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실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위자료,양육비및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878 선고일 2023.02.20

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가치유지 등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주 문] OOO서장이 2021.2.22. 청구인에게 한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24. 전배우자 AAA(이하 “전배우자”라 한다)와 협의이혼을 하고 2007.1.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OOO 등 토지 4필지 1,274.4㎡와 지상 건물 3,967.21㎡(지하 1층∼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8.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17.9.30. 전배우자와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양육비(이하 “이혼위자료등”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12.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이혼위자료등의 대물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OOO원으로 하여 2020.12.2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2020.10.30.부터 2021.1.30.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OOO원에서 처분청이 산정한 위자료 및 양육비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전배우자의 상속세 대납액,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 합계 OOO원을 채무부담액으로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21.2.22. 청구인에게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ㅇㅇㅇ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혼위자료등을 별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이혼위자료등의 명목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협의이혼 당시 명백하게 이혼위자료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상증세법 기본통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가 이혼 전 수년간에 걸친 외도와 시아버지 및 친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방치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청구인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이혼위자료등 합의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혼위자료등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고, 이 또한 전체를 온전히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배우자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부 취득에 불과하였다. (나) 배우자의 외도 등 불미스러운 사유로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하는 마당에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고액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줄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고액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쟁점부동산 전부를 사회통념상 적법한 위자료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스스로 계산한 이혼위자료등 상당액(약 OOO원) 초과부분은 증여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부당한 과세처분하였다. (다) 상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가장이혼 등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바, 처분청이 단지 쟁점부동산이 고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반대급부를 감안한다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이혼위자료의 상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쟁점부동산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이혼당시 합의각서 등을 토대로 약정한 사실과 아래와 같은 실제 그 이행 내역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이혼위자료에 해당한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약정이행내역 및 귀속 비율 ㅇㅇㅇ (나) 전배우자는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 외에 이혼위자료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금전적 여력이 전혀 없었고, 가치가 있는 재산은 오로지 쟁점부동산 하나뿐인 가운데 형식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경제적으로는 위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6: 4 비율로 배분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았다고 간주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경제적 실질과 괴리가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으로 실질적으로 향유한 경제적 이익 또한 대부분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등으로 소진하였음을 감안하면 전배우자가 이혼 당시 지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혼위자료등을 지급한 것이다.

(3) 법원쟁송을 통해 위자료 가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 간 자유의 의지로 협의이혼에 이르고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상호협의로 확정되는 경우, 그 위자료 가액을 처분청이 임의로 산정할 수 없다. (가) 전배우자는 이혼 전 수년 동안 가정양육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 한 채, 수차례에 걸친 외도 및 빈번한 가출을 하였고, 투병중인 노부 및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방치하였으며, 혼인기간 내내 청구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묵묵히 고령의 시아버지에 대한 간병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오롯이 홀로 떠안았다.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이혼만은 계속 거부했었으나, 시아버지의 사망,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본인의 자궁내막증 수술 등 감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종국에 이르러 이혼에 합의했다. (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청구인이 갖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통해 이혼위자료등에 갈음하기로 협의하였다. 모든 부부의 이혼사유나 가정파탄의 정도, 이혼에 이르게 된 당사자들 간의 고통 등은 개별적으로 그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당사자 간 지급을 약속한 위자료 또한 다를 것인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자료 가액의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있는지 또는 정신적 피해금액에 최고 한도가 OOO원이라는 선을 단정적으로 그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자녀양육비의 경우 2012.5.31. 최초 제정ㆍ공표한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도시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임의 산출한 자체가 조세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위자료등의 가액으로 과다하다면 과연 어느 정도 가액이 사회통념상 또는 처분청 입장에서 증여로 볼 수 없는 가액인지 기준이 없다. 처분청의 과세논리라면 국내 모든 가정의 이혼위자료는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에 따른 결정이든 간에 그 금원 또는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과세당국에서는 단 한번도 이러한 공적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자체는 과세당국이 상식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당사자 간 또는 권한 있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극히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그만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원인 등기가 ‘재산분할’로 표기되었고, 과거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조세포탈행위라고 하나, 이는 당사자들의 민법 및 세법의 무지에 따른 것일 뿐 조세포탈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당초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합의각서 재작성‧조작 등을 통하여 조세포탈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과거 이혼 당시 어떠한 제3자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지급의 법률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등기이전을 대행하는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였던 것일 뿐이다. (나) 오히려 과거 소유권 변경등기시 재산분할보다는 이혼위자료등의 경우 청구인에게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청구인 본인을 위해서라도 소유권 변경등기 원인을 이혼위자료등으로 하였을 것이다. 처분청은 전배우자가 과세관청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경등기 이력을 살펴보면 2007.1.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07.1.26. ‘재산분할’로 단 하루 사이에 쟁점부동산 소유권변경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전배우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1/3의 경우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이 차이가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극히 적으며, 청구인이 수년 후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던 전배우자를 만나 합의각서 등을 사후에 재작성‧조작 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5) 그 외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2020.5.14.∼2021.1.30. 기간 동안 9개월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무조사 초반 이 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종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함으로써 그릇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40%: 전배우자 60%의 비율로 협의이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78%: 전배우자 22% 비율로 자문함에 따라 과다증여 결론을 유도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과세사실자문신청 및 세무조사결과 비교 ㅇㅇㅇ (나) 처분청이 위자료 확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OO에서 산정한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해당 OOO에서 이혼소송 수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홍보물로 “절대 값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단서를 두었다.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인터넷 블로그 홍보물을 그 과세근거로 삼은 처분청의 행위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다) 양육비 확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도시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2012년)’는 2012.5.31. 최초 제정․공표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이혼한 2006.11.24.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순 참고자료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다. 심지어 이는 양육비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되자 2012.5.31. 제정ㆍ공표된지 2년 만에 전면 수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 5년 후에 만들어졌으며,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화된 단순 참고자료를 그 과세근거로 삼은 바, 이 또한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상적인 협의이혼과는 무관한 가장이혼 또는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 면탈로 인한 과세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관련 유사사례 해석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가액 중 약 40%를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은 그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질의에 대한 회신’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적인 위자료를 제외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과다한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한다. (가) 협의이혼일 현재 전배우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쟁점부동산(기준시가 OOO원) 외에는 OOO 외 6필지(기준시가 OOO원) 뿐이다. 혼인기간 중 청구인 명의로 증가한 부동산은 OOO(기준시가 OOO원)이고, 전배우자 명의로 증가한 부동산은 OOO 외 6필지(기준시가 OOO원)로 혼인기간 중 전배우자보다 청구인의 재산의 증가가 더 크다. <표4> 협의이혼일 현재 부동산 보유현황 (나)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 이전의 원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대물변제) 또는 증여가 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산분할로 볼 수 없고, 전배우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바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쟁점부동산은 전배우자가 소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 전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혼인기간 중 증가한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점을 볼 때 단지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목적만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를 이혼위자료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과다하고 손해배상액이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제시되지 않는 등 손해배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상금액에 대해 ‘전액’을 ‘증여’로 보았다(조심 2015중793, 2015.6.8., 참조). 상기 판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재산분할에 대하여 한 판결과 그 취지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사회통념상의 위자료 금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결정하였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전배우자가 본인의 유책행위를 인정하고 이혼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을 이전하게 된 ‘계기’에 불과하고, 위자료로 보기에는 그 가액이 통상적인 위자료 금액이나 전배우자의 보유재산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이혼위자료로 받은 대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는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일부가 아닌 전부를 증여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증여와 구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가) 위자료와 자녀양육비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두4573 판결, 참조)이나, 청구인이 위자료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OOO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위자료 산정기준표 OOO’을 기준으로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양육비도 청구인이 금액을 입증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도시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2012.5.31. 최초 제정・공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OOO원으로 산정한 바, 이는 통상적인 위자료에 비해 과도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되 증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인 위자료 등을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혼위자료등으로 산정한 위 OOO원을 상속세나 임대보증금, 전배우자의 생활비 지급액과 함께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만약 처분청의 이혼위자료등 산정금액이 부당하다면, 위의 심판례 및 대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이혼위자료등의 산정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포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OOO원이 증가한 OOO원이 될 뿐이다. (다) 이혼 후 청구인이 받은 금액을 산정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상속세, 전배우자의 생활비 등 합계 OOO을 차감한 금액은 OOO원인바, 인터넷기사로 확인한 법원 판결에 의한 위자료 금액은 최대 OOO원 안팎이고, 이례적으로 OOO원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BBBㆍCCC(외도로 인해 혼외자가 있음)의 이혼소송의 경우도 청구된 위자료는 OOO원이다. <표5> 위자료 관련 인터넷 기사 등 ㅇㅇㅇ

(3) 전배우자가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시 재산분할로 등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결과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양도소득세가 면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가) 청구인은 이혼 전 작성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도조건의 합의각서(작성일자: 2006.10.15., 이하 “합의각서①”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의 이전 원인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분할’로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시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였으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취득원인이 이혼위자료등의 대물변제라면 그 이전일인 2007.1.26.을 기준으로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OOO원(취득원인 상속, 양도원인 대물변제로 하여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으로 계산되나, 청구인과 전배우자는 합의각서①에 재산분할로 기재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원인을 재산분할로 하여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취득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라고 주장한바, 그럴 경우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지난 직후 바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결과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면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청구인은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지난 직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원인을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는 취득원인이 재산분할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OOO원보다 적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되고,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 경과로 면탈되는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 외 청구인의 항변은 아래와 같이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명도조건의 합의각서’(작성일자: 2006.11.3., 이하 “합의각서②”라 한다)는 이혼 당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의각서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표6> 합의각서①‧②의 비교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 상속세와 임대보증금만이 아니라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을 포함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실관계로 과세자문신청을 하여 과세자문신청결과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자문신청 전에는 문답서상에 전배우자와 이혼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상속세와 임대보증금 이외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진술 내용은 합의각서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 청구인은 문답서상에 ‘전배우자가 어려울 때 생활비로 가끔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전배우자에게 매월 OOO원 전후(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는 OOO원 지급)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과세자문신청 결과 증여로 결정된 이후에는 돌연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혼시 부담하기로 약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청구인은 90세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90세까지 지급할 경우를 가정해도 금액이 맞지 않으나, 처분청은 과세판단사실의 결과를 존중하여 전배우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쟁점부동산 이전과 관련하여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혼으로 받게 된 OOO원은 쟁점부동산 가액의 40% 정도이므로 위자료로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바, 재산분배 비율을 재산정해보면 증여재산가액 OOO원이 전배우자 소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혼인기간 중에 취득하여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귀속 재산비율이 더 높다.

1. 혼인기간 중에는 전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의 2/3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3지분은 이혼일 4개월 전인 2006.7.24.에 상속받았으므로 최소 1/3지분(OOO원)은 재산분할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비율을 산정하면 전배우자가 이혼 당시 소유한 재산은 총 OOO원이고, 이 중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해당하여(전배우자의 생활비 OOO원을 고려하지 않고 합의각서상의 상속세와 임대보증금만 부담하는 경우 96%) 전배우자의 잔여재산(45%)보다 많은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과다하다. <표7> 처분청이 재산정한 재산비율 ㅇㅇㅇ

2. 한편 혼인기간 중 중 전배우자의 부동산은 OOO원 증가한 반면(이혼 직전 상속취득한 쟁점부동산 1/3 지분 제외) 청구인은 OOO원이 증가한 바, 전배우자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OOO원이 더 증가하였다. <표8>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혼인기간 중 증가한 부동산 현황 ㅇㅇㅇ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OOO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인 2002.7.11. 청구인의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도 없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확인되지 않는바, 만약 시아버지로부터 이를 증여받았거나 전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면 이는 시아버지에 대한 봉양이나 전배우자의 외도로 받은 청구인의 위자료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사례는 이 건 심판청구와 무관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한 위자료의 경우 전액을 증여로 보는 조세심판원 선결정이 다수 있다. (라) 청구인 시아버지의 병증이나 간병기간은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유지 관리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유지 관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전배우자가 이혼 4개월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 1/3 지분은 더욱 청구인의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혼인 당시 시어머니가 사망하여 시아버지와 미혼인 시누이를 봉양 및 부양하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는 시아버지와 다르고, 시아버지의 병증이나 간병기간이 확인되지 않으며, 시아버지의 주소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자부로서 도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9> 청구인이 혼인한 1993년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ㅇㅇㅇ

2.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과다하고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9.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3. 한편 청구인이 2020년 7월 제출한 소명서에서는 “2006년 초까지는 고인이신 시아버지가 관리소장과 아들인 전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총괄적인 부동산 관리를 하여오다, 2007년 4월 쟁점부동산을 본인(청구인)이 명도받았으나, 관리 방법과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배우자가 자기 생활을 위하여 떠났고, 관리소장은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고”라고 기재하였으며, 문답서에서도 “혼인 시부터 이혼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양도부동산의 임대, 관리는 전배우자가 시아버지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관리했으며, 직원으로 소장님 1분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가액에서 위자료, 양육비 및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협의이혼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전배우자와 1993.8.3. 혼인하여 2006.11.24. 협의이혼하였다(당시 청구인 OOO, 혼인기간 약 13년). (나) 협의이혼일 현재 청구인과 전배우자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위 <표4>와 같고,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OOO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협의이혼 당시 소유권이전받았으며, 전배우자 명의로 보유중인 OOO 외 6필지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 전배우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혼인기간 중 부동산임대수입내역은 <표10>과 같고, 그 외 다른 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0> 부동산임대수입 내역 ㅇㅇㅇ

(2)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전배우자는 청구인과 혼인하기 6년전인 1987.4.1. 어머니 DDD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3지분을 상속받았고, 이혼 직전인 2006.7.26. 아버지 EEE로부터 쟁점부동산의 1/3지분을 상속받아 각 <표11>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전배우자는 2007.1.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 전체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8.1. FFF 등 4명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표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ㅇㅇㅇ

(3)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9.30.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등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았으므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14.부터 2020.12.17.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으로도 볼 수 없고, 위자료등으로 보기엔 금액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였고, 의결결과(사실판단-2020-국세청-24-1, 2020.10.4.)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2>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결정 내역 ㅇㅇㅇ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사실판단-2020-국세청-0024, 2020.10.4.)> ㅇㅇㅇ (다)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혼협의 시 위자료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지 않고 이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조심 OOO)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중에 있다.

(4)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0.30.부터 2021.1.30.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표13>과 같이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3>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은 2018.5.16. OOO에서 실시한 서면확인 과정에서 협의각서

① (“협의이혼 재산분할 명도 조건”)을 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의 2020년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합의각서②(“협의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명도 조건”, 친권자ㆍ양육자ㆍ면접교섭권ㆍ위자료ㆍ양육비 등 추가)를 추가로 제출하였는데(원본은 미제출함), 처분청은 위 <표6>과 같은 사유로 합의각서②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합의각서①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합의각서 제출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 ㅇㅇㅇ (다) (위자료 및 양육비: 증여세 과세제외) 처분청은 위자료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된 바가 없으므로 재판상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 및 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이혼위자료를 OOO원으로, 자녀양육비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위자료 산정근거는 OOO의 네이버 블로그에 2019.3.7. 게시된 자료인 ‘위자료 산정기준표OOO’이고, 자녀양육비 산정근거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 2012.5.31. 제정ㆍ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중 ‘도시 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14> 처분청의 위자료 산정내역 ㅇㅇㅇ 점수 25이하 26∼35 36∼45 46∼55 56∼65 66∼70 71∼75 76이상 금액 1,000이하 1∼2,000 2∼3,000 3∼4,000 4∼5,000 5∼7,000 7∼9,000 9∼10,000 ※ 총점별 위자료 기준액(OOO 의 네이버 블로그) <표15> 처분청의 양육비 산정내역 ※ 도시거주자의 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라) (채무인수액) 이혼시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전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대신 청구인이 전배우자의 상속세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세 OOO원 중 전배우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청구인이 부담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OOO원 및 쟁점부동산 상속등기비용 OOO원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하였다. (마) (구두약정 생활비) 이혼합의각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배우자로부터 이전받은 2007.1.26. 이후인 2007.4.27.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2017.10.26.까지 전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OOO원 전후의 금액이 이체되었고, 양도일이 속한 2017년에 OOO원이 이체되어 총 233회에 걸쳐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과세사실판단자문 결과(사실판단-2020-서울청-01110-01, 2021.1.15.)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구두약정 생활비를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차감하였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 (사실판단-2020- 서울청-01110-01, 2021.1.15.)> ㅇㅇㅇ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유지관리에 청구인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며 아래의 문답서 내용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 유지관리에 관한 문답서> ㅇㅇㅇ (바) 처분청은 최소 이혼일 4개월 전인 2006.7.24.에 상속받은 1/3지분은 재산분할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면 그 비율이 55%OOO에 해당하며, 전배우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96%OOO에 달하므로 이혼위자료등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5)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자료를 산정한 근거인 OOO에서 산정한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해당 OOO에서 이혼소송 수임을 위하여 게시한 인터넷 블로그 홍보자료에 불과하다며 위 블로그 화면출력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녀양육비를 산정한 근거인 ‘서울가정법원 도시거주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2.5.31. 제정되었다가 2014년 3월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서 청구인이 전배우자와 이혼한 2006.11.24.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자료라며 2012.5.31.자 기사(“양육비 산정기분표 제정 공표”), 2014.3.13.자 기사(“양육비 산정기준표 전면 수정”)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2020.11.9. 작성하여 당초 처분청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법무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가액 중 약 40%를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것은 그 정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질의에 대한 회신’ 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3.2.10. 개최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받은 위자료 OOO원에는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와 재산분할이 혼재되어 있다고 추가 주장하면서, 당초 위자료라고 주장했던 것에는 재산분할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16>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시 재산분할 현황 ㅇㅇㅇ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상증세법 기본통칙 4-0…7),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5.8. 선고 99두12014 판결, 참조).

2. 먼저 청구인은 2007.1.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전배우자가 상속(혼인 전 2/3지분, 협의이혼 직전 1/3지분)받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특유재산의 경우 타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의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임대용 상가로 전배우자가 시아버지의 결재를 받으면서 관리하였고, 별도의 관리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가치유지나 증가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 기준시가에서 관련 제반비용을 제외한 금액(OOO원 상당) 중 OOO 상당(증여세과세가액에서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혼인 후 취득한 타 부동산(2002년 청구인 명의 로 취득한 기준시가 OOO원 상당의 OOO 소재 부동산으로 별도의 소득원이 없었던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전액이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OOO원 전부를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로 인정하기에 과다해 보이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위자료와 양육비 계산방법이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달리 위자료와 양육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나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집가능한 자료를 통해 산정하여 이를 위자료와 양육비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재산분할로 하여 전배우자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이혼위자료등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시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배우자의 양도소득세가 면탈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청구인이 유책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정은 일응 수긍이 되나, 전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보증금과 전배우자의 세금 등 제반비용을 모두 해결해 주기로 한 측면에서 청구인의 일련의 행위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통상적인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전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위자료, 양육비 상당액과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를 스스로 과다하다고 하여 증여로 보아 자진해서 증여세를 신고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나아가 처분청의 위자료 산정액이 객관적으로 공시된 자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설령 그 위자료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여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적정한 위자료 수준을 책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