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그룹 관계사 등에게 분배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876 선고일 2022-07-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조문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조문에서 정하는 ‘다른 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0.17. 설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투자은행인 AAA(이하 “AAA 그룹”이라 한다)의 일원이다. 청구법인은 AAA 그룹의 관계사인 AAA OOO 및 AAA OOO(이하 “AAA Ltd 등”이라 한다)로부터 국내 증권을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고객을 위탁받고, 위탁받은 고객에게 중개서비스(거래주문 실행) 등을 제공하며,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50%(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AAA Ltd 등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이를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8호(이하 “쟁점조문”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수익금액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20.7.23.부터 2020.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가 쟁점조문에 따른 과세제외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2.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4기~2019년 제4기 교육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2년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주식 투자가 처음 허용된 후, 국내 상장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을 외국 증권사로부터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이 전달받아 실행함으로써, 외국 증권사와 국내 금융투자업자들이 증권 중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업무는 국제금융업무에서 일반화된 업무방식이다. 2009년부터 증권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투자자의 국내증권 매매를 위해 필요한 중개활동을 국외에서는 외국 증권사, 국내에서는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수행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수취하는 전체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외국 증권사에 분배하는 경우, 외국 증권사에게 분배되는 수수료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권업계에서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여 쟁점조문이 2009.2.4. 신설되었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2008.9.2. 증권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되는 것으로 교육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증권업계에서는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규정할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방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을 발주하였고, 2008.9.18. 증권업계 대표 2명과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담당자가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교육세 담당 사무관에게 아래 개정건의서를 전달하였다. OOO (나) 한국증권업협회는 OOO회계법인과 법무법인 OOO이 수행한 “교육세 개편(안)에 대한 증권회사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고, 2008.10.23. 다음과 같은 교육세법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OOO (다) 그에 따라, 위 개정건의서의 조문 대조표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조문이 신설되었다. <표1> 개정건의서 내용 및 쟁점조문 비교 OOO

(2) 쟁점조문은 청구법인과 같은 투자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를 수행하는 대상을 ‘다른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다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와의 공동영업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쟁점조문이 신설된 것이며, 증권업계의 입법건의 당시에는 ‘타회사’라고 표현한 것이 ‘다른 회사’로 규정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 그룹의 관계사인 AAA Ltd 등과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쟁점수수료는 AAA Ltd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이나, 해외 투자자로부터 수령하는 전체 중개수수료를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청구법인과 AAA Ltd 등이 함께 중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가) 청구법인은 금융규제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개수수료 전체를 수취함에 따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수료를 배분하기 위해 AAA Ltd 등과의 사이에 Referral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공동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12호 가목에 따라 자신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업형태는 금융감독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청구법인이 아는 한 다른 모든 국내 증권회사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기획재정부는 증권회사가 외국증권회사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국내 상장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외국증권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3, 2007.5.23.). 이는 본 청구의 대상과 동일한 거래구조에 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국내 증권회사와 외국증권회사가 함께 중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본 것이다. (라) 만일, 처분청의 의견대로 해외 투자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한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AAA Ltd 등은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 투자중개업자인 청구법인이 (국외에 있는 AAA Ltd 등을 통하여) 국외에서 중개용역을 수행한 것이 되고,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에서 청구법인과 AAA Ltd 등이 위탁매매수수료를 50: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에 대한 이전가격정책을 주요한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세무조사 결과 위탁매매수수료를 50:50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과처분 없이 종결되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 비율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수료 전체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금융규제상 해외 투자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주체가 청구법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수령하는 전체 수수료를 수익으로 처리하고 쟁점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쟁점조문은 이러한 회계처리를 이미 전제하고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AAA Ltd 등 외국 증권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될 수 없어서 쟁점수수료는 쟁점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AA Ltd 등 외국 증권회사는 교육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외국 증권회사에 귀속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 수익금액이 아니고, 따라서 쟁점조문의 “다른 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AAA Ltd 등과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수수료는 AAA Ltd 등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거래소의 회원으로서 해외 고객과의 매매거래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AAA Ltd 등과 해외 고객 사이에는 수수되는 용역을 식별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고, 해외 고객이 AAA Ltd 등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방법 및 결제 조건에 대한 약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수수료가 AAA Ltd 등이 해외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중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AAA Ltd 등은 청구법인에게 국외 영업 및 마케팅, 고객 관리 지원 용역 외에 AAA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 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 등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AAA Ltd 등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처럼 AAA Ltd 등이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용역으로, 그 수혜자는 해외 고객이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그 대가인 쟁점수수료는 해외 고객에게 제공한 중개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도 쟁점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매매체결 서비스의 대가로 청구법인과 AAA Ltd 등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설령 AAA Ltd 등이 국외에서 중개용역을 수행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9호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AAA Ltd 등이 수취한 수수료에 대해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청구법인은 위탁매매 과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매매확인서 발행과 청산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OOO 소재 국외특수관계인 OOO에게 서비스 관련 총 비용에 10%의 이익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객 위탁 서비스 관련 이전가격’에 따르면 AAA Ltd 등은 청구법인 외의 다른 AAA 그룹 관계사들에게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각 관계사에 배분된 비용에 일정비율의 이익을 가산하여 수취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청구법인의 경우, 과거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과 AAA Ltd 등 사이의 수수료의 정상가격은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50%로 봄이 합리적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현재까지 정상가격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대가 지급 방식이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수수료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쟁점수수료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해외 고객이 AAA Ltd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위탁매매수수료 총액을 영업수익(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고 AAA Ltd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영업비용(수수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위탁수수료 총액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쟁점조문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 2009.2.4. 공포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투자중개업자의 수익금액 중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제4조 제2항 제8호)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제4조 제2항 제9호)를 과세제외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보에 기재된 교육세법 시행령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투자중개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여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이 쟁점조문의 입법 취지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은행 등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의 일부를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더라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중개업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AAA 그룹의 관계사인 AAA Limited 등에게 분배하는 쟁점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보험업자”라 한다)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 제1호 관련) 호별 금융・보험업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2. 투자중개업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투자업자)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제6조 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 제5항 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수수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국내ㆍ외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투자권유대행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거래대금, 거래량 등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또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인 사무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영업하는 금융기관(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에게 공동영업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해외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위탁매매수수료 중 AAA Ltd 등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쟁점조문에서 규정한 교육세 과세제외 수익금액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교육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과세대상 수익금액으로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교육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2> 쟁점수수료 관련 교육세 신고내역 OOO <표3> 교육세 경정․고지내역 OOO

(2)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2008) 자료에 따르면, 쟁점조문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해외 투자자의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중개 구조는 다음과 같다. OOO

1. 해외 투자자가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한 외국 증권사에 국내증권의 매매를 주문하면, 외국 증권사는 한국거래소 회원인 국내 금융투자업자에게 그 매매주문을 전달하고, 그 금융투자업자는 한국거래소에서 해당 거래주문을 제출하여 실행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전체 중개수수료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며, 투자권유 등 중개활동의 일부를 국외에서 외국 증권사가 수행함에 따라 그 외국 증권사에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3. 청구법인 역시 해외 투자자를 위해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중개를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부과하는 전체 중개수수료의 50%(쟁점수수료)를 외국 증권사(해외 투자자에게 해당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매매주문을 얻어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중개활동을 국외에서 수행)에 지급하고 있다. (나) 해외 투자자와 외국 증권사(AAA Ltd 등) 간의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투자자는 외국 증권사와 “금융상품거래를 위한 계좌신청서(Account Application Form)”를 작성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해외투자자가 외국 증권사로부터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지, 결제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 세계의 어느 국가의 거래소에서 거래하기를 원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다음은 외국 증권사(AAA Limited)의 고객이 작성한 실제 계좌신청서이다. OOO

3. 외국 증권사(AAA Ltd 등)는 해외 고객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정보, 고객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 결제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된 계좌 신청서(Account Application Form)를 고객으로부터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세계 각 시장의 AAA 그룹 관계사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고객이 투자를 원하는 국가에 있는 AAA 그룹 관계사들이 해당 국가의 증권거래소에서 중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외 고객이 작성하는 계좌 신청서 별첨자료에는 계좌신청서에 작성한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외국 증권사(AAA Limited)가 전세계의 AAA 그룹 다른 회원사들에게 즉시 고객정보의 변동을 통지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3.3.31. AAA Limited와 체결한 Referral Agreement(청구법인이 AAA Limited와 중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외국 증권사에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외국 증권사와 청구법인의 증권 중개 활동이 완료된 후 외국 증권사는 해외투자자가 계좌신청서에서 기재한 바에 따라, 해외투자자에게 아래와 같은 거래확인서(Confirmation Letter)를 발급하는바, 아래의 거래확인서에는 한국거래소에서 OOO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전체 중개수수료(Commission)가 기재되어 있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이전가격보고서에 기재된 AAA Ltd 등 국외특수관계자 및 쟁점수수료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소명한 고객위탁서비스에 대한 이전가격 자료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AAA Ltd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AAA Ltd 등에게 분배하는 쟁점수수료를 쟁점조문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조문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조문에서 정하는 ‘다른 회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교육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기획재정부 발간 간추린 개정세법(2008) 자료에 따르면, 쟁점조문의 개정이유는 ‘은행 등 기존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과의 형평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규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기관 수익 중 일부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해외투자자의 국내 증권 매매를 위해 필요한 중개활동을 전제로 규정된 것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이전가격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AAA Ltd 등은 청구법인에게 국외 영업 및 마케팅, 고객 관리 지원 용역, AAA 브랜드 관리, 거래 관리, 사업 지원 센터, 정보 기술, 재무, 법률, 준법 준수, 위험 관리, 일반 관리 등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쟁점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AAA Ltd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의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기 보다는 AAA Ltd 등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