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은 쟁점계약 무효로 인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OOO가 실제 수령한 쟁점②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6)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OOO 대표자 OOO은 OOO FX마진거래 등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12,18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OOO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2) 대법원은 2017.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OOO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7.12.13. 선고 2017도16223 판결)하였는데, 원심인 OOO법원 2017노595 판결서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법원 2017노565 판결서 내용 중 발췌
- 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이 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 주장
3. 판단 위 인정사실들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극히 일부만을 FX 마진거래 사업, 셰일가스 사업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위 각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수익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므로(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사기행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 다.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요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 판단 위와 같은 법령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하 생략)
(3) 청구인 OOO는 2014.9.17. OOO과 아래 <표7>과 같은 쟁점①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투자한 후 2014.10.17. ∼ 2016.8.17.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쟁점이자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2014.3.17. 및 2015.12.21. 위 <표1>과 같이 쟁점②계약을 체결(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계약서와 유사하다)하였는데, OOO 전산상 2013.10.17. ∼ 2016.8.24. 기간 동안 수령한 쟁점이자는 OOO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표7> OOO과 청구인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①계약 주요 내용 투자약정서 투자자: 청구인 OOO 사업자: OOO 제1조 [투자목적 및 자금용도]
① 투자당시 사업자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② 투자당시 사업자 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회사의 주식 지분의 과반수가 OOO의 지분으로 되어 있는 국내외 회사 (중략) 제2조 [투자금 및 이익 배당]
①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③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인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이하 생략) 2014.9.17.
(4) OOO이 2017.12.23. 대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8.1.8. OOO법원에서 2008하합100005호로 OOO의 파산선고 사건이 개시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파산채권으로 하여 위 <표2>, <표3>과 같이 채권신고를 하였으며,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손해배상금 원본채권 기준으로) 청구인 OOO는 OOO원(투자원금 OOO원 – 쟁점이자로 수령한 OOO원), 청구인 OOO는 OOO원(투자원금 OOO원 - 쟁점이자로 수령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OOO법원 판사가 산정한 OOO원)의 채권을 인정받았다.
(5) 한편, OOO의 파산관재인은 사기 피해자인 채권자들에게 파산채권 산정기준을 아래 <표8>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8> OOO 파산사건 공식카페 게시글 내용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