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증여자를 특정한 과세의 적법여부
②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금원천내역 중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2017년 기간 동안 아래 <표3>과 같이 총 OOO원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자금원천은 총 OOO원으로 OOO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재산취득 및 자금운용과 자금원천 내역 OOO (나) 처분청은 2021.3.22.~2021.5.20. 기간 동안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4·5>와 같이 쟁점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부족액인 쟁점금액을 부친인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표4> 자금출처 부족액 OOO <표5> 증여자 판단 OOO
(2) OOO 전산시스템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AA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개인별 총사업내역 OOO (나) 청구인은 위 <표6>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없으며, AAA의 2000년∼2017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는 OOO원(사업소득 OOO원, 부동산임대 OOO원, 이자배당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AAA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부동산 취득 및 이전내역 OOO (라) 청구인의 2009년∼2010년 및 2015년∼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간편장부상 필요경비 항목과 표준손익계산서상 판매비 및 관리비 항목 등에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이 누구의 자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 전 청구인이 부친인 AAA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받은 내역은 아래 <표9>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기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재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증여자를 AAA으로 한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인 AAA이 쟁점금액을 증여할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추정에 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채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AAA으로 특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바(OOO),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자료 및 과세이력과 쟁점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비교해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만으로 쟁점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부친인 AAA의 사업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AAA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OOO’ 및 ‘OOO’(청구인과 공동사업)이라는 상호로 숙박 여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부동산 매매이력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관업을 운영하는 부동산 등 총 6건을 취득하고, 5건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며, AAA의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이자·배당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AAA은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취득할 당시 활발한 자금운영과 상당한 자금을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증여를 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재산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누구의 소득금액으로 조성된 것인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재산의 취득과 관련한 자금원천내역 중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소득인 OOO원과 무신고 소득인 OOO원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총수입금액을 쟁점재산의 취득자금으로 할 수는 없는 점,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자의 포괄적 재산변동상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지출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자금의 운용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