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815 선고일 2022.06.30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5. OOO 소재 전 2,4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15.12.25. 공익사업인 OOO을 위해 AAA 주식회사에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6.2.2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은 2021.4.1.∼2021.4.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21.4.13.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 (가) (거주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2002.3.5.∼2015.12.25.) 내내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6.26.∼2017.1.11.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하 “쟁점외토지”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 지상의 비닐하우스가 아닌 OOO에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외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주방시설과 침구 등 거주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전입신고시 주민센터 전출입담당직원이 직접 현지에 나와 거주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의 배우자(이하 “AAA”이라 한다) 소유의 OOO아파트에는 청구인의 자녀가 거주하여 AAA이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자동이체하여 준 것으로, 아파트 관리비 지급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외토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농지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야 하기에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상의 비닐하우스 내에 침실, 씽크대 등 주방시설과 전기시설을 갖추어 실제 거주하였다. 가사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에 거주하지 않고 O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는 18.9㎞로 통작거리 이내이다. (나) (경 작물 종류) 청구인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 2005년 이전에는 감자․콩․채소류 등을 경작하고, 2006년 이후에는 대추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 (다) (농지원부 등) 청구인은 2002.10.4. 농지원부를 발급받고 2012.3.16.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였으며, 매년 OOO로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았고, OOO시장으로부터 2007.5.8. 자경증명서를 발급받아 자경농민임을 확인받았다. (라) (인근주민확인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제출한 농업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인 학의동 통장 BBB, OOO 반장 CCC은 쟁점토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으로 11년 이상 청구인이 경작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이다. (마) (항공사진)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쟁점토지를 전부 농지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토지수용 현장확인)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기관이 실사하고 발급한 보상금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청인의 농지와 농작업용 비닐하우스, 살구나무․대추나무 등 농작물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사) (전기공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을 위해 농업용 전기가 필요하여 2006.4.29.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OOO원을 지출하여 전기공사를 하였다. (아) (농자재 등) 청구인은 농자재를 OO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2011년 중에 AAA의 OOO은행 카드로 18건 OOO원의 농자재를 구입하여 AAA과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2011.4.21.∼2015.11.11.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서 OOO원(57건)의 농약․종묘․농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2015년 기간 동안 농자재 구입액 OOO원이 농지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고, 구입내역이 양도농지의 자경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금액은 전부 농약이나 농자재를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인이 전부 농업에 사용하였다. (나) (생산비) 처분청은 OOO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제시하는 OOO의 통계는 청구인과 같은 영세농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1) OOO의 ‘2020 임산물 생산비통계’를 보면 1ha 당 대추생산비는 OOO 으로 직접생산비 OOO원 간접생산비 OOO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위 생산비 중 농약비 OOO만 이 지출대상이며, 나머지는 오로지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2) 그리고 OOO 통계의 농약비 OOO원도, 청구인의 사례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친환경농법으로 경작하여 농약사용을 최소화하였고, 인근 목장에서 소똥(25톤 트럭 20대 분량)을 무상으로 반입받아 이를 퇴비를 사용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무상퇴비 300여포(1포 당 20kg)를 지급받아 별도의 비료구입 지출이 거의 없었다. (다) (신용카드) 처분청은 2002∼2011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10년간 OOO원에 불과하고, 상세구매내역이 없어 농자재 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실제 농업에 사용하는 자재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출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이 많다. 또한 상세 구매내역은 처분청이 OOO에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라) (전기․수도) 처분청은 OOO의 10년간 요금합계 OOO원으로 농지의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여 8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도사용량이 없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대추나무 농사에 사용되는 전력은 가뭄 때 양수기에 사용되는 전력이 전부이다. 농업에 사용되는 실제 사용량인데도 마치 전력사용량이 적어 대추농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과실수는 태양과 자연환경에 의하여 경작되는 것이지 전기를 사용하여 경작되는 특수작물이 아니다. 또한, 쟁점토지에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수도 사용량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 (금융거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농자재․농기구 구입 등이 OOO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또한, 청구인은 수확물인 대추를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 바, 수확물처분에 따른 금융자료가 발생되지 않았다. 2) OOO이 발간한 ‘2020 임산물 생산비 통계’에 따르면, 대추의 소비자 직거래 비율은 OOO의 경우에 90.8%로 나타나는바, 소비자와 직거래로 인하여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바) (농지원부 등) 처분청은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일 뿐이고 농지원부 자체가 ‘실질 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OOO 증명서는 농지소유주가 일정금액을 출자하면 가입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실질경작과는 무관하며, 농업경영체등록도 신청하면 등록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농지원부 자체가 ‘실질 자경’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나 OOO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며, 농지원부를 신청할 때는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농지원부는 일반적으로 경작자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서류이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경작자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OOO판결은 당해 납세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자경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본 건과 다른 사례이다. 2) OOO증명서도 위 농지원부와 동일한 유형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발급되고, 일부 자경하지 않는 사람이 발급받을 수도 있으나 OOO를 발급받은 사람은 대부분 실제 농부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만 농약을 구입할 수 있는 등 이점 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에는 여러가지 자경요건을 검토하여 발급하여 주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회사대표로서 회사직원들을 시켜 경작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어 기각된 사례로 청구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본 건과는 전혀 다른 사례이다. (사) (인근 주민 확인서와 입증책임) 처분청은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할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8년 자경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1) 확인서를 작성하여준 통장 CCC와, 반장 BBB은 쟁점토지와 불과 200m정도 거리에서 밭농사를 하던 사람으로 OOO 원주민으로서 동네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고 청구인의 실제 자경여부를 가장 잘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OOO 판결은 당해 납세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많은 급여를 받고 70여 차례 해외출장으로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기각된 사례인 바, 본 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3) 청구인은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도 8년 자경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농자재 및 농기구 구매내역(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경작방법, 작업내용 등 자경사실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한 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아) (중복서류)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 감면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중복으로 제출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8년 자경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되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농자재구입내역 등으로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된 농자재 등 구입금액은 청구인과 AAA의 경작에 충분한 금액이다. (자) (세무조사시 징취한 확인서)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AAA이 청구인의 8년자경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1) AAA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때 조사 담당자는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고 확인서에 서명하여야만 조사가 끝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AAA은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는 것 같아 자필 서명하였을 뿐이다. 즉 AAA은 8년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서명․날인하였을 뿐이며 당시에 이 문구를 보았더라면 당연히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AAA은 긴장한 탓에 자경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2) 8년 자경 여부는 확인서에 의하여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에 확인된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인과 AAA이 아래 OOO과 같이 소유한 토지들은 2015∼2016년에 걸쳐 공익사업인 OOO을 위해 AAA 주식회사에 양도되었으며, 청구인과 AAA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첨부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던 OOO 거래일자별 매출상세내역과 신용카드사용내역,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AAA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도 그대로 다시 첨부하여 자경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농자재 구매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2011∼2015년 거래일자별 매출상세내역은 농약․비료․원예자재 구입조로 5년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등의 규모(6,780㎡, 2,082평) 비하면 지출금액이 미미하고, 위 구입내역이 양도농지의 자경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2002∼2011년 OOO에서 농자재구입에 사용하였다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0년간 OOO원에 불과하고, 상세구매내역이 없어 농자재구매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용카드 사용처는 OOO 소재 가맹점이 대부분이며, 특히 안과, 이비인후과, 안경점, 미용실 등 실제 생활근거지를 알 수 있는 가맹점은 OOO 또는 OOO 소재 업체로 확인된다. (라) (거주지)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2013.6.26.∼2017.1.11. 기간 동안 쟁점외토지 상의 비닐하우스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3∼2017년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외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대부분 OOO 지역이고, 2007.11.15. AAA이 취득한 OOO아파트 관리비가 매달 AAA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점 및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전기․수도․금융거래) OOO 제출자료에 의하면, 10년간 요금합계 OOO원으로 쟁점토지 등의 6,780㎡(2,082평) 규모에 비하면 미미하고, OOO로부터 통보받은 수도사용량은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은 농자재ㆍ농기구구입 및 수확물처분수익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였으나 8년이상 자경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바) (통계) OOO에서 매년 발간하는 생산비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대추농가의 2015년 대추의 직접 생산비는 OOO으로 나타나는 바(2015 임산물 생산비 통계: OOO), 위 통계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OOO을 실제로 경작하였다면 생산비는 대략 연간 OOO원, 생산량은 2,561㎏으로 평가액은 최소 OOO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 2011∼2015년 OOO원, OOO에서 농자재 구입에 사용하였다는 10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OOO원으로 OOO의 통계치에 턱없이 부족하고 10년간 대추판매 매출액은 전혀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OOO,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자경의 근거서류로 농지원부, OOO,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①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주가 신청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일 뿐이지 농지원부 자체가 ‘실질 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OOO, ② OOO는 농지 소유주가 일정 금액을 출자하면 가입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실질 자경’과는 무관하며, 농업경영체도 등록도 신청하면 등록되는 것에 불과하며OOO,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OOO,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에는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OOO. (3)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확인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적법하게 작성된 확인서의 증거력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당초 확인서의 내용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자신이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세무조사에 응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확인서 작성시 조사담당공무원 2명이 함께 하였고, 조사담당공무원은 확인서의 내용을 AAA에게 수차례 설명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몇 차례 읽어보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AAA은 “쟁점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경 농지를 입증할 증빙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첨부서류 외 더 이상 없으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자세히 읽은 후 서명 ․ 날인하고 청구인의 인감도장도 함께 날인 하였다. (다) 청구인은 확인서의 내용 중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자경농지를 입증할 증빙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첨부서류 외 더 이상 없으며” 부분의 내용만 인지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합니다” 부분은 확인서 작성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AAA은 부동산업 및 건설업OOO에 10여년 이상 종사하여 수많은 계약서를 읽고 작성한 경험이 있는바, AAA이 확인서의 일부분만 읽고 서명 ․ 날인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과 AAA의 위 OOO의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외에 쟁점외토지에 대해서 2021.7.1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AAA의 당초 신고분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AAA은 위 OOO의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동일한 첨부서류OOO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에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서류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2011.4.21.∼2015.11.11. 기간 동안 OOO 거래자별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농자재 등 구매내역은 아래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AAA의 2002∼2015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중 OOO에서 지출한 금액은 아래 OOO와 같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기 및 수도 사용내역을 조회한 바, 수도사용내역은 조회되지 않고, 전기는 농사용으로 실제요금납부자는 청구인의 올케 DDD로 회신하였으며, 2006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요금은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지장물조사서에 따르면, 2015.11.18. 쟁점토지에는 비닐하우스 3동, 살구나무 30주, 대추나무 850주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① 청구인은 2011.1.5.자 OOO를 제출하였고, 이에는 청구인이 2007년경부터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2012.3.16.자 농어엽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는 쟁점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외토지만 농지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07.5.11.자 OOO시장의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였다. ④ 청구인은 2016.2.23.자 OOO의 조합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27.부터 OOO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① 2003.6.16. OOO에서 OOO를 구입하였다는 거래명세서(거래상대방: 청구인), ②

2003. 3.19. OOO 소재 OOO에서 지주대·대줄OOO을 구입하였다는 거래명세서OOO, ③ 2006.3.25. OOO 소재 OOO에서 대추나무OOO 매실나무OOO 및 살구나무OOO을 구입하였다는 총 거래대금 OOO원의 영수증(거래상대방: AAA)과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1.3.23.자 인근주민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2015년 기간 동안 쟁점토지 등에서 대추․버섯․고구마 등을 주재배 작물로하여 영농자경한 것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 등에서 촬영한 사진 69매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고, 위 조항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여야 한다OOO. (나) 청구인의 2011∼2015년 OOO 거래자별 상세내역 및 2002∼2015년간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AAA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시에도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2002∼2015년간 AAA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상세구매내역이 없어 농자재 등을 구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인 및 AAA이 지출한 위 금액 합계 OOO원을 청구인과 AAA의 농업을 위해 지출된 금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쟁점토지 자경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위 금액 전부를 쟁점토지에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상 대추의 연간 직접생산비 통계치 OOO에 미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일정기간 경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단편적이고, 간접적인 증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이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인의 쟁점토지 8년 자경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그 외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법률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