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청구법인이 편의점영수증 형태로 발급한 쟁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업무대행자인 편의점이 아니라 쟁점문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1.7.5.∼2021.9.1.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2020년 기간분 인지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수입인지미첨부)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문서는 편의점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결제영수증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문서는 결제서비스로서 상품권과는 발행목적, 특성, 거래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상품권’이란 액면가격에 상당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표로,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의 하나로서, ⅰ) 백화점, 정유 및 제화 등 상품권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처와 상품권 발행처가 동일한 ‘기업 직접 발행 상품권’과 ⅱ) 발행처가 물품 및 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제휴사를 연계하여 발행하는 ‘제휴형 상품권’(간접발행 상품권)으로 구분된다.
2. 조사청의 주장대로 쟁점문서를 상품권으로 본다면 이는 ‘제휴형 상품권’에 해당하는데, 제휴형 상품권은 ㈜AAA 등 상품권 제작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가맹점들을 확보한 후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 어디에서나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발행․판매한다. 상품권 사업자는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고 상품권 판매 이후 물품 및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예수금 등을 이용하여 이자수익 등을 얻거나 상품권 분실 및 미사용에 따른 낙전수입을 얻기 위해 유통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 소지자가 이를 분실하면 사용이 불가능하다(다만, 온라인 상품권의 경우 PIN번호를 알고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3. 상품권은 물품 또는 용역과 교환하기 위한 증표로서, 상품권 판매사업자는 가맹점을 최대한 확보하여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구매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품이나 용역과 교환하고자 상품권을 구입하며,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들의 소비활동을 촉진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상품권을 유통한다.
4. 반면, 쟁점문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편의점에서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특정게임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쟁점문서를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는 구매처(특정게임사)와 구매품목(특정 게임사의 전용 사이버머니)을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온라인 결제 대신 가까운 편의점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결제만 하는 것으로, 다른 게임사의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휴형 상품권이 갖는 기본적인 특성인 범용성이 없다.
5. 조사청은 쟁점문서에 온라인 상품권과 같이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상품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PIN번호는 지급인이 편의점에서 결제하였으므로 게임사 서버에 인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6. 일반적인 상품권은 소지한 자가 이를 분실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나, 쟁점문서는 구매자임이 입증되면 환불이 가능하다. 청구법인 사이트에 “편의점캐시 영수증은 유가증권으로 되어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구매자에게 분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문구에 불과하고, 쟁점문서가 판매되면 청구법인 서버에 언제, 어느 편의점 점포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므로 구매한 시간과 점포를 입증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7. 또한, 상품권의 경우 1999.2.5.까지는 구 상품권법에서 규율하고,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표준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반해, 쟁점문서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로서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8. 조사청은 쟁점문서에 상품권의 주요정보(유효기간, 환불방법 등)가 기재되어 있어 상품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문서는 편의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어서 영수증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담은 것에 불과하다.
9. 청구법인이 PIN을 생성하여 서버에 적재할 때에는 특정 제휴사 ID에 맵핑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적재되기 때문에 전용인지 범용인지 여부를 따질 수조차 없이 사용불가능한 PIN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PIN 생성에서부터 특정 제휴사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상품권 형태로 발행하였다는 조사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10. 조사청은 OOO 상품권 등을 예로 들어 범용성이 상품권의 요건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문서도 특정 게임사가 보유하는 다수의 게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범용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 상품권 등은 ‘기업직접 발행 상품권’이므로 제휴사를 연계하여 발행되는 쟁점문서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문서는 특정 게임사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 게임 선택은 그 이후의 사정이다. (나) 쟁점문서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POSA(Point of Sales Activated)카드(이하 “OOO”라 한다)와 발행주체 및 목적이 다르다.
1. 조사청은 타사에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OOO와 구매방법 및 사용처 등이 유사하므로 쟁점문서도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쟁점문서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우선, OOO는 발행업체가 실물카드에 상품권의 주요 기재사항인 발행자, 권면금액, 유효기간, 사용조건, 환불조건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완성된 증표로 발행된 후 편의점 판매대에 진열되어 판매되는 반면, 쟁점문서는 온라인 게임이용자가 편의점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어느 게임사의 사이버머니를 얼마만큼 구입할 것인지를 지정하면 편의점 점원이 POS 단말기에서 해당 게임사를 선택하고 구매금액을 입력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작성 및 발행주체가 다르다.
3. 대표적인 OOO인 ‘OOO 기프트카드’는 다양한 제휴사를 두어 OOO 사이트에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구매․ 대여할 수 있고, 소설․만화 등 도서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OOO 중 퍼니카드는 OOO, OOO, OOO 등 다수 게임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OOO 선불카드도 마찬가지로 게임, 포털, 모바일상품, 오프라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등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에 반해 쟁점문서는 게임이용자가 어느 게임사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것인지 결정한 후 편의점에서 결제만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품권으로서의 범용성이 없다.
4.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쟁점문서는 게임공급업에만 사용되고, 전자적 방법인 바코드나 자기적 방법인 마그네틱이 아니라 종이영수증에 PIN번호가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OOO와 다르다. (다) 쟁점문서는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증표가 아닌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증표이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①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②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③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문서의 경우 ① 영수증을 통해 선불 PIN의 일정한 금액이 표시되고, ② 구매자는 부여받은 PIN번호를 게임사 서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위 상품권의 요건 중 ①, ② 요건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③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2. 구매자가 쟁점문서를 사용하여 제공받는 사이버머니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물품이란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또는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유체물’로 정의되고, 물건 역시 유체물을 전제로 한 개념인바, 기본적으로 물품은 일정한 형체가 있는 유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법상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없으나, 물품관리법제2조 제1항 본문에서 물품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 제2호는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은 기본적으로 ‘동산’을 의미하고, 동산은 유체물 또는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제99조의5)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에서 “재화”란 “재산가치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물건”이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및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법에서 물품과 유사하게 규정한 물건 역시 유체물 또는 자연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4. 사이버머니에 대한 사전적 의미로는 ‘온라인에서 개설된 사이버몰에서 소비자가 재화 등을 구매함에 있어 화폐를 대신하여 대금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전자지급수단’ 또는 ‘디지털콘텐츠업체들이 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하는 가상화폐’로, 화폐를 대신하여 대금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이버캐시, E머니, 포인트, 마일리지 등 디지털재화를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쟁점문서를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는 전자적 정보에 불과하여 ‘유체물’ 또는 ‘자연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문서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국세청 사전답변(사전-2019-법령해석부가-751, 2020.1.31., 사전법령부가-235, 2020.4.8.)을 보면, “제휴회사의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 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는바,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쟁점문서가 궁극적으로 제휴사의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넓게 보아 상품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6. 조사청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매수‧매도하여 이윤을 남긴 사건에서, 대법원(2012.4.13. 선고 2011다30281 판결)이 게임머니의 판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사이버머니가 재화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동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당부에 관한 것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동 판례는 OOO의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이버머니인 ‘OOO’이 아니라 ‘OOO’라는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 가상세계의 상점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게임머니(게임의 구성요소), 즉 일종의 게임아이템 매매에 관한 것이다. 즉, 대법원에서 재화로 본 것은 게임아이템이지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사이버머니가 아니므로,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라) 쟁점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상품권도 아니다.
1. 조사청은 쟁점문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는 온라인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인지세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조사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4.2.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설명자료를 공시하면서, 증거증권이란 사법상의 권리관계나 권리의 내용을 쉽게 증명하기 위한 서면으로서, 증권에 권리 자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가증권인 상품권이 아니라 상품권의 내용을 소개하는 인쇄물 성격이므로 표준약관 적용이 제외되며, 그 예로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 관람권, 공연장에서 구매한 공연 관람권 등 특정 날짜에 특정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입장권은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4.2.자 보도자료에는 온라인상품권으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온라인 이용권, OOO 등 실물상품권에 기재된 PIN번호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범용 온라인 상품권만을 예시하고 있고, 쟁점문서와 같이 특정 가맹점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결제서비스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은 온라인 상품권으로 예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1) 쟁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라 할지라도 이를 작성한 자는 편의점이므로 편의점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가) 인지세법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5.6.23. 선고 2004다37584 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을 보면, 발행인의 상호 및 주소, 권면금액, 등록일자, 유효기간, 환불 조건 및 방법, 발행일자 등을 상품권 용지 등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데, 쟁점문서에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자는 편의점이다. (나) 쟁점문서는 편의점이 소비자로부터 사이버머니의 구매대금채무를 변제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편의점의 상호 및 주소가 상단에 기재된다. 서비스제공사업자란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편의점이 청구법인의 정보를 기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문서의 작성자로서 기재한 것이 아니다. 즉, 구매자가 편의점에서 일반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영수증에 결제서비스업체인 신용카드사의 상호와 승인번호 등이 기재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다) 쟁점문서의 권면금액은 구매자가 편의점에서 구매할 사이버머니를 결정하고 충전을 요구하여 편의점 점원이 이를 승낙하는 때에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권면금액 작성에 개입하지 않는다. 쟁점문서는 청구법인이 생성하여 서버에 적재해놓은 PIN번호 중 하나를 편의점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PIN번호에 구매금액을 활성화시킨 다음 PIN번호와 구매금액을 쟁점문서에 작성한다는 점에서 카드발행업체가 실물카드에 권면금액을 작성하여 발행하는 OOO와 전혀 다르다. (라) 쟁점문서 기재사항 중 청구법인의 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유효기간과 반품사항 뿐인데, 이마저도 편의점과의 계약(업무대행계약서 제4조 제6항)에 따라 편의점과 청구법인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편의점이 전적으로 결정하여 작성하고 있다. 즉, 쟁점문서상 서비스명, PIN번호, 청구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정도는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편의점에서 작성하고, 그 외 유효기간(1년)과 반품가능기간(7일) 및 반품방법 등은 전적으로 편의점이 결정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발행일자도 편의점에서 구매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영수증 상단에 기재하고 있다. (마) 조사청은 모바일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자와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 등 제공자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해석사례(사전법령해석부가 2020-101, 2020.4.6.)를 제출하였으나, 쟁점문서는 청구법인이나 게임사가 공동발행자로 표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에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법인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쟁점문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지세법이 2010.1.1. 개정되면서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고, 2018.12.31. 개정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추가되는 등 열거주의 방식으로 과세대상이 확장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편의점이 발행한 영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다. 쟁점문서가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심판례나 판례가 생성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도 전자형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을 신유형 상품권으로 소개하면서 편의점이 발행하는 영수증은 신유형 상품권으로 예시하지 않았고, 과세관청도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에서 “사이버머니 또는 포인트로만 적립이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해 오다가(사전 2019 법령해석부가-751, 2020.1.31., 사전법령부가-235, 2020.4.8.)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사이버머니로만 적립 가능한 쟁점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으로 보는 등 과세관청 역시 관계규정의 해석에 있어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인지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상품권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상품권은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범용성은 판단기준이 아니다. 1) 인지세법 시행령상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휴처의 제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범용성 여부는 상품권 판단기준이 아니다.
2. 쟁점문서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에서 정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자, 숫자, 기호로 사람의 의사․감정․사상 등을 표기함으로써 사람의 육안으로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유형물(종이, 천, 양피지, 목편, 플라스틱편 등을 포함한다)’이고, 국내에서 작성되었으며, 문서에 기재된 금액만큼의 재산권임을 증명하고 있다. 즉, 쟁점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① 일정한 금액 등이 기재된 무기명증표일 것, ②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일 것(일람출급성)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발행자,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사용가능금액, 제공물품, 수량 등), 환불조건 및 방법, 소비자 피해발생시 연락할 전화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과 차이가 없다.
3.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인지 여부는 법에 정의된 상품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품권의 목적 등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 청구법인은 특정제휴사에서 사용가능한 전용상품권 형태로 쟁점문서를 발행하였는바, 범용성을 이유로 상품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예컨대 OOO 상품권은 OOO가 보유중인 브랜드만을 살 수 있고, 다른 브랜드의 제품은 구입할 수 없어 상품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 더욱이 쟁점문서는 게임사(OOO 등)에서 제작․보유중인 수십종의 게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범용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쟁점문서에 기재된 PIN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한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재산권인 사권이 표창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자료)이고,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만을 요구하여 상품권의 재산적 가치를 강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사례도 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 인터넷사이트(OOO)에 의하면, 쟁점문서는 유가증권이고,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능하며, 반품시 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이용약관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환불해 주기 위해서는 특정소비자에게 어떤 PIN번호를 발행․판매하였는지가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쟁점문서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되고 있고, 고객의 정보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무기명 증표이며, 청구법인은 소비자와 PIN번호가 1:1로 매칭되는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영수증 없이 환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검증이 불가능하다. (나) OOO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쟁점문서는 구매방법, 사용처, 사용형태 및 사용방식이 OOO와 다를바 없다.
1.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카드 중 쟁점문서와 동일하게 온라인에서만 사용가능한 카드로는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 등이 있는데, 해당카드는 단단한 종이로 만들어져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PIN번호를 온라인에 입력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쟁점문서와 동일하다.
2. 쟁점문서는 권종(OOO원/OOO원/OOO권 등)이 정해져 있 고, 판매시점에 전자적 방법에 의해 청구법인이 서버망을 통해 편의점 POS에 PIN번호 등 데이터 값을 전달하고, PIN번호를 활성화(승인) 시킨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OOO와 발행주체가 동일하다.
3.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문서는 범용성의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지세법은 범용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OOO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일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게임업종에서 사용되는 쟁점문서와는 구매 물품의 종류가 다른 것뿐이다.
4. PIN번호를 OOO와 동일하게 스크래치형으로 구현하게 할지, 스크래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지는 판매방식의 차이에 불과하다. OOO의 경우 상품대에 진열하고 있어 PIN번호를 오픈할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스크래치형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고, 쟁점문서는 상품대에 진열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결제시 발급되는 방식이므로 스크래치형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다) 쟁점문서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증표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1.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지급수단을 총칭하고 있고, 이 중 상품권의 일부인 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는 물품에 대해 청구주장처럼 ‘유체물’ 또는 ‘자연력’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도 상품권에 대해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체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자책을 구입할 수 있는 무기명증표(북카드)에 대해 인지세 과세문서로 해석(소비세과-102, 2012.4.24.)한 바 있고, 온라인상에서 사용되어 사용처가 유사한 OOO 역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지세법상 물품의 정의를 유체물로 한정하지 않고, 무체물을 포함한 재화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문서는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9.19. 개정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의 용어정의를 참고하면, “캐쉬라 함은 게임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서 회원이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사이버 포인트라 함은 게임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데이터로서 회사가 임의로 책정하고 무료로 지급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소비자가 청구법인을 통해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보아야 한다.
4. 대법원 판례(2012.4.13. 선고 2011다360281 판결)에서도 온라인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 등에게 매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게임사 사이트에서는 쟁점문서에 기재된 PIN을 도서문화상품권 및 스마트문상과 함께 상품권류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제휴사도 쟁점문서를 상품권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법인이 2021.3.16.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선불PIN(쿠폰, 상품권)의 인지세 검토의견”을 보면, 쟁점문서와 같이 자사 발행 PIN의 경우, 계약관계가 있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휴사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상품권 형태로 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문서 구입과 사용방법 안내를 위해 ‘캐시플러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 사이트에서 사용방법 란에 “결제/충전/구입하기를 누르면 [캐시플러스]로 컨텐츠 결제 완료된다”고 안내되어 있는바,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게임서비스 및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청구법인과 가맹점 간에 체결한 ‘OOO 결제서비스 제휴계약서”를 보면, 캐시게이트 서비스를 청구법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쟁점문서를 이용해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는바,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제휴처의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급수단에 불과한 포인트를 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8.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사전-2019-법령해석부가-751, 2020.1.31.)을 근거로 PIN입력에 따른 지불수단으로서의 포인트는 인지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유권해석은 AAA(주)가 자체 온라인 A포인트로 전환하고, 이후 A포인트가 사용가능한 별도의 제휴처 및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예시: OOO백화점에서 OOO포인트로 전환) 사례인 데 반해 쟁점문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제휴처인 게임사의 게임머니로 전환되어 컨텐츠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고, 위 유권해석은 사실상 포인트 수령자가 예상됨에 따라 기명증표로 볼 여지가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이유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OOO 등을 제시하는 경우 바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산원이 OOO포인트로 전환하였다가 이를 원화로 전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다면 인지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인지세법상 제공받는 물품은 유체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무체물을 포함한 재화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쟁점문서는 재산권인 사권을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상품권)으로, 증거증권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문서가 권리를 표창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문서가 증거증권이라면 사권이 표창되지 않은 PIN번호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를 받고, 관련 금액 및 PIN번호가 잘 인쇄되어 있는지 확인하라고 사이트에 안내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현금판매되고 있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즉, PIN번호가 기재됨으로써 재산권인 사권이 표창되는 유가증권(상품권)이므로 증거증권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결제수단(상품권)을 결제서비스로 오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를 판매한 후 실제 물품 및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예수금(선수금)을 활용하여 이자수익 등을 얻고 있고, 쟁점문서 분실 및 미사용에 다른 낙전수입을 얻고 있는 등 쟁점문서에 따른 수입을 상품권 유통과 동일한 형태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 쟁점문서를 발행한 청구법인이 인지세 납세의무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OOO, OOO 등)와 가맹점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선불 PIN을 유통 및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편의점과는 편의점이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판매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영문 1자리와 숫자 11자리(총 12자리)의 난수(무작위,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규칙 없이 만들어진 수) 형태로 수십만개의 PIN을 생성하여 자체 서버에 적재하고 있다가, 고객이 편의점 점원에게 사고자 하는 상품 및 권종을 말하면 편의점 POS 기기를 통해 편의점이 청구법인에게 판매요청(PIN 정보 승인 요청)을 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 서버망을 통해 편의점 POS에 PIN번호 등 데이터 값을 전달(PIN정보 승인)하여 활성화한다. 이러한 절차는 편의점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 및 권종에 대한 바코드 리더기에 스캔시 1초 내에 청구법인이 고객의 구매금액을 증액하면서 PIN번호가 활성화되는바, 청구법인은 PIN번호를 편의점에 전달하고, 가맹점(제휴사)에도 전송한다. 즉, 편의점이 PIN번호의 승인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득하여야만 사용가능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조사시 제출한 서비스 흐름도를 통해 확인된다. (다) 이처럼 쟁점문서의 사용가치를 부여하고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는 자는 청구법인이고, 편의점은 청구법인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시 일정한 수수료를 수취하는 위탁판매자에 불과하다. (라) 편의점은 쟁점문서 유통과 관련된 자체시스템을 운영하지 않 고, PIN의 생성 및 사용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 화장품 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관련 인지세를 판매처(온라인 쇼핑몰)가 아닌 청구법인이 납부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문서의 유효기간과 반품가능 기간 및 방법을 편의점이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인터넷사이트에 공시된 “쟁점문서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유효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반환가능기간(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및 방법(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한 점포에서 취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쟁점문서는 청구법인의 결정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문서에는 서비스제공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상품권표준약관에 따른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쟁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2018.12.31. 모바일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었고, 2020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쟁점문서를 비과세대상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문서는 2006년부터 발행되었고,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2021.3.6. 조사청에 제출한 ‘인지세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를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에 명시된 ‘문서’ 형태의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문서를 좁게 해석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문서가 유가증권임을 표방하고 있고, 이용약관을 공시하는 등 상품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2008년 “Wii POINT” 충전카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사실이 있고, 온라인상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OOO는 인지세 납부대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쟁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인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인지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편의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인지세법(2020.3.31. 법률 제1715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활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권금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2) 인지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인지세법 시행규칙(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22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선불카드 등의 범위) 영 제5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⑨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2020.5.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1994.10.5. 설립된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휴대폰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결제사업’과 상품권과 쿠폰 및 편의점 결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O2O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위 OOO의 사업 중 편의점 선불결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21.3.16. 조사청에 제출한 “쟁점문서의 인지세 검토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및 정산흐름’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서비스하는 상품은 자사 PIN(청구법인이 발행 및 충전까지 진행)과 타사 PIN(유통 PIN, 타사가 발행하는 상품으로 청구법인은 판매 대행만 진행) 방식으로 나뉘고, 자사 PIN의 경우 편의점이 PIN정보의 승인을 청구법인에 요청하면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자사 PIN의 경우 계약관계 있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제휴사에서만 사용가능한 전용 상품권 형태로 발행한다. 서비스의 권종은 제휴사의 요구로 진행하나 대부분 OOO원/OOO원/OOO원/OOO원의 권종을 판매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온라인․모바일․실물카드(OOO)형태로 판매를 진행하고, 온라인․모바일의 경우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을 통해 네트워크 망을 활용한 실시간 선불PIN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PIN의 경우 네트워크 전자화폐로, Real Time Value[최초 PIN발행시 최소권종(OOO원)으로 발행하여 서버에 적재한 후 고객이 구매하고자 하는 권종으로 증액하여 실시간 발행]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마) ‘편의점 판매’란 고객이 편의점 점원에게 사고자 하는 상품을 말하면 편의점 POS기기를 통해 청구법인에 실시간 판매요청을 진행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 서버망을 통해 편의점 POS에 데이터 값을 전달하며, 최종적으로 고객은 영수증 또는 모바일 형태로 구매한 선불 PIN번호를 수령한다.
(2)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OOO’(OOO) 에 공지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문서가 포함된 편의점캐시에 대하여 설명된 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품이용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3) 청구법인이 편의점캐시 중 쟁점문서(‘OOO’라 칭함)의 구매 및 사용안내를 위해 운영하는 ‘OOO’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구매안내’란에는 판매점 점원에게 OOO를 주문하고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말한 후 영수증을 받고, 영수증에 구입한 금액이 맞는지, 번호가 잘 인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사용안내’ 란에는 “제휴처 홈페이지에서 결제/충전/구입하기 수단으로 OOO(쟁점문서)를 선택하고, 영수증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컨텐츠 결제가 완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문서의 구매자가 청구법인의 제휴 게임사 사이트(예시: 게임 ‘OOO’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화면 및 구매 후 게임사이트 화면을 보면, 구매자는 쟁점문서에 기재된 PIN번호를 입력하여 결제를 진행하고, 쟁점문서의 PIN번호는 상품권류로 분류되어 있으며, 온라인 게임이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한 쟁점문서의 PIN번호를 입력하여 얻은 게임머니는 RP로, 게임 중 무상으로 획득한 게임포인트는 IP로 구분표시되어 있다.
(5) 종전의 지류형 상품권 외에 전자적 형태로 발행되는 신유형 상품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4.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의3 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OOO 참조)하였으며, 관련 보도자료에 첨부된 “신유형 상품권 유형별 예시”에는 쟁점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쟁점문서에는 발행일, PIN번호, 금액, 사용처, 유효기간(구입, 충전일로부터 1년)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에 체결한 ‘OOO 서비스 제휴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은데, 청구법인은 제휴사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함에 있어 선불형 지불수단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8) 청구법인과 편의점(주식회사 OOO)이 2014.4.1. 체결한 “선불형 지불수단의 판매 및 충전에 대한 요급수납 업무대행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9) 청구법인은 쟁점문서 판매 후 제휴사가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전까지 쟁점문서 판매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쟁점문서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낙전수입을 얻고 있다.
(10)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는 일반적인 상품권과 목적, 범용성, 문서 형태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품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 OOO과 같은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대표적인 OOO인 OOO 기프트카드의 경우 다양한 제휴사를 두어 OOO 사이트에서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을 구매․대여할 수 있고, 도서컨텐츠를 이용할 수도 있는 반면, 쟁점문서는 게임이용자가 어느 게임사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편의점 점원에게 결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용성 측면에서 OOO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문서의 카드번호 란에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제공 사업자 란에 청구법인의 상호와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결제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편의점이 청구법인의 정보를 기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작성자로서 기재한 것이 아니며, 구매자가 편의점에서 다른 일반 상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에도 편의점 영수증에 결제서비스업체인 신용카드사나 체크카드사의 승인번호, 카드번호 및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쟁점문서와 편의점의 일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문서에 “결제취소시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는 것은 편의점이 쟁점문서에만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떠한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문서에 사권이 표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11)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쟁점문서와 OOO에 대한 비교의견은 아래 OOO과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주위적 청구(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는 편의점이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에 불과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문서는 일반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발행자, 구매가격, 유효기간, 사용조건, 환불조건,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소지자가 쟁점문서에 기재된 PIN번호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제휴사)의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취급되는 상품권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실시간 선불카드 발행 및 운영서비스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문서는 유가증권으로서 분실시 재발행이 불가능하며, 쟁점문서를 지참하여야 반품이 가능하고, 소비자가 제휴사 홈페이지에서 결제수단으로 쟁점문서를 선택하고 PIN번호를 입력하면 컨텐츠 결제가 완료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온라인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은 쟁점문서를 판매한 후 고객이 이를 사용하기 전까지의 판매금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분실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낙전수입을 얻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문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인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편의점이 쟁점문서에 상호 및 주소, 권면금액, 유효기간, 환불조건 및 방법, 발행일자 등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므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편의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문서를 보면,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편의점이 아닌 청구법인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휴사들과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쟁점문서를 유통․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고, 청구법인이 편의점과 쟁점문서의 판매 및 충전에 대한 요금수납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문서를 발행한 자는 청구법인이고, 편의점은 요금수납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시 조사청에 제출한 ‘서비스 및 정산흐름’ 자료에 의하면, 편의점은 PIN번호의 승인을 청구법인에 요청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승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문서에 유가증권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자는 편의점이 아니라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문서의 유효기간, 반환가능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한 상품이용약관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예비적 청구(쟁점③)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1서1923, 2012.6.8. 같은 뜻임)이다. 쟁점문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편의점에서 실시간으로 제작되어 영수증과 같은 재질의 지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바, 기존 지류상품권이나 OOO와는 그 형태나 제작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4.2. 공지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및 관련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상품권이 유형별로 소개되어 있음에도 2006년부터 발행된 쟁점문서에 대하여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소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장기간에 걸쳐 공연히 쟁점문서가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나 관할 행정기관 등에서 쟁점문서를 상품권으로 분류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문서를 상품권으로 분류하여 인지세를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인지세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수입인지미첨부)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