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AAA의 BB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에서 AAA의 채권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AAA의 BB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에서 AAA의 채권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9.15. OOO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OOO원을 AAA 주식회사에게 배분한 처분은 AAA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BBB에 대한 위 부동산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가 OOO 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AAA 주식회사의 채권액 존부 및 채권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AAA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7.7.11자 근저당권을 등기한 근저당권자이나, 해당 채권은 원인채무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배분 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배분요구권자 주-AAA이 제출한 2011.4.7.자 및 2014.4.7.자 채무승인서의 제3조를 살펴보면, 채무자 주-BBB는 각 2007.7.9. 계약체결된 대여금, 2007.7.10. 발행된 약속어음금, 2009.3.31. 계약체결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각 채무를 승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상기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주-AAA은 당연히 상사채권의 시효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5년을 기점으로 채무가 시효소멸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인 주-BBB에게 채무승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주-AAA은 채권시효의 도과일인 2019.4.7. 이후로 채무자인 주-BBB에게 어떠한 승낙서도 징구하지 않았고 이에 주-AAA의 채권은 2019.4.7.자로 시효소멸하였다. (라) 민법 제168조 는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승인(인낙)에 따라 중단되나, 그 중단은 시효의 승인 이후 영구적으로 중단되어 시효가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제178조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중단사유의 종료일(이 건의 경우 채무의 승인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즉 이 건의 경우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를 재기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2014.4.7.자 주-AAA과 채무자 주-BBB간의 채무승인서에 의한 시효는 2019.4.7.자로 소멸하였다.
(2) 주-AAA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화해권고결정문(OOO 결정)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시효중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가) 주-AAA은 화해권고결정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주-BBB가 아닌 제3자(AAA)를 피고로 하였기에 위 화해권고결정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AAA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문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은 원고 주-BBB가 피고 AAA를 상대로 OOO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건이며, 주-AAA은 소송의 양수권자 자격으로 참가한 독립당사자로서 채무자 주-BBB(원고)와 동일하게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였다. 즉 주-AAA이 채무자 주-BB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주-AAA의 주-BBB에 대한 채권의 시효연장 효과를 가지려면 민사소송법 제79조 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주-BBB와 AAA을 피고로 지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였어야 하나, 주-AAA은 피고 AAA만을 특정하여 채권의 양수인 자격으로 참가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주-AAA은 피고 AAA에 대한 청구권을 획득하였을 뿐, 주-BBB에 대한 청구권은 획득하지 못했으며, 당연히 채권시효 또한 연장되지 않았다. (나) 청구채권과 원인채권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AAA의 배분요구 청구채권과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액이 일치하지 않는다. 주-AAA은 배분요구서에서 OOO원의 채권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주-AAA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액은 OOO원이다. 결국 처음부터 주-AAA의 배분요구는 그 금액에 있어서 화해권고결정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다) 시효연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법원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주-AAA은 피고 AAA를 상대로 독립당사자로서 계약금 반환 소송에 참가하였으며, 그 청구원인은 당연히 계약금반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AAA은 피고 AAA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에 상응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획득했을 뿐이며, 채무자 주-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즉 화해권고결정의 시효연장 효과는 피고 AAA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할 뿐, 주-AAA의 주-BBB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는 일체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1) 국세징수법제94조 및 제96조는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35조에 따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배분계산내역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는 2007.7.9.로 이 건 관련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중 가장 빠른 2009.10.31.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주-AAA에게 매각대금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전액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주-AAA으로부터 근저당권 관련 원인채권 소멸시효 연장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채무승인서 최종 작성일이 2014.4.7.로 확인되어 이후 추가 연장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주-AAA은 배분기일 전날인 2021.9.14.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AAA이 제출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서는 2011.4.7.과 2014.4.7.에 각각 작성한 것으로 이는 금융기관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2019.4.7.자로 시효소멸하였다.(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376 판결 참조)
(2) 주-AAA이 제출한 위 ‘계약금반환의 화해권고결정문’ 서류를 근거로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화해권고결정은 원고 주-BBB가 피고 AAA를 상대로 OOO원의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주-AAA은 채무승인서에 따라 계약금의 양수권자 자격으로 참가한 독립당사자이고 AAA만을 피고로 특정하여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청구권만을 획득하였을 뿐 근저당권 원인채권 전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얻지는 못하였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1285 판결 참조). (나) 따라서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요건을 갖췄다 보기 어려우므로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재배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주-AAA이 2021.8.10. OOO에 제출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르면, 주-AAA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7.7.9.자로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실제 채권액은 OOO원이라고 채권신고 및 배분 요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7.7.11.자 등기된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주-AAA의 채권은 원인채무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주-AAA은 배분요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배분이의 신청서를 2021.9.15. OOO지역본부에 제출하였다. (다) 주-BBB와 주식회사 CCC의 2007.7.9.자 대출계약서에 따르면, 주-BBB는 OOO 일대의 주상복합신축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CCC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다. 이 대출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대출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BBB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에 대해 추후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라) 주식회사 CCC(양도인), 주-AAA(양수인), 주-BBB(차주)는 “OOO 외 94필지에 주상복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6.7.9. 양도인과 OOO원에 대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약정상의 대출채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출채권양수도계약을 2007.7.9. 체결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토지 33.1㎡ 및 건물 19.8348㎡의 규모로, 2007.7.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07.7.11. 주-BBB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같은 날 2007.7.9.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DDD으로 수탁되었다. 이후 2013.8.1.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주-BBB로 소유권이전되었고, 2021.8.18.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8.25. 제3자(BBB)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한편 근저당권은 2007.7.9.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2007.7.11. 등기되었고, 채권최고액은 OOO원, 채무자는 주-BBB, 근저당권자는 주-AAA으로 되어있으며 공동담보의 형식으로 설정등기되어 있다가 2021.8.18. 공매를 등기원인으로 2021.8.25.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주-AAA(채권자)과 주-BBB(채무자) 간의 2011.4.7.자 및 2014.4.7.자 채무승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 (사) OOO의 2015.10.29.자 화해권고결정서(OOO)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OOO
1. 청구법인이 제출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및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조회 결과, 화해권고결정의 계약금 반환 소송은 2014.2.20.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었고, 주-AAA은 2015.9.15. 주-BBB를 원고로, AAA를 피고로 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두 사건 모두의 종국결과는 위 2015.10.29.자 화해권고결정이다.
2. 화해권고결정문 중 청구원인에서 피고가 소유한 건물의 목록인 갑 제1호증의 1내지4(부동산등기부등본)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 소유의 건물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10.8. 결정되었고,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2015.10.14.)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정하지 아니하여 이 결정은 2015.10.29.자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31조). (아)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아래 <표2>와 같은 배분계산서 변경안을 제시하였다. <표2> 변경 배분계산서안 OOO
(2)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 조회 결과, 주-AAA은 2021.9.15. 주-BBB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 관련 지급명령을 신청(OOO)하였으나, 2021.12.9. 각하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주-AAA의 주-BB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주-AAA(채권자)과 주-BBB(채무자)가 2014.4.7. 작성한 채무승인서에서 2007.7.9.자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를 하고(제2조 제3항), 제소전화해의 내용으로 계약금을 주-AAA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한 것(제3조 제2항 라목)이 확인되는 점, OOO 2015.10.29.자 화해권고결정서(OOO)에서 주-AAA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청구원인이 주-BBB로부터 AAA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2007.7.9. 주-AAA이 양도받았기에 참가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화해권고결정이 2007.7.9.자 대출채권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서에 따르면 주-AAA의 청구액은 OOO원으로 대출채권(OOO원)의 일부금액인 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인용된 금액은 OOO원으로 해당 금액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집행되어 해당 주-AAA의 채권이 최종적으로 실현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주-AAA의 주-BB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당 채권의 채권액이 얼마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은 주-AAA의 주-BBB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OOO 2015.10.29.자 OOO 결정에 의하여 중단되었는지 여부 등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배분에서 주-AAA의 채권액이 존재하는지, 존재하다면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OOO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OOO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OOO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OOO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OOO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6조(일반적 경과조치)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4)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ㆍ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 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세무서장은 배분계산서(안)을 배분기일 7일 전까지 송부 받아 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배분계산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OOO에 전송하여야 하며, 이때 세무서에서 배분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NTIS를 통하여 배분금액에 해당하는 납부세목 등의 납부서 상세정보를 OOO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OOO에서 수행하는 모든 공매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ㆍ정리보류 유무를 일괄 전산조회한 후 체납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NTIS에 담당자별로 그 내역을 수록한다.
④ 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수시로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처리현황을 확인하여 배분금이 지급되기 전에 최대한 신속히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⑤ 체납추적팀장은 OOO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체납정리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서 보관자, 수령권리자 등 세부 보관내역을 입력하고, 운영지원팀장에게 보관 의뢰하여야 한다. 운영지원팀장은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별단예금 등에 즉시 예입하여야 한다.
1.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
2. 배분기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
3. 매각취소 또는 매각불허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매수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약(입찰)보증금
4. 가압류 등 채권 미확정으로 OOO가 지급보류한 배분금
⑥ 제5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
⑦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배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매반기 1회 권리자에게 수령을 촉구하고, 보관금 계좌에 보관한 다음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입금에 납입한다.
⑧ 제5항에 따라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그 권리자의 수령 신청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OOO로부터 지급요청문을 공문서로 접수받아 최종 확인 이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수령권리자에게 보관금을 지급하거나 기타경상이전수입 처리한 경우에는 수령자 등 그 지급내역을 정부보관금 처리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