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AAA이 2017.8.4.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고 이를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가)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나)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판단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에 따른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③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 발생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 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장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②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배당간주금액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보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ㆍ제2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익금등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을 적용할 때 이를 익금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수입배당금액으로 본다.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금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제1항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2 제3호 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양도한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
2. 그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월된 익금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정신고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AA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AA은 차량용 음향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다, 1995.10.2.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2013.7.31. 이를 폐업하였다. 2) 청구인 AAA은 대표자를 청구인 BBB으로 하여 2004.3.3. 차량용 음향기기(반도체 제품)를 제조하는 AAA를 설립하였는데, 그 주주구성은 아래 OOO과 같고, 그 설립경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배우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2021.4.8.자 청구인 AAA에 대한 문답서)하였다. 3) 청구인 AAA은 AAA에서 생산하는 차량용 음향기기 반도체 제품을 중국으로 판매하기 위해 2002.9.4. 홍콩에 자본금 OOO HKD(홍콩달러)을 투입하여 쟁점외국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주주구성은 아래 OOO와 같고, CCC의 지위와 관련하여 홍콩에서의 법인 설립을 위해 형식적으로 주주로 참여한 현지 영주권자라고 진술(2021.4.8.자 청구인 AAA에 대한 문답서)하였다. 4) 청구인 AAA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외국법인의 사업구조는 오로지 AAA로부터 반도체제품을 수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OOO과 같이 2012년 이후 쟁점외국법인이 AAA로부터 반도체제품을 수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외국법인의 쟁점주택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외국법인은 2009.7.10. 쟁점주택의 매수계약(매수대리인 청구인 AAA)을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조건은 아래 OOO와 같다. 2) 쟁점외국법인은 2009.3.12. 홍콩에서 국내로 미화 $OOO를 송금하였고, 2009.7.20. 위 미화를 인출(OOO원)하여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부족한 대금 및 관련 공과금 등 OOO원은 아래 OOO와 같이 청구인 AAA이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쟁점외국법인이 청구인 AAA과 채권․채무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쟁점외국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청구인들과 그 가족은 2009.7.30.부터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외국법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계약서 또는 사택사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쟁점외국법인과 청구인 BBB간 쟁점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쟁점외국법인은 2017.7.10. 청구인 BBB과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체의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을 이유로 2017.8.4. 청구인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쟁점외국법인은 쟁점주택 매매의 국내 대리인으로 청구인 AAA의 동생 DDD을 지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쟁점외국법인이 2017.4.15.자로 작성한 ‘부동산처분에 대한 위임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쟁점외국법인은 2018.3.31. 등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주택 매각에 따른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마) 쟁점외국법인의 회계장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조사청은 청구인 AAA에게 쟁점외국법인이 홍콩세무당국에 신고한 2009∼2017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1.5.10.자 청구인 AAA의 회신에 따르면, 2012사업연도 이후 특별한 영업활동이 전무하여, 2011사업연도까지만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에는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AAA이 제출한 쟁점외국법인의 2009∼2011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요약하면 아래 OOO과 같고, 여기에는 쟁점주택 취득자금(미화 OOO달러=OOO홍콩달러) 및 쟁점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바) 청구인 BBB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 BBB은 2021.4.21.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직접 증여받았다며 2017.8.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는데, 아래 OOO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처분청은 이 건 추가 고지세액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BBB은 AAA의 설립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재직하며 급여를 받았으나, 해당 급여는 청구인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BBB의 업무내용․근태․급여사용처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AAA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현물로 배당받았다고 보아 청구인 AAA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외국법인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택은 쟁점외국법인이 보유한 유일한 자산에 해당하고, 청구인 AAA은 쟁점외국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는 바, 청구인 AAA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동생 DDD을 쟁점외국법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양도하는 것처럼 하였으나, 쟁점외국법인이 유일한 자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 BBB에게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에게 귀속되었다가 처분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이 아닌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증여받았다는 이유 등에서 청구인 BBB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AAA에게 귀속된 이상 청구인 BBB에게 대한 증여 또한 청구인 AAA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 AAA이 청구인 BBB의 쟁점주택 취득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BBB의 업무내용․급여사용처․급여지급계좌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BBB이 AAA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 BBB이 쟁점주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각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