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요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1서1906 / 조심2019서2307 / 조심2020서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의 차등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가) BBB 명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
1.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및 AAA 보유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AAA는 1993년경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구)CCC(주)의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이나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AAA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것을 계기로 하여 차명으로 보유중이던 (구)CCC(주)의 주식 OOO주(당시 전체지분의 약 OOO%)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당시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식 실명전환금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2. 1996년 BBB을 포함한 자녀들에 대한 주식 증여 1996년 AAA(OOO)는 BBB을 포함한 네 명의 자녀들 모두에게 자신이 보유중이던 (구)CCC(주) 주식 중 일부를 아래 <표2>와 같이 증여하였다. <표2> 청구주장: AAA의 1996년 주식 증여내역 OOO AAA는 OOO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B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고(동일 일자에 다른 자녀들에게도 증여하였음), BBB은 AAA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으로 아래 <표3> 내역과 같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로부터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증여받은 금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까지 모두 적법하게 납부하였다. <표3> 청구주장: AAA가 BBB에게 증여한 주식 내역 OOO
3. 1997년부터 2013년까지 BBB 소유 주식 변동내역 BBB은 1997년 12월경 (구)CCC(주) 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였고, 1998년 8월경 (구)CCC(주) 주식은 OOO 비율로 액면분할 되었으며, 이후 BBB은 1999년 2월경 주식배당으로 OOO주, 1999년 5월 무상증자로 OOO주, 2000년 3월경 주식배당으로 OOO주, 2009년 4월경 장내매입으로 OOO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OOO주의 (구)CCC(주)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구)CCC(주)는 2012년경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되어 존속법인은 BBB㈜로 사명을 변경(이후 다시 OOO로 상호를 변경하였다)하고, 신설법인의 사명은 CCC(주) 주식회사(이후 다시 DD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로 변경하였다. BBB은 2012.9.1. 기준 위 인적분할에 따라 (구)CCC(주) 주식 OOO주 및 CCC(주) 주식 OOO주를 취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BBB은 2013년 7월 지주회사 설립의 일환으로 DDD(주) 주식 OOO주를 OOO에 현물출자하여 OOO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2013년 7월 기준 (구)CCC(주) 주식 OOO주, CCC(주) 주식 OOO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쟁점주식에 대한 OOO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쟁점에 대한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쟁점주식을 AAA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BBB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조사청은 CCC(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고, 나아가 BBB의 2009년 장내매수에 의한 (구)CCC(주) 주식 OOO주 취득 및 2013년 (구)CCC(주)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한 CCC(주) 주식 OOO주 취득을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의 취득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OOO서장은 2019년 5월경 AAA 및 BBB에게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OOO서장은 위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 하에, 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중 일부인 OOO원을 BBB이 AA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BBB에게 총 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AAA 및 BBB은 위 부과처분들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쟁점주식이 AAA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위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역시 BBB 소유로서 AAA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조세심판원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다.
2.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AAA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것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개설된 쟁점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쟁점주식은 AAA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BBB은 자신 명의의 주식을 본인 소유 주식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여 왔고, AAA와 BBB 사이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AAA는 1996년 BBB을 포함한 네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식을 증여하였고, 그 즈음 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BBB은 자신이 (구)CCC(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 CCC 부회장으로부터 OOO 공장설립 등 회사의 주요변동사항과 수령한 배당 규모 등을 수시로 전달받았다. 이처럼 AAA는 실제 증여의 의사로 (구)CCC(주) 주식을 BBB에게 증여한 것이며, 이에 BBB은 자신이 (구)CCC(주)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AAA와 BBB 사이에는 최초 증여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AAA가 (구)CCC(주)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한다거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AAA라는 등의 논의나 협의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다. 즉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BB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주식은 본인 소유의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AAA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전부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를 굳이 자녀 BBB에게 재차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 AAA는 1993년 금융실명제를 계기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구)CCC(주) 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하였다가, 3년이 지난 1996년 OOO세가 되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구)CCC(주) 주식을 증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4명의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게 된 것이다. BBB은 1996년경 AAA로부터 (구)CCC(주)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AAA가 증여한 금원으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1998년 4월경 과세관청은 (구)CCC(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BBB이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AAA로부터 받은 금원도 별도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BBB에게 약 OOO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BBB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3. AAA가 자녀들 중 BBB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AAA가 1996년 증여할 당시 증여의 대상은 네 명의 자녀들이었다. AAA가 세 자녀에게는 증여를 하면서 BBB에게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AAA가 다른 세 자식들에게는 주식을 증여하면서 굳이 BBB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었다. AAA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명의신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자녀들 중 유독 BBB에게만 주식을 명의신탁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4. 쟁점주식의 배당금은 모두 BBB이 사용하거나 BBB의 투자자산으로 운용되고 있다.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AAA가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BBB이 OOO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여 국내의 주식 및 배당금을 직접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자금 운용에도 능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AA는 BBB의 배당금을 BBB 명의로 BBB을 위하여 운용하였고, 주로 예금성 상품 등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상품에 투자하였다. 그리고 해당 자금을 A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금과 혼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구체적으로 BBB은 OOO에서 전 남편과 이혼절차가 진행중이던 2007년경 법적 분쟁 해결, 자녀양육 비용 충당 등을 위해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계좌에서 OOO원을 송금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우려하여 언니 명의의 OOO계좌로 OOO원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배당금 중 OOO원은 2009년 4월 (구)CCC(주) 주식 추가 취득에 사용하였고, 2012년경 한국에 귀국하여 배당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계약금 및 잔금 OOO원을 직접 인출하여 주택구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BBB은 2012.8.27. OOO에 생활비 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주식 배당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5. BBB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로서 스스로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 (구)CCC(주)는 지주회사 체제 구축을 위하여 인적분할 및 사명 변경을 통해 현 OOO, DDD(주)로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그 당시 OOO 회사 담당자는 인적분할의 의미와 과정에 대하여 BBB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물출자 진행과정에서는 BBB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여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OOO 부사장, 상무 등이 지주회사 전환의 주요 진행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BBB의 현물출자 의사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였다. 이에 BBB은 스스로 의사에 따라 현물출자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관련 서류에 직접 날인하였다. 그리고 BBB은 현물출자 진행에 필요한 계좌개설 업무도 직접 수행하였다. 청구법인 영업부에서 근무중이던 DDD이 BBB을 직접 대면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받고 계좌개설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만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이와 같이 BBB에게 인적분할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이유도 없고, 관련 서류에 직접 날인을 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6. 검찰 또한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AAA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BBB이 해당 주식 배당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BBB에 대한 증여를 은닉하고 증여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OOO은 2019.12.9. 위 고발에 대하여 BBB이 OOO에 오래거주한 관계로 쟁점주식을 AAA가 관리하여 왔으나, AAA가 배당금을 수익한 정황이 없고, AAA는 다른 자녀들에게도 (구)CCC(주)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BBB에게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 중 쟁점계좌 부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조사청은 BBB 명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처분청은 쟁점계좌도 AAA의 차명계좌라고 보았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므로 쟁점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금융실명법상 차등과세 규정은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적용되는 것인데, 쟁점계좌는 거래자의 실명이 사용된 계좌에 해당하고 비실명 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실지명의란 무기명 또는 가명 등에 대칭되는 개념이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으로 거래하였다면 실지명의에 해당한다.
1. 금융실명법상의 ‘실명’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을 의미한다.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문에 의하면 ① 실명이란 실지명의와 같은 뜻이고, ②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이므로, ③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말하는바, 쟁점계좌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비실명 금융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도 실명은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이고,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확인한바 있다.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OOO 판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이하 “긴급명령”이라 한다)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긴급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긴급명령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3조의 각 규정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긴급명령상의 실명이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하고 금융기관은 외형상 나타난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명의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긴급명령상의 실명이 실제 예금주 내지 자금의 실소유자 명의를 의미하고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자금의 실소유자인지를 확인하도록 긴급명령이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법조문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실명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권리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의 명의가 긴급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나아가 그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것까지 그 업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특히 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은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자금의 실소유자 또는 금융자산의 사실상의 권리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실명이란 전체적으로 무기명, 가명에 대칭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었을 뿐 이른바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차명계좌를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이 한 바 있다. 나아가 현행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중략)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실명의 범위에는 차명(타인의 실명)이 포함된다는 점이 전제된 것이다.
3. 쟁점계좌는 무기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쟁점계좌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등이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현재 청구법인의 업무방식상 무기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도 않은바, 쟁점계좌를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보아 고율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계좌의 명의인인 BBB이 쟁점계좌의 금융실명법상 거래자에 해당한다.
1.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자이다.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융기관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사안에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서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를 신속하고 정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도, 출연자가 누구인지 여부 및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내부관계가 어떠한지에 구애받음이 없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확인을 통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한 예금명의자를 계약당사자로 받아들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하면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계좌의 명의자와 달리 실소유자가 존재하고 해당 실소유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거래자로 보려면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쟁점계좌의 명의인을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쟁점계좌의 명의인 BBB이 쟁점계좌의 거래자이므로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고, 쟁점계좌를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없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좌의 거래자는 명의인인 BBB이고, 달리 실소유자가 위 계좌의 거래자로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명의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금융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자의 실명으로 쟁점계좌가 개설된 것이므로, 쟁점계좌를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 즉 비실명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
(3) 설령 쟁점계좌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가) OOO 판결)은 과세관청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특정계좌들을 비실명계좌로 보고 금융기관이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천세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납세자(금융기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그 원본이 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이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금융실명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 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나, 금융기관에는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금융실명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나) 따라서 설사 쟁점계좌를 AAA의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징수처분은 행정상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에 개설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로 확인되었다. (가) 조사청은 세무조사 착수 시 AAA와 BBB이 2017.11.24. 작성한 ‘명의신탁계약 해지합의서’ 및 ‘인수합의서’를 발견하였으며, 2016.11.25. 법무법인 OOO이 작성한 ‘OOO’에서 해당 방안이 검토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AAA가 보유주식을 전부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 굳이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고, 1996년 네 자녀들에게 동시에 주식을 증여하며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바 BBB은 쟁점주식을 본인의 소유로 인식하고 관리·수익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합의서 내용과 배치된다. 조사청은 위 문서가 AAA와 BBB이 AAA의 사무실에서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형식적·내용적으로 완전히 성립한 처분문서임을 쌍방진술에 의해서도 확인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AAA가 1996년 쟁점주식 등을 자녀 4명에게 증여할 당시 자녀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중이었고, 세무조사 당시 AAA의 금고에는 위 서류 외에 쟁점계좌 개설에 사용한 인감도장과 입출금카드 2개 및 BBB 명의의 배당금 계좌 6개가 함께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쟁점계좌의 쟁점주식 배당금은 AAA가 전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판단하고, 쟁점계좌 또한 차명계좌로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가) 금융실명법 제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실명자산에 대한 차등과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금융실명법의 목적이 실지명의의 금융거래를 실시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금융실명법의 제정 취지는 무기명, 가명에 의한 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 또한 금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에서도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2. 금융실명법 제5조의 취지는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금융소득을 종합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으므로,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규정이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기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그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3.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문언의 의미와 위에서 본 관련조문의 문언과 입법취지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관련 규정에서 보다 훨씬 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 즉 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관계에 더 초점을 두고 규정되었다고 해석되고, 또 그렇게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4.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는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일 ‘실명’이 단순히 “실지명의”의 약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정의 규정에서 “실지명의” 다음에 “(이하 “실명”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을 것인데, 정의규정에서 추가하지 않고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의 실지명의” 다음에 문구를 추가한 것만 보더라도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이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축약하는 단어로 봄이 타당하다.
5.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란 당연히 거래자의 실명을 의미하고 있음은 그 문언의 전체맥락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거래자가 거래주체인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금융실명법상 ‘실명’의 의미가 ‘무기명 또는 가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 ‘무기명과 가명에 더하여 차명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보느냐의 문제와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의 의미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한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보느냐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후자의 경우는 당연히 그 문언 전체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7. 또한 위 규정은 그 과세대상인 이자 및 배당소득을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관계와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관계를 밝혀 이자 및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그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보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부당한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실명법 제5조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밝혀 그 실제 소유자를 거래자로 해석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이 건의 본질을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쟁점과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소정의 ‘거래자의 실명’이 금융계좌 명의인의 주민등록표,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를 의미하고, 쟁점계좌는 모두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것이므로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의 쟁점을 쟁점계좌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개설된 자산에 해당하는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명의자와 출연자가 다른 소위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 및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 계좌 명의인의 실명에 의하지 않은 자산만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차등과세의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타인의 실명으로 예금을 예치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등의 금융거래를 한 후 실제로 그 이자나 배당소득을 귀속받는 주체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들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 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사상의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해석, 즉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볼 것인지, 출연자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거래자의 해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으로 ‘출연자’ 즉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귀속되는 금융자산의 소유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있어서의 ‘거래자’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2.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7 판결은 실명전환사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관의 실명관련 조사․확인의무의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 과세조항인 금융실명법 제5조의 해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판결의 판단내용인 금융기관이 사전에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과연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과 실제로 거래자라고 자칭하는 자가 금융자산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 제2항을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소득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기존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확인) ① 금융기관은 종전의 긴급명령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 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실명전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① 금융기관은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긴급명령 시행일 현재의 금융자산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실명전환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의 합계액을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AAA는 1993년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구)CCC(주) 주식 OOO주(당시 전체 지분의 OOO%)를 실명 전환하였고, 이후 1996.9.7., 1996.9.17., 1996.10.17., 1996.12.27. 등 4차례에 걸쳐 (구)CCC(주) 주식 OOO주(BBB의 증여주식 OOO주 포함)를 자녀 4명에게 증여한 후, 이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증여세 이후 BBB의 쟁점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BBB의 쟁점주식 보유현황 변동내역 OOO
(2) 처분청은 AAA가 1996년 당시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BBB 명의로 장내취득 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된 쟁점주식도 명의신탁된 것이며, 증여주식과 쟁점주식으로 인해 수취한 배당금 관련 계좌도 차명계좌로서 인출금액 또한 BBB에게 현금증여된 것이라는 의견 및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청의 조사시 AAA의 사무실 금고에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와 인수확인서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2017.11.24. 작성된 명의신탁 해지합의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AAA와 BBB 사이에 묵시적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유지된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구)CCC(주) 보통주 OOO주와 CCC(주) 보통주 OOO주이고, 제2조에서 AAA와 BBB은 2017.11.24.자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BBB 명의의 신탁주식을 AAA 명의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에 협조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제3조에서 본 합의서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합의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면서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였다. 2018.4.2. BBB이 작성한 인수확인서에 의하면, 인수자 BBB은 2018.4.2. 4개의 본인 명의의 OOO계좌(당시 잔고 OOO원)를 AAA로부터 인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서명한다고 하면서 자필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5년 7월 CCC(주) 법무팀 직원과 법무법인 OOO 사이에 주고받은 “OOO 금융정보교환 등 질의”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집행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OOO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이 주장내용이 사실임)으로 면책이 될 수 있을지”라는 질의 문구와 “수증자는 증여사실을 몰랐고, 증여세는 신고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업무 및 이후 재산관리를 OOO가 계속하였으므로 ‘외관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답변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CCC(주) 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 문건에서 AAA가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AAA 명의로 환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면서, 법무법인 OOO이 2016.11.25. 작성한 OOO 문건을 제시하였는데, 동 문건의 18면∼19면의 “7. D2 보유재산 정리방안”에서는 BBB(문건에서 “D2”로 표시) 명의 주식을 ① ‘명의신탁주식으로 주장’할 경우 이를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 대가로 BBB에게 OOO원을 증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자녀 명의로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여의제의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②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5% 이내) 안에서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제3자에게 저가 양도 후 일정기간 경과 후 EEE 등이 재취득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구)CCC(주)의 2012.9.1.자 인적분할시 임시주주총회 위임장에 사용된 BBB의 인장과 2013.7.6.자 현물출자시 작성된 공개매수신청서에 사용된 BBB의 인장 및 서명을 보면, 임시주주총회 위임장은 비서실에 보관된 도장으로 날인되었고, 공개매수신청서는 BBB의 글씨체가 아닌 CCC(주)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가 작성하였으며, 인장은 AAA의 사무실 금고에 보관된 인감도장이 날인되는 등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계좌인수확인서에는 AAA가 관리하던 BBB 명의의 OOO 계좌 4개를 BBB이 인수하면서 도장 3개, 통장 4개를 인수하였다는 확인과 함께 AAA와 BBB의 날인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조사청이 AAA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2018.2.28.자 BBB의 예금 및 잔고현황표의 차명주식 및 현금예금 OOO원 중 일부(OOO원)에 불과하고, 또한 AAA는 1996.9.7. (구)CCC(주) 직원을 시켜 BBB 명의 OOO)계좌OOO를 개설하여 (구)CCC(주) 주식을 이체하여 직접 관리하다가, 2013.6.17. OOO)계좌 2개OOO를 개설하여 차명주식을 이체·관리하였으며, 2014.6.5. OOO 계좌OOO쟁점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차명주식을 재이체 한 후, 현재까지 BBB 명의 차명주식을 관리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BBB 명의로 개설된 OOO 금융계좌의 서명 및 인감과 BBB이 조사청에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 및 심문조서상 서명을 보면, 2018년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BBB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이전 금융계좌는 BBB이 아닌 제3자(AAA의 지시를 받은 CCC(주) 그룹 직원으로 판단됨)가 개설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청구법인은 BBB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과 무관하고, 쟁점계좌가 AAA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CCC(주) 주식의 현물출자 진행에 필요한 계좌 개설업무는 BBB이 직접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2013년 당시 OOO)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던 DDD이 2018.12.6.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는데, 확인서 상에는 “자신이 CCC(주) 본사에 방문한 후 BBB을 직접 대면하여,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 및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받고, 이를 바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조사청은 BBB이 쟁점주식 등 관련 배당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배당금 등은 현금증여된 것임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은 2019.12.9. “AAA가 주식을 증여의 외관을 가장하여 명의신탁하고 그 외관을 적극적으로 작출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CCC(주) 부사장 FFF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2013.5.27.경 회사분할 이후 지주회사 전환 업무와 관련하여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BBB을 만나 주요 사항 즉 지주회사 전환 진행사항, 당시 목표 지분율 OOO% 이상의 지분 보유계획, 공개매수 절차 및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계좌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고, BBB은 이러한 설명을 듣고 반대의사 없이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가이드하는 방안에 따라 공개매수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2017.10.30.자 OOO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5조는 차명계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OOO은 금융실명법 제5조 차등과세와 관련하여 OOO에게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OOO는 2017.11.15. 아래와 같이 회신(OOO)하였다. <2017.10.30.자 OOO 보도참고자료 내용 중 발췌> OOO <OOO 회신내용, 2017.11.15.>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계좌 역시 AAA의 차명계좌가 아닌 BBB 소유의 계좌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AAA와 BBB은 1996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2017년에 작성된 명의신탁계약해지합의서 제1조에 ‘묵시적으로 성립하여 효력이 유지된 명의신탁 계약’이라는 문구와 제3조에 ‘이러한 합의서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 합의서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에서 당초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C(주) 그룹 직원과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주고 받은 이메일과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1996년부터 개설된 2017년까지 개설된 BBB의 계좌는 BBB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계좌는 2014.6.5. 개설된 두 개의 계좌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AAA의 차명계좌로 본 것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1.10.2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이라 함은 주민등록표 등의 명의로 개설되지 않는 계좌만을 의미할 뿐, 차명계좌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쟁점계좌는 금융실명법상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갖는 계약상의 채권자인 거래자 자신의 실명에 의한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1998.8.21. 선고 98다1202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금융실명법 제5조는 법률의 제정 취지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조항으로서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과세를 부과하여 금융자산의 소유자와 명의인의 불일치를 억제하고 투명한 금융거래를 통하여 합당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가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에 대하여 9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분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