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한 다른 납세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 및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반한다.
(2) 조사청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은 2021.2.1. 현장실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증여일(2020.5.12.)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2021.2.4.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증여일로부터 8개월 20일이 지나 이루어진 이 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본문에서 규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평가이다.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2020년 1㎡당 OOO원, 2021년 1㎡당 OOO원으로 1년간 8.23% 상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급감정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신고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증여세 신고 이후 법정결정기간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19.2.12. 쟁점규정이 개정되어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적용하였다. 납세자가 상증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하위규정인 쟁점규정을 근거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된다. 과세관청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규정은 평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법정결정기한(2021.2.28.)내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작성일 2021.2.4.)하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쟁점규정을 통해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쟁점규정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급감정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건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결정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