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857 선고일 2022.12.20

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CCC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박희종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은 홍콩에 소재한 OOO (이하 “쟁점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쟁점외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며,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 AA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AAA의 배우자로, 2017.7.5. 쟁점외국법인 명의의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8.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 BBB이 2017.8.4.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은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배당받아 이를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1.7.12. 청구인 BBB에게 2017.8.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BBB이 2021.4.21.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직접 증여받은 것이라며 기한후 신고․납부한 OOO원을 반영)을, 2021.8.13. 청구인 AAA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9.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 AAA 명의로 등기하거나,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AAA에게 배당목적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인도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AAA을 거치지 않고 청구인 BBB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것이 명백한데, 이를 두고 청구인 AAA이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아서 다시 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판례들은 한결같이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본 판례들인데, 민법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이고, 쟁점주택은 청구인 AAA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바 없고, 청구인 BBB 명의로 직접 등기되었으므로 청구인 AAA의 배당소득이 될 수 없다. (나) 조사청은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한 1개의 행위를 두고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 AAA에게 현물로 배당하고,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2개의 행위라는 의견이나, 세대생략 할증과세와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위와 같이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만약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고 보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외국법인 중 내국인(청구인 AAA)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쟁점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90%)은 내국인(청구인 AAA)이 배당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2009년 사업연도말 쟁점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OOO원) 중 청구인 AAA에게 귀속될 금액(90%, OOO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국조법 제20조 등에 따라, 위 배당간주금액 중 이후에 실제로 배당된 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현물배당으로 보는 배당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청구인 AAA에 대한 배당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0.5.31.이 되므로, 당시 국세기본법상 가장 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과세에 해당한다. (3)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부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 AAA으로부터 대여하였던 약 OOO원, 청구인 AAA이 부담한 쟁점외국법인의 법인세 비용 등 약 OOO원 및 취득부대비용 OOO원 합계 약 OOO원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 BBB이 민법상 가사대리권이 있는 배우자(청구인 AAA)에게 맡겨놓은 금전(청구인 BBB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AAA로 부터 받은 급여 등)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바,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의 실질은 쟁점외국법인의 1인 주주(청구인 AAA)가 법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청구인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국 고액의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하고자 매매거래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 (가) 쟁점외국법인의 주주구성은 청구인 AAA 90%, 홍콩영주권자 CCC 10%로 이루어져 있으나, 청구인 AAA 스스로 CCC은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형식상 주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외국법인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쟁점외국법인의 유일한 사업구조는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을 내세워 운영한 내국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것인 점 등을 보면 청구인 AAA이 실질적으로 쟁점외국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있고, 사실상 청구인 AAA의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 (나)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사용․양도과정을 보면, 쟁점외국법인에서 2009년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한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쟁점외국법인이 2009년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부족자금과 취득세 등 공과금을 청구인 AAA이 대신하여 지급하였지만 쟁점외국법인과 채권·채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쟁점외국법인에서 2009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법인과 임대차계약 없이 청구인들이 가족과 함께 무상으로 2017년까지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국법인이 2009년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외국법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지만 채권·채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외국법인은 2017년 쟁점주택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대리인으로 청구인 AAA의 친동생을 지정한 점 등의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를 종합하면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자산도 사실상 본인 개인자산처럼 생각하면서 2009년 쟁점외국법인의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쟁점주택을 구입한 뒤 개인 소유 주택처럼 임의로 사용하다 2017년 친동생을 쟁점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쟁점주택의 현물배당을 숨기기 위해 매매거래로 가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원천 및 처분경위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쟁점주택 처분시 청구인 AAA에게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원천은 쟁점외국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였고, 쟁점외국법인은 AAA부터 반도체 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구조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내국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입한 실적이 있고 2012년부터는 수입한 실적이 전무하며, 청구인 BBB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AAA 스스로 2017년에 이르러 법인청산을 고려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법인청산이 곤란하여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소명한 점 등을 보면, 쟁점주택의 처분은 쟁점외국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투자자산의 처분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 청산 내지 주주 배당 목적의 자산처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이 배당결의 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배당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쟁점주택을 현물배당 받았다고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판례는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 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과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판결 등 참고),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외국법인의 총자산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닌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고, 쟁점외국법인에서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문서 등 일체의 객관적 증빙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외국법인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법인의 자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1인 주주는 청구인 AAA으로, 그에 따라 청구인 AAA이 조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쟁점외국법인 청산을 전제로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분배받을 의사를 피력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의 실질은 쟁점외국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의 자산인 쟁점주택을 자신이 임의로 처분·사용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쟁점외국법인 외부로 유출된 시점에 쟁점주택은 1인 주주인 청구인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 AAA은 조세회피목적으로 당초 조사과정에서 행한 진술과 소명 내용 일체를 번복하면서, 쟁점외국법인이 2009년 쟁점주택 취득자금 명목으로 송금했던 시기에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청구인 AAA이 배당(간주배당)받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소명자료 내용도 수시로 달라져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쟁점외국법인이 국내로 송금한 예금의 목적과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배당 성격으로 수령한 후 쟁점부동산을 쟁점법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 AAA은 당시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3) 청구인 AAA은 스스로 쟁점거래가 실질적으로 배당임을 시인하다가 진술 번복을 통해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쟁점외국법인과 청구인 BBB 사이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쟁점외국법인에서 지배주주의 처인 청구인 BBB에게 법인 소유 자산 전부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증여할 합리적 이유와 명분이 없으며, 쟁점외국법인은 홍콩의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 절차대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1인 주주인 청구인 AAA이 쟁점법인을 지배·관리하고 사실상 자신의 개인회사로 생각한다고 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법인의 자산을 아무런 절차 없이 혼자서 임의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처분할 수는 없는 바, 만약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택을 실제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홍콩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서면결의안(이사회 결정)을 작성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의도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하게 보유한 자산에 해당하는데 이를 처분하여 주주 등에게 배분한다면 사실상 법인 해산과 청산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고, 통상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영리법인이 법인 소유 전체 자산을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경우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자라면 법인 소유 자산을 제3자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판단할 것이다. (4) 청구인들은 조세탈루의 목적으로 과세관청을 기망하였다. (가) 쟁점주택과 그 취득자금에 소요된 외화예금(미화 OOO달러)는 모두 쟁점법인의 부외 자산이므로, 청구인 AAA은 그 매각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던 까닭에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BBB에게 쟁점주택을 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외국법인의 부동산 처분에 관한 국내대리인을 자신의 친동생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의 역할인 부동산대금의 수령권한 업무 등을 무력화하였으며, 쟁점외국법인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자신의 처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하고, 장기차입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 기장을 통해 해외로 반환할 매각대금이 없는 것처럼 법인 결산서를 조작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여 왔다. 과세관청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철저한 증거 조작에 속아 쟁점거래 이면에 숨겨진 현물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와 현물 배당받은 쟁점주택의 무상 이전에 대한 증여세 등의 조세탈루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나) 만약, 조사청에서 청구인 B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자료수집, 금융추적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탈세행위를 밝혀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다) 만약, 쟁점법인을 이용하여 매매를 가장한 배당소득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외국법인을 활용할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탈세 통로를 만들어주는 셈이 되어 과세형평에 반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 AAA이 2017.8.4.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가)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ㆍ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차량용 음향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1995.10.2.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3.7.31. 이를 폐업하였다. 2) 청구인 AAA은 대표자를 청구인 BBB으로 하여 2004.3.3. 차량용 음향기기(반도체 제품)를 제조하는 AAA를 설립하였는데, 그 주주구성은 아래 OOO과 같고, 그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2021.4.8.자 청구인 AAA에 대한 문답서)하였다. 3) 청구인 AAA은 AAA에서 생산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반도체 제품을 중국으로 판매하기 위해 2002.9.4. 홍콩에 자본금 OOO HKD(홍콩달러)을 투입하여 쟁점외국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주주구성은 아래 OOO와 같고, CCC의 지위와 관련하여 홍콩에서의 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주로 참여한 현지 영주권자라고 진술(2021.4.8.자 청구인 AAA에 대한 문답서)하였다. 4) 청구인 AAA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외국법인의 사업구조는 오로지 AAA로부터 반도체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OOO과 같이 2012년 이후 쟁점외국법인이 AAA로부터 반도체제품을 수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택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외국법인은 2009.7.10. 쟁점주택의 매수계약(매수대리인 청구인 AAA)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조건은 아래 OOO와 같다. 2) 쟁점외국법인은 2009.3.12. 홍콩에서 국내로 미화 $OOO를 송금하였고, 2009.7.20. 위 미화를 인출(OOO원)하여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부족한 대금 및 관련 공과금 등 OOO원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 AAA이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AAA과 채권․채무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들과 그 가족은 2009.7.30.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외국법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계약서 또는 사택사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쟁점외국법인과 청구인 BBB간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외국법인은 2017.7.10. 청구인 BBB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체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을 이유로 2017.8.4. 청구인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쟁점외국법인은 쟁점주택 매매의 국내 대리인으로 청구인 AAA의 동생 DDD을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쟁점외국법인이 2017.4.15.자로 작성한 ‘부동산처분에 대한 위임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쟁점외국법인은 2018.3.31. 등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주택 매각에 따른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쟁점외국법인의 회계장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청구인 AAA에게 쟁점외국법인이 홍콩세무당국에 신고한 2009∼2017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1.5.10.자 청구인 AAA의 회신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이후 특별한 영업활동이 전무하여, 2011사업연도까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에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AAA이 제출한 쟁점외국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고, 여기에는 쟁점주택 취득자금(미화 OOO달러=OOO홍콩달러) 및 쟁점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청구인 BBB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BBB은 2021.4.21.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직접 증여받았다며 2017.8.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아래 OOO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이 건 추가 고지세액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BBB은 AAA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해당 급여는 청구인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BBB의 업무내용․근태․급여사용처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았다고 보아 청구인 AAA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DDD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이 아닌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 등에서 청구인 BBB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에게 귀속된 이상 청구인 BBB에게 대한 증여 또한 청구인 AAA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의 쟁점주택 취득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BBB의 업무내용․급여사용처․급여지급계좌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BBB이 AAA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BBB이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