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 AAA가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가 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 AAA가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AAA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AAA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위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i) 특수관계인에게 (ii)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여야 하고, (iii) 그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게 있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다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위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된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11.9.2. 선고 2011구합8352 판결). 처분청은 AAA이 BBB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BBB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94.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결국 AAA이 BBB를 통해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AAA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더욱이 청구법인이 가지고 있는 CCC로서의 고유한 특성상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나) CCC인 청구법인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AAA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투자자들이 자금 및 현물 등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CCC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및 제5항은 배당금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CCC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받은 바 있다. CCC의 주요 요건은 (i)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회사로서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ii)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iii)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iv)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v) 이사는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자산관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아닐 것 등이 있고, 설립 형태에서부터 주주 구성,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업무의 분장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한 개인(AAA)이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2. AAA은 청구법인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을 통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BBB(94.1%), DDD(0.9%) 및 EEE(5%) 간 체결한 출자자협약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으므로 임원의 임면권 행사로서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사회를 장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출자협약서 상 이사회는 이사 3명으로 구성되고 출자자가 각 1인의 이사를 지정하며, 출자자 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표1> 출자자협약서 상 주요내용 OOO 설령 AAA이 BBB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사 1인을 지정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2인은 제3자가 지정하는 이사이므로 이사회의 과반을 장악할 수 없고, 자산관리회사인 BBB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및 특수관계인,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CCC의 이사가 될 수 없으므로 AAA이 자신의 측근을 청구법인의 이사로 지정할 수도 없다.
3. 청구법인의 자금인출 시 DD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AAA은 청구법인의 자금운영을 통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CCC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바(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청구법인은 2010.8.18. 시공사인 DDD과 함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의 관리 업무를 하나은행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자금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 상 청구법인이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자산관리회사로 하여금 해당 인출예정일로부터 3영업일 이전까지 인출신청서와 인출증빙서류를 시공사인 DDD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자금관리회사에게 자금인출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자금을 인출, 집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자금집행에 있어 AAA과 무관한 제3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상, AAA이 청구법인의 자금운영을 통해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
(2) 설령 AAA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가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은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다(국세청 예규인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0 ①,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면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AAA이 청구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 임원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AAA이 청구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출자자가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도 아닌 이상,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AAA은 BBB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BBB는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 94.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므로 AAA이 BBB를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바, 청구법인과 AAA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군부대(OOO부대) 소유였던 쟁점사업의 부지OOO는 원래 ㈜FFF(이하 “FFF”라 한다)의 소유이나 군사목적으로 징발된 토지로, FFF는 동 토지에 대한 ‘징발토지 환매권’이 있었고, FFF가 이 권리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유통되던 중 AAA은 1996.11.4. GGG 외 1인으로부터 동 환매권을 사들였으며, 2003.4.9. 동 환매권을 BBB로 변경하는 것으로 FFF, AAA, BBB 3자간 합의하여 BBB가 쟁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FFF, BBB, 청구법인은 2010.8.25. 쟁점사업 부지 의 양수인 지위를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동산매매계약 변경 약정서’를 체결하여, 쟁점사업 부지의 소유권은 국방부, FFF를 거쳐 2010.9.9.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다) AAA은 HHH의 회장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OOO 비리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으며, 법원(OOO지방법원 2017.11.24. 선고 2016고합OOO 판결)은 AAA이 HHH의 회장이고, HHH의 대표이사 III 등을 내세워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HHH 및 특수관계회사 BBB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BBB가 출자(94.1%)한 한시적인 CCC로, BBB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AAA은 BBB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이 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임원 임면권의 행사), AAA이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이 주도한 점, 쟁점사업의 시행사가 AAA이 지배・운영하는 BBB였다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3호의 ‘법인의 임원’으로 AAA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CCC로서의 고유 특성, 법인의 설립형태, 임원 구성, DD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법인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통제구조 하에서 청구법인이 외관상 무관한 AAA에 대하여 거액인 쟁점금액(OOO원, 2010.10.1. OOO원, 2010.10.25. OOO원, 2010.11.18. OOO원)을 대여하도록 DDD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은 AAA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청구법인은 AAA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은 청구법인을 실제 운영한 자(임원)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된 판결서, 사업부지 매매계약서, 언론기사 등을 고려하면, AAA은 BBB 및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원, 직책 회장)에 해당한다. 또한 심리일 현재 AAA의 국세 관련 체납액은 OOO원에 이르고 있고, 청구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OOO원(단일세율 20%)인 반면, 상여일 경우 OOO원(누진세율 42%)으로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할 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① AAA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AAA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상당액은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각 호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4항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0.1.∼2010.11.18. 기간 동안 3차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결의(이사 3인 모두 찬성)를 거쳐 AAA에게 쟁점금액을 아래 <표2>와 같이 대여하였다. <표2> AAA에게 대여한 쟁점금액 OOO (나) 청구법인은 AAA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아래 <표3>ㆍ<표4>와 같이 2015년에 그 동안의 이자수익(미수이자) OOO원을 일시에 계상하고, 2016〜2017년에 각각 OOO원의 이자수익(미수이자)을 계상하였다. <표3> 각 사업연도별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 계상내역 OOO <표4> 각 사업연도별 이자수익 산출내역 및 미수수익 계상내역 OOO (다) 조사청은 2019.3.20. AAA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AAA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2013.1.1.부터 2016.3.6.까지는 연 6.9%, 2016.3.7. 이후부터는 연 4.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아래 <표5>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5>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및 AAA (상여)소득처분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2010.8.13.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CCC로, BBB의 쟁점사업을 양수하였고, 두 법인 간의 양수도 과정에서 체결된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 및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자산ㆍ부채 포괄 양수도 계약서 상 주요내용 OOO <표7>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목적사업 OOO (마) 청구법인의 2010년 8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OOO (바) 청구법인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 따라 쟁점사업 부지에 대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받는 법인으로, 아래 <표9>와 같이 2010년 8월경 설립 이후 2017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누적 이월결손금 OOO원을 2014사업년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를 완료하고, 2017년 미처분 이익잉여금 OOO원 전액을 배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동 금액 상당액을 소득공제하였다. <표9>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서 내용 OOO
(2) 조사청의 AAA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목적사업은 총 4,409세대 아파트 및 오피스텔(상가 459호 별도)을 공급하고 총 분양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규모로 해당 사업부지인 OOO 일원 약 5만 4,954평은 과거 육군 OOO부대가 위치했던 곳으로 토지 매수과정 및 부대이전, 사업인ㆍ허가 관련하여 AAA이 실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수차례 언론에 관련기사가 보도된 바 있고, 당시 AAA은 ‘OOO·OOO사건’으로 200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OOO·OOO지구 개발과 관련된 OOO공제조합 부채 OOO원을 상환하지 않아 채무불량자인 상태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기에 BBB와 법 형식상 무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각종 언론보도 상 BBB의 실질사업자는 AAA이고, 청구법인은 AAA이 OOO 일원의 토지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AAA은 HHH 회장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인물로, 2007년 OOO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ㆍ재계 로비를 통한 대출 및 인허가 특혜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2017.11.24. 선고 2016고합OOO 판결)서에 나타나는 AAA과 BBB 등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OOO으로 BBB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상 인건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전ㆍ현직 대표자 중 JJJ, KKK, LLL은 아래 <표9>와 같이 AAA 과 그 측근 III이 실질 지배ㆍ운영하는 HHH, BBB, OOO의 직원으로 나타난다. <표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CCC)인 청구법인의 특성상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AAA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BBB가 출자(94.1%)한 한시적인 CCC로, BBB가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이 지배・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 AAA이 쟁점사업 부지를 취득하면서 사업이 시작되었고, 개발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 등을 AAA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의 시행사가 AAA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BBB였다가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점, 청구법인이 특수목적회사임에도 AAA에게 고액을 장기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AAA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1호) 및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임원(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AA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1763․1764(병합), 2020.5.26.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AAA은 임원 등이 아니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 ”라고 규정하여 “주주등”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제43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천원과 청산인 2. 합명 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임원”에 대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는바,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주주등”과 “임원”을 이와 다르게 볼 이유는 없다. 또한 “임원”에 관한 위 시행령 정의규정에서 보듯이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법인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위 “임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2.4.20. 선고 2011누39228 판결,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두4231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OOO 관광리조트 특혜사건과 관련한 OOO법원 판결(2017.11.24. 선고 2016고합853)에 의하면, “피고인 AAA은 “OOO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III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HHH 및 특수관계회사인 OOO, BBB, OOO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사람,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들은 대부분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보이는 점”이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 판결(OOO법원 2018.5.17. 선고 2017노OOO)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도OOO)로 확정된 사실 등에 비추어 AAA은 BBB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상여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임원으로 보아 한 근로소득(원천)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