자와 관련한 소송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제보자와 관련한 소송내용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중요한 자료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다목은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제보만으로는 피제보자가 타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영위하고 있다는 사업장이 명의대여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판결문 외에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하였던 점, 처분청은 통상적인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비로소 중요한 과세근거와 구체적인 탈루세액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하여 쟁점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탈세제보와 관련한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면서 홍보물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탈세제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신고포상금과 관련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제보를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탈세제보’ 절차에 따라 접수하자,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 및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