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1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창업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중 하나에 해당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사업 승계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고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단순한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가 신설법인과 종전법인의 관계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합병, 분할, 현물출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 “사업의 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등에서 사용하는 사업 양도 또는 사업 양수 개념의 공통된 속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②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가 양수(법)인에게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임대인 ㅇㅇ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법인이 정수기 필터 제조를 위한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매입원장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ㅇㅇ필터를 공급하고 ㅇㅇ로부터 정수기 반제품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ㅇㅇ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를 사업의 승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중1401, 2015.8.25.)고 하였는데, 동 조세심판원 결정 이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이 비록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에서 “사업의 양수”는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① 청구법인이 2014.3.19. 설립된 이후에도 종전법인은 일정기간 해당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고, ② 종전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2016.1.10.까지 폐업하기까지 독립된 법인으로서 존속하였으며, ③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④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물적시설 등 사업시설을 양수한 바도 없다. 가령, 청구법인은 OOO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법인은 위 OOO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2016.1.10. 폐업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모든 물적시설, 가령 차량운반구, 가구, 직영점 인테리어, 포스장비 등을 모두 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설립 이후에 종전법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취득하였다. 이 점은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유형․무형 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2014사업연도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설립된 해인 2014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와 종전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 각 표준대차대조표에서도 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은 모두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계상되어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청은 아래 <표1>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1>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비교 OOO 그러나, 위와 같은 비교는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가령, 홈페이지(OOO)의 도메인은 종전법인의 소유가 아니라 AAA 개인의 소유이고, “주-CCC”라는 상표 역시 종전법인이 아닌 BBB 개인이 출원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법인과 동일한 홈페이지 및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 아니고 종전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 개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다. 또한, 비록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종전법인이 사용하던 홈페이지, 상표를 사용하여 종전법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이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당한 기간 양립하여 존속하였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양립하여 존속하는 경우까지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사업 양수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대해석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법인등기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OOO 제품 제조 및 판매업, OOO 기타 약재 등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이를 주력으로 하였다. 반면에 종전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을 사업의 목적으로 추가하여 사업을 하여 왔다. 종전법인이 운영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건강보조식품 소매업(47216)”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도매 및 소매업” 대분류에 속하고, 청구법인이 주로 영위한 OOO 제품 제조, 판매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 대분류에 속하는 10795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의 종류가 구분된다. 즉, 종전법인은 2013년 7월 상호를 주식회사 DDD에서 주식회사 CCC로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을 업종 추가하여 제조사가 기획․개발한 제품을 납품받아 유통만을 책임지는 사업을 영위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2014.3.19. 건강식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여 직접 기획한 제품의 실험 등을 통해 개발을 완료한 후 제조사에 위탁하여 제품을 만들고 유통은 직접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형태를 변경하여 영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 및 제조업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에서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승계하여 계속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사업을 승계하거나 시설장비 등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과세근거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에서도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물적시설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업의 양수에 의한 승계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인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모두 토지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자산만을 비교하여 보면, 위 단서 규정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2014사업연도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4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와 종전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의 각 표준대차대조표 등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차량운반구(OOO원), 기타(OOO원)가 계상되어 있으며,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시설장치(OOO원)와 소프트웨어(OOO원)가 2014사업연도말 감가상각자산으로 차량운반구(OOO원), 시설장치외(OOO원), 영업권(OOO원), 소프트웨어(OOO원) 등이 계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인수하여 사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전법인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인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청구법인 사업 개시 당시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일부 사업용 자산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OOO 판매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해당하는 BBB가 종전법인과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 설립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최대주주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4.12.3. 대통령령 제2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어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CCC”라는 브랜드로 OOO제품을 자사 홈페이지(OOO) 및 가맹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력 상품은 OOO, OOO, OOO 등이 있다. 종전법인은 2013.8.7.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주-CCC”라는 브랜드로 OOO 제품을 판매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이트(OOO)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인터넷에서 “주-CCC OOO”이라고 검색하면 청구법인이 설립하기 이전인 2013년도의 다수의 기사 및 블로그에서 청구법인의 제품을 찾을 수 있으며,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상 공지사항에는 2013.9.10.부터 작성된 게시물이 있고, 제품 리뷰 또한 청구법인이 설립하기 이전부터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조사일 현재는 제품리뷰에서 작성일자가 조회되지 않음)이 게시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과 종전법인 모두 OOO, OOO, OOO 등 동일한 제품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종전법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계속 판매함에 따라 종전법인은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거래처를 승계하였다. 종전법인은 2013년 5월 OOO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EE(구 FFF주식회사)와 ODM(제조업자 개발 생산방식)으로 2년간 제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전법인은 해당 계약 이후 주식회사 EEE로부터 공급받은 주-CCC OOO 제품을 2013년 11월부터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종전법인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EEE는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 2014.4.24.부터 주-CCC 제품을 종전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마지막 공급일자는 2015.3.9.이다. 이는 종전법인과 주식회사 EEE와의 당초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더 이상 주식회사 EEE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않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EEE와의 계약을 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은 제품케이스 매입처 및 운송업체도 동일하며, DAUM 검색광고 사용아이디 또한 “OOO”로 동일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임차권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OOO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4.4.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종전법인은 해당 건물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2016.1.10. 폐업할 때까지 존속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보면, 종전법인이 2013.8.1.부터 OOO B01층을 사용하다 2014.4.1.부터는 청구법인이 B01층 및 2층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세금계산서 내역에도 2014.4.1. 이후 종전법인은 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고, 종전법인의 201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보증금 OOO원이 있었으나, 2014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는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4년 11월 및 2015년 8월 OOO의 로드뷰 사진으로도 종전법인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그 이후 종전법인은 더 이상 사무실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가맹사업을 승계하였다. 종전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다 가맹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3.7.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등록(등록번호: 2014**)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는 “2014**”이고 최초 등록일은 2014.3.7.인데, 이는 종전법인의 등록번호와 최초등록일로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가맹사업등록 또한 승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사업시설을 승계하였다.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사업시설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유형 및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종전법인의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보면, 2014.5.30. 인테리어공사, 2014.4.30. 사인공사, 2014.4.18. 홀로그램영상시스템, 2014.5.21. 회원카드시스템추가개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전법인은 2014.4.1.이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종전법인의 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위한 공사인 것으로 이러한 시설 또한 종전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근로자를 승계하였다. 종전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보면, 2014년 6월 모든 근로자가 퇴사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2016년 1월 폐업시까지 대표이사 BBB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종전법인에서 2014년 6월 퇴사한 AAA 등 9명 중 CCC를 제외한 8명이 모두 종전법인 퇴사직후인 2014년 7월부터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보아도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설립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면대상 업종에 제조업은 포함되지만 도소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설립 시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인터넷 판매 유통업, 유통 전문 판매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등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건강기능식품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년 4월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은 “도소매/전자상거래”이다. 청구법인은 설립당시부터 OOO제품 제조 및 판매가 목적사업이고 이를 주력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립당시의 목적사업은 유통판매업이고 실제 2014년 도소매업을 영위(2015.4.24. 도소매업에서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주업종 변경)하였는바,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설립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설립할 당시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본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17.12.19. 개정되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한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예외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는데, 그 부칙 제4조에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4.3.19. 창업하였고, 2015.12.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분리한 것도 아니므로 2017.12.1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8) 청구법인은 종전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며,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종전법인의 대부분의 종업원을 승계하였고, 주매입처 또한 종전법인과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록 법인 설립으로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창업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4.12.3. 대통령령 제25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2014.6.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19. 주식회사 AAA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7.27. 현재의 상호(주식회사 BBB)로 변경등록하였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설립과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설립과정 등 OOO (다) 청구법인은 2015.1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2016~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비교 OOO (마)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사업자 변경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 변경이력 OOO <표5> 종전법인의 사업자 변경이력 OOO (바) 2014사업연도의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근로자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종전법인과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근로자 현황 OOO (사)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입품목 등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종전법인이 구 FFF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품목 OOO <표8> 청구법인이 구 FFF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품목 OOO (아)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매출액 현황 OOO (자)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주요 매입처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과 종전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요 매입처 OOO (차) 주식회사 GGG가 2021.9.24. 발급한 도메인 등록 증명서에는 도메인 OOO의 소유자는 AAA로, 최초 등록일은 2013.8.9.로 각 기재되어 있다. (카) 종전법인의 상가상각비 명세서에서 2014.4.30. 사인공사, 2014.4.18. 홀로그램영상 시스템공사, 2014.5.21. 회원카드시스템 추가개발, 2014.5.30. 인테리어공사 등을 한 내역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인수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청구법인의 사업 개시 당시 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감면대상인 창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 포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성립 경위, 성립시부터 사업인수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비롯한 사업인수의 경위, 당초의 사업과 인수한 사업의 각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두21195, 2009.1.3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4.3.9.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인 2014.4.24.부터 종전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EEE(구 FFF주식회사)로부터 종전법인이 판매하던 OOO제품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이 무렵부터 종전법인은 주식회사 EEE로부터의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매입처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설립 이후인 2014.4.1.부터 종전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OOO B01층을 종전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임차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의 가맹사업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종전법인은 2014.4.30. 사인공사, 2014.4.18. 홀로그램영상 시스템공사, 2014.5.21. 회원카드시스템 추가개발, 2014.5.30.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였는데 종전법인이 이러한 설비를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신설된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이러한 물적설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종전법인의 모든 근로자가 2014년 6월 퇴사하였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퇴사한 이후 2016년 1월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 BBB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가 없었고,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14년 6월 종전법인에서 퇴사한 AAA 등 8명이 모두 종전법인 퇴사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의 인적설비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청구법인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본 이상,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는 살펴볼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예외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그 부칙 제4조에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8.1.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등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14.3.19. 창업하였고, 2015.12.4.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으며,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을 분리한 것도 아니므로 2017.12.1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