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818 선고일 2023.09.07

청구인들은 AAA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 과세대상 기간 동안 AAA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수불능사유는 해당 계약의 종료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들과 AAA이 계약을 맺고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과세기간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자 OOO은 OOO FX마진거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12,18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 나. 대법원은 2017.12.13. OOO이 ‘FX마진거래 사업 등은 실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발생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청구인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 및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O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하였다.
  • 다. 청구인 OOO는 2014.9.17. OOO과 약정기간 1년(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이하 “쟁점①계약”이라 한다), 매월 2%의 이익배당금을 받기로 하여 OOO원을 투자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4.10.17. ∼ 2016.8.17.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총 OOO원의 이익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남편)는 2014.3.17. 및 2015.12.21.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대여 및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이하 아래 <표1> 계약들을 합쳐 “쟁점②계약”이라 하고 쟁점①·

② 계약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OOO가 OOO 전산상 2013.10.17. ∼ 2016.8.24. 기간 동안 수령한 이자 및 이익배당금(이하 청구인들이 쟁점①·

②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및 이익금을 “쟁점이자”라 한다)은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표1> 청구인 OOO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계약 요약 (단위: 백만원) 계약종류 계약체결일 차주 연대보증인 금액 이율(수익율) 금전소비대차 2014.3.17. OOO OOO OOO 월 5% 금전소비대차 2014.3.17. OOO OOO OOO 월 3% 투자 2014.9.24. OOO

• OOO 월 2% 투자 2015.12.21. OOO

• O OO 월 2% 합계 OOO ` * 회수한 원금 OOO원을 제외한 금액

  • 마. 청구인 OOO는 OOO이 사기죄 유죄로 확정이 되자, OOO의 OOO법원 2008하합100005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청구인 OOO가 아래 <표2>와 같이 OOO에게 투자한 전체 투자금 OOO원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파산관재인은 OOO법원 2019하기16호 사건에서 청구인 OOO의 채권신고를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1.18. 일부 취하하여, 청구인 OOO의 파산채권은 투자원금 OOO원에서 쟁점이자 명목으로 받았던 OOO원을 원금에서 차감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확정되었다. <표2> 청구인 OOO의 파산채권 신고금액 및 인정된 금액 (단위: 원) 최초 신고금액 파산관재인이 인정한 채권 파산채권으로 인정된 금액 손해배상금 OOO OOO

• OOO = OOO OOO

• OOO = OOO

  • 바. 청구인 OOO는 OOO이 사기죄 유죄로 확정이 되자, OOO법원에 2019가합239호로 아래 <표3>과 같이 OOO에게 투자한 전체 투자금 OOO원 중 미회수 원금 OOO원에서 OOO으로부터 쟁점이자 명목으로 받았던 OOO원을 원금에서 차감한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은 2020.10.13. 청구인 OOO의 파산채권을 OOO원으로 확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2020.10.29.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표3> 청구인 OOO의 파산채권 신고금액 및 인정된 금액 (단위: 원) 최초 신고금액 청구인 OOO가 청구금액 변경 파산관재인 인정한 채권 화해권고에 의해 확정 손해배상금 OOO OOO

• OOO = OOO OOO

• OOO = OOO OOO

• OOO OOO ㅇ OOO법원의 위 사건 담당판사는 OOO원과 OOO원의 중간값(OOO원)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OOO원으로 채권을 확정하였음.

  • 사.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익배당금 OOO원 중 2015.1.17. ∼ 2015.9.17. 기간 동안 9회(매달 17일 OOO원)에 걸쳐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1.1.11.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처분청은 청구인 OOO가 2013.10.17. ∼ 2016.8.24. 기간 동안 자금대여 및 투자의 대가로 OOO 전산 상 수령한 것으로 기록된 이자 및 이익배당금 OOO원 중 2015.1.17. ∼ 2015.9.24. 기간 동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통칭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 OOO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1.1.14. 청구인 OOO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4.9.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쟁점이자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투자 원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투자원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계약에 따라 OOO에게 금전을 대여 및 투자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투자금에 대한 실질적·종국적인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들은 OOO법원에 파산채권을 신고할 당시, 쟁점계약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청구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투자원금 전액을 채권으로 신고하였다(다만 쟁점계약이 유효하다고 본다면 원칙적으로 청구인들은 투자원금과 함께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를 포함하여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들은 투자원금만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라) 그러나 OOO법원은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투자한 원금’에서 ‘쟁점이자로 수령한 금액’을 뺀 금액을 파산채권으로 산정하였다. 즉 OOO법원은 아래 <표4> 예시와 같이 청구인 OOO의 경우 투자원금 OOO원에서 쟁점이자로 받은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산정하였는데, 만일 쟁점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면 청구인 OOO가 당초 청구했던 투자원금 OOO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4> 쟁점①계약이 유효인 경우와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금 비교 (단위: 백만원) 계약 유무효 내용 청구인의 채권 금액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 손해배상금 (=파산채권) 합계 유효 원금 OOO OOO OOO OOO 이자 OOO OOO OOO 무효 원금 OOO OOO OOO OOO 이자 OOO OOO OOO (마) OOO법원이 이와 같이 파산채권을 산정한 이유는, OOO의 파산관재인이 OOO법원 2013.6.20. 선고 2012나90452 판결을 근거로 쟁점계약은 유사수신행위법 등 강행법규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지금까지 지급한 쟁점이자 또한 이자의 성격이 아닌 원금반환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채권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OOO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OOO 역시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OOO의 파산관재인은 위 OOO법원 판결의 법리가 OOO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바) 즉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에 따른 쟁점이자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쟁점계약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등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인 계약이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그동안 쟁점이자 명목으로 받았던 쟁점금액은 법률적으로는 투자원금을 돌려받은 것이 된다. 이러한 OOO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여전히 쟁점금액을 투자원금 반환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쟁점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위법한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특히 청구인 OOO는 OOO의 전산상 청구인 OOO가 쟁점②계약서에 기재된 이율에 따라 이자 및 이익배당금으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년 10월 이후 OOO은 쟁점②계약에 따른 이자율을 모두 월 2%로 낮춰 청구인 OOO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2015.1.17. ∼ 2015.9.24. 기간 동안 실제 수령한 금액은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다. <표5> 처분청 산정 이자와 청구인이 받았다고 인정한 이자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가) OOO은 2014년 10월경 청구인 OOO가 투자한 금액 중 금전소비대차로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최초 1회 연장 당시 고율의 이자 지급은 법 위반이므로 이율을 5%, 3%에서 2%로 인하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 청구인은 위 OOO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2%를 지급받았다. (나) OOO 전산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②계약에 따라 10억에 대한 이자를 당초 약정했던 이자율 5%와 3%를 적용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가 실제 지급받은 것은 2%에 불과하고, 그 차액(5%에서 2%를 공제한 3%, 3%에서 2%를 공제한 1%)은 청구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OOO(청구인 OOO의 남동생)이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검찰 피해자 진술조서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 산정금액 OOO원과 청구인 OOO가 실제 수령한 OOO원의 차액 OOO원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투자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청구인들의 투자원금에 미달하므로 이는 이자소득이 아닌 원금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는 채권 회수불능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OOO이 기소되기 전 즉 채권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실현된 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쟁점계약에 의한 쟁점이자가 아닌 투자금 원금을 반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계약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쟁점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은 판례에서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 과세연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5.10.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하여,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실현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원금 회수여부가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2015년도에 유효한 쟁점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으로, 2016년 9월 OOO 대표자 OOO이 수감되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인 2015년에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OOO는 투자금 OOO원에 대한 이자율은 2%로 인하되었고, 나머지 차액은 청구인 OOO의 OOO인 OOO이 수령한 사실이 검찰 진술조서 등에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OOO법원의 화해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청구인 OOO는 스스로 받았다고 인정한 금액 OOO원에 OOO원을 추가로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가 실제 수령한 쟁점②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대표자 OOO은 OOO FX마진거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12,18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대법원은 2017.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O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하였는데, 원심인 OOO법원 2017노595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법원 2017노565 판결서 내용 중 발췌

  • 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이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 주장

3. 판단 위 인정사실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FX 마진거래 사업, 셰일가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므로(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행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 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요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판단 위와 같은 법령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생략)

(3) 청구인 OOO는 2014.9.17. OOO과 아래 <표7>과 같은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투자한 후 2014.10.17. ∼ 2016.8.17.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쟁점이자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14.3.17. 및 2015.12.21. 위 <표1>과 같이 쟁점②계약을 체결(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계약서와 유사하다)하였는데, OOO 전산상 2013.10.17. ∼ 2016.8.24. 기간 동안 수령한 쟁점이자는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표7> OOO과 청구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①계약 주요 내용 투자약정서 투자자: 청구인 OOO 사업자: OOO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① 투자당시 사업자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사업자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OOO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중략) 제2조 [투자금 및 이익 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인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하 생략) 2014.9.17.

(4) OOO이 2017.12.23.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8.1.8. OOO법원에서 2008하합100005호로 OOO의 파산선고 사건이 개시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위 <표2>, <표3>과 같이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원본채권 기준으로) 청구인 OOO는 OOO원(투자원금 OOO원 – 쟁점이자로 수령한 OOO원), 청구인 OOO는 OOO원(투자원금 OOO원 - 쟁점이자로 수령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OOO법원 판사가 산정한 OOO원)의 채권을 인정받았다.

(5) 한편, OOO의 파산관재인은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들에게 파산채권 산정기준을 아래 <표8>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8> OOO 파산사건 공식카페 게시글 내용 중 발췌

1. 채권의 종류 및 채권액
  • 가. 채권의 종류: 손해배상금
  • 나. 원금: 총 투자액 –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회수한 총액
  • 다. 이자손해금: 위 원금에 대하여 최후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파산선고 전일인 2018.2.7.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액
2. 참고사항
  • 가. 이 사건 채권은 기본적으로 OOO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투자약정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시부인할 예정입니다. 채무자 OOO은 특가법(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 확정되었고, 이러한 경우 관련 투자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OOO법원 2012나90452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 나. 사기로 인한 투자로 입은 손해액은 투자한 금액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제한 미회수금액으로 본다는 OOO법원 2011나6145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채권 원금은 총 투자액에서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회수한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인하고자 합니다. (이하 생략)

(6) 청구인 OOO(회수금액 OOO원)는 파산관재인(회수금액 OOO원)과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이자 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어 OOO법원에 2019가합239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OOO법원은 양측이 주장한 금액의 중간금액으로 계산하여 파산채권을 OOO원하는 화해조정권고를 하였고, 2020.10.29.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 담당판사가 화해권고결정 당시 청구인 OOO의 법률대리인에게 파산채권 OOO원을 산출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송부했던 이메일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법원 담당판사의 파산채권 산출 근거 OOO법원 2019가합239 사건 담당판사 이메일 내용

1. 청구인 OOO의 손해액은 OOO원

2. OOO원 – 청구인 OOO가 인정하는 배당금 OOO원 = OOO원

3. (파산관재인이 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배당금 OOO원

• 청구인 OOO가 인정하는 배당금 OOO원) / 2 = OOO원

4. OOO원 – OOO원 = OOO원

5. 기타 사정들 고려하여 OOO원

(7)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3.10.17. ∼ 2016.8.24.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이자 중 2014.12.31. 이전에 수령한 금액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2015.10.1. 이후 수령한 금액은 OOO이 기소된 이후 쟁점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청구인들이 2015.1.1. ∼ 2015.9.30. 기간 동안 수취한 쟁점이자(청구인 OOO는 OOO원, 청구인 OOO는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8) 한편, 청구인 OOO는 위 과세대상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이자는 총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기간 OOO 전산상 청구인 OOO가 수취하였다고 기록된 쟁점이자는 OOO원이며, 처분청은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을 고려하여 청구인 OOO가 쟁점이자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계산하였다(아래 <표10> 참조). <표10> 처분청 산정 이자와 청구인 OOO가 인정한 쟁점이자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9) 청구인 OOO는 쟁점이자를 투자금 대비 2%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로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 OOO의 동생 OOO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쟁점②계약 계약서 문구에 따르면 청구인 OOO는 OOO 전산상에 기재된 비율로 쟁점이자로 수취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1> OOO의 검찰 진술조서 이때 압수된 투자관리시스템에서 진술인 OOO(본인), OOO(누나), OOO(매형) 명의로 된 투자내역을 출력하여 제시하고 조서 말미에 첨부하기로 하다. 문) 지금 열람한 투자내역에 의하면, ‘OOO’ 명의로 2013.9.13. OOO원, 2013.11.19. OOO원, ‘OOO’ 명의로 2013.9.17. OOO원, ‘OOO’ 명의로 2014.4.17.부터 2016.1.21.까지 OOO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는가요?

  • 답) 예 맞는데, 매형(청구인 OOO) 명의로 투자한 것은 보시면 2015.12.21. 투자한 OOO원은 원금 상환을 받아서 2016.2.21. 다시 OOO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된 돈은 OOO원이 맞습니다.
  • 문) 이익배당율을 보니까 투자자(청구인 OOO)는 2%, 수혜자는 모두 진술인(OOO)으로 되어 3%의 이익이 배당되는 것이네요
  • 답) 네, 결국 5%를 제가 받아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OOO법원 2008하합100005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투자한 투자금과 쟁점이자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OOO에게 쟁점이자를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과 거래 건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개인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약정기간 만료 시 투자금을 즉시 상환하되,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년의 연장을 두는 계약을 체결한바(위 <표7> 참조), 과세대상 기간 동안 OOO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쟁점이자)를 모두 회수하였고,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원금 등의 회수불능사유는 해당 계약의 종료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이고, 청구인들과 OOO이 계약을 맺고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과세기간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쟁점이자를 처분청이 산정한 OOO원이 아니라 OOO원만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총 OOO원을 쟁점이자로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OOO 전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 OOO가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검찰진술조서(위 <표11> 참조)에 의하면 OOO은 쟁점②계약에 기재된 이자를 수령하여 청구인 OOO와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는 OOO원 중 OOO이 수령한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계약서상 쟁점이자의 수취인은 OOO이 아닌 청구인 OOO이므로, 설령 그 중 일부를 OOO이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청구인 OOO가 이미 소득을 실현한 금액 중 일부를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청구인들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