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814 선고일 2022.04.26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임의경매신청 및 채권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이자가 포함된 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7.11.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차입법인”이라 한다)와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투자원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2016.7.14. 쟁점차입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지인 BBB가 소유한 OOO 산75 임야 43,551㎡ 외 1필지(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6.7.19. 쟁점차입법인에게 선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8.20. 쟁점차입법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다며 OOO지방법원에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9.3. 당초 경매신청에 2018년 9월 이후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수취하여야 할 이자(월 2% 상당액) 청구가 누락되었다며 임의경매를 추가로 신청하였다.
  • 다. OOO지방법원이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6.19. 배당액 OOO원을, 2019.10.16. 배당액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의 합계액이고, 이 중 이자 OOO원을 이하 “쟁점채권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라. OOO서장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쟁점담보부동산 관련 배당표에 근거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에서 원금인 쟁점대여금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1.3.1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채권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는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월 1%의 이자상당액만이 실제 귀속되었으므로, 형식적인 월 2% 이자율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상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1) (쟁점대여금 대여 경위) 청구인은 30여년 간 아파트 및 건물 시설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BBB 주식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OOO원의 여유자금이 있었다. 성당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채중개업자 CCC는 2016년 6∼7월경 은행 금리는 매우 낮지만, OOO 사채시장의 대부이자율은 1부 이자(월 1%, 연 12%)에 달한다면서, CCC 본인에게 청구인의 여유 자금을 맡겨 달라고 제안하였다. 청구인은 CCC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7.11. 쟁점차입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쟁점차입법인에게 6개월분 선이자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원금인 쟁점대여금을 보장받기 위하여 2016.7.14. 쟁점담보부동산에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액면금액 OOO원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자금대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차입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직접 만나지 못하였고, 모든 서류작성을 CCC를 통하여 처리하였으며, 쟁점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지급기간(6개월)이 지난 2017년 1월∼8월 기간 동안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매월 월 1% 이자인 OOO원을 송금받았다.

(2) (쟁점담보부동산 관련 배당금 수취 관련) 사드문제로 중국관광객이 줄어들자 쟁점차입법인의 경영이 악화되었고, 청구인은 2017년 9월부터 쟁점대여금 관련 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4.3. 쟁점차입법인에게 투자약정 해지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2018.8.20. OOO지방법원에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2018년 9월 이후 이자분 중 월 2%의 이자금 청구가 누락되어 2018.9.3. 임의경매를 추가신청하였다. 임의경매 절차 역시 CCC 주도로 이뤄졌는데, 청구인은 임의경매 신청 과정에서야 비로소 CCC가 쟁점차입법인과 월 2%의 이자를 약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월 1%의 이자만을 지급하면서 그 차액인 월 1% 이자상당액을 사채알선수수료로 수취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CCC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우선적으로는 배당금을 받아 원금인 쟁점대여금과 미수취한 이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CCC가 주도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1차 경매절차를 통해 쟁점담보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원금 OOO원 및 22개월 미수취 이자분(월 1% 수준) OOO원을 배당받았고, 2020.8.31. 이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또한, 추가 경매를 통해 월 2%분 이자 중 미수취 금액인 쟁점채권이자를 배당받았는데, 쟁점채권이자를 모두 청구인이 수취하지 않고, 그 중 일부 금액을 차감한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월 1%만 받기로 하였으므로, 경매 명의만 청구인 명의로 진행한다고 단순히 생각하였고, 추가 경매에 따른 종합소득세 OOO원도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경매대금 중 OOO원을 이자로 받고 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이 되었는바, 너무나도 억울하다.

(3) 청구인이 2016.7.11. 쟁점차입법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하면서 6개월 선이자분으로서 월 1% 상당액인 OOO원을 공제한 점, 2017년 1월∼8월 기간 동안 매달 월 OOO원을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송금받은 점, 쟁점채권이자 중 일부 금액을 CCC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투자약정 당시부터 월 1%의 이자만을 수취하기로 계약하였고, 실제로도 월 1%의 이자만을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실질 이자소득금액을 월 1%의 이자로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이라는 거액의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실제 이자율은 월 1%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그 어떠한 서류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6개월 선이자분으로서 월 1% 상당액을 공제하였고, 2017년에 8개월 동안 매월 월 1% 상당액인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차입법인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월 1%로 합의하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2016.7.11.∼2019.10.16. 이라는 약 3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는데,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월 2%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이 맞다면, 동일한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배당금 계산 기간에 대하여만 특별히 월 2%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즉, 2016년 7월∼12월은 선이자 형태로 월 1%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월 OOO원 씩 6개월 이자를 수취하였고, 2017년 1월∼8월은 월 1%의 이자율로 매월 OOO원 씩 8개월 분 이자를 수취하여 놓고,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이전과 달리 월 2%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는 것인데, 이렇게 배당금 계산기간에 대해서만 특별히 월 2%의 이자율을 적용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라) 오히려 법원 배당금으로 월 2%로 계산한 이자를 수취하고 그 중 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CCC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대여 전체기간 동안 월 1%의 이자를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관되며, 실질에도 부합한다.

(4) 차용증, 쟁점차입법인의 지불각서 및 경매신청서에 쟁점대여금의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CC가 청구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인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월 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쟁점대여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가) 처분청은 일부 증빙서류에 이자율이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1차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채권이자를 배당받았음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쟁점대여금의 월 2%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전문적인 사채알선업자인 CCC가 청구인과는 사전 협의 없이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경매절차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쟁점대여금의 이자율이 월 2%로 기재된 문서들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여 날인한 투자약정서 및 투자약정 해지 통지서 등과 날인도장이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문서들이 청구인과의 협의 없이 CCC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의 서명을 날조하거나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날인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서 역시 CCC가 본인이 아는 법무사를 통하여 단독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 확인란에는 CCC가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을 임의로 제작하여 날인하였다. 청구인이 직접 날인한 투자약정서 및 투자약정 해지 통지서는 각각 2016.7.11. 및 2018.4.3.에 작성되었는데, CCC가 임의로 만든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한 차용증 및 지불각서는 각각 2016.7.14. 및 2017.12.15.에 작성되었는바, 이와 같이 정식 인감도장 (2016.7.11. 투자약정서) → 막도장(2016.7.14. 차용증) → 막도장 (2016.12.15. 지불각서) → 정식 인감도장(2018.4.13. 투자약정 해지 통지서) 순으로 도장을 마구 섞어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만약 날인도장 자체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이후부터 동일한 도장을 계속하여 사용하였을 것이다. (다) 참고로, CCC가 청구인에게 쟁점차입법인과의 쟁점대여금 차입계약을 알선하면서 일반적인 대여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이자율이 미기재된 “투자약정서” 형식을 제안한 것도 청구인에게 월 2%의 이자율 수령사실을 숨기고자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추측된다.

(5) 사채알선수수료는 통상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가 사채알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금대여자인 청구인이 이자의 50%에 해당하는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의 대차거래를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차입법인으로부터 월 2%(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 중 월 1% 상당액을 CCC에게 사채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대출 내지 사채 알선수수료의 경우, 자금이 필요한 차입자가 알선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처분청 의견과 같이, 자금대여자가 자신의 소득금액의 50%를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약 40%의 종합소득세율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체 이자소득금액의 40%는 세금으로, 50%는 사채알선수수료로 지급한 후, 본인은 10%만을 이자소득으로 수취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6) CCC는 전문 사채알선업자로서, 다른 자금알선 사례에서도 차입자가 지급하는 이자율과 청구인이 수취하는 이자율을 달리 하여 그 차액을 사채알선수수료로 획득한 바 있다. (가) CCC는 쟁점대여금 거래 알선 외에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에 OOO원을 대여하는 거래를 알선하였다. CCC는 해당 거래에서도 청구인에게는 월 1%의 이자를 제안하여 지급하면서 차입업체로부터는 월 2.5%의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월 1.5%의 차액을 본인의 사채알선수수료로 수취하여 청구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다. (나) 한편, CCC는 다른 성당 교인인 EEE에게 공사 수주를 도울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해당 수주활동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EEE은 OOO원의 손실을 보았다. (다) 이러한 피해사례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는 전문적인 OOO 사채알선업자로서, 의도적으로 차입업체에게는 높은 이자율의 자금 대여를 알선한 뒤, 실제 자금 대여자에게는 그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대차거래를 체결하였다고 기망하는 방식으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사채알선수수료를 획득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과 CCC는 각자 자신 몫인 월 1%의 이자소득 및 월 1%의 사채알선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세 일실(逸失)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거래를 구성하면, 채무자인 쟁점차입법인의 차입비용은 월 2%에 불과한 반면, 그에 대응하는 소득은 총 월 3%(청구인의 월 2% 이자소득 및 CCC의 월 1% 사채알선수수료)가 되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처분청은 청구주장이 인용되는 경우 추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나, 청구인과 CCC는 각자 이자소득 및 사채알선수수료 전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탈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지난 30여년간 성실하게 기업체를 운영하였고, 그간 제대군인 고용창출ㆍ성실납세 등의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하였는데, 전문 사채알선업자인 CCC의 기망으로 사전에 알지도 못하였고, 실제로도 수취하지 못한 쟁점채권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는 바, 너무나도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6년 7월 쟁점차입법인에게 투자한 쟁점대여금 OOO원 전액이 청구인의 자금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명의로 OOO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 쟁점차입법인이 2016.7.14.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금 및 이자약정서, 2017.12.15. 쟁점차입법인의 지불 각서 등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이자율이 월 2%(연 24%)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지방법원은 채권자인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2차례의 임의경매를 거쳐 총 OOO원의 이자를 청구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 본인이 해당 배당금 전액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모든 권리 주장이 청구인 명의로 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채권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별도의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수취한 월 OOO원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금액이 쟁점대여금의 이자인지는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이 CCC에게 사채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쟁점차입법인에게 투자한 이 건의 경우, 월 2%의 이자가 명시된 청구인의 경매신청 서류에 의해 OOO지방법원의 경매결정으로 원금과 별도로 배당받은 월 2% 상당의 이자 OOO원은 당연히 모두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인과 CCC는 쟁점대여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권ㆍ채무관계로 얽혀 있고, CCC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막도장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을 기망하여 CCC가 배당 관련 모든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과 CCC가 다투어야 할 개인 간의 문제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원이라는 고액의 쟁점대여금을 사채로 투자하면서 채무자인 쟁점차입법인과 직접 이자율(1%)ㆍ상환일 등을 명시한 실제 차용증이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투자약정서부터 경매 관련 서류처리 등 모든 권한을 중개인이자 알선인에 불과한 CCC에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이지 아니하다. 따라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동의 없이 CCC 단독으로 이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청구주장이 인용된다면, 유사방법의 탈세가 용인되는 결과가 되어 공평과세원칙이 저해되고 성실납세자가 반사적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결의서, 청구인의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서ㆍ채권계산서 및 OOO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청구인은 2020.8.3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9.6.19. 배당받은 OOO원과 2019.10.16. 배당받은 쟁점채권이자 중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수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하였고, 다른 귀속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18.8.20. OOO지방법원에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2018타경82)을 하였고, 2018.9.3. 당초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에 2018년 9월부터 최종 배당일까지 수취하여야 할 매월 2%의 이자지급 청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의경매를 추가신청(2018타경87)하였는데, 추가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2019.10.11. OOO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5. OOO지방법원의 배당표는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2019.6.19. OOO원을, 2019.10.16.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6. 쟁점담보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6.7.14. 채무자를 쟁점차입법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8.8.22. 및 2018.9.3. 2018타경82 및 2018타경87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해당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2019.4.3. 및 2019.9.26. FFF 및 GG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20.10.27. 작성한 쟁점차입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진술서에 의하면, AAA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투자약정서 작성,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정당권설정 계약 과정에서 AAA은 청구인을 만난 적이 전혀 없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CCC와 법무사가 처리하였다.
  • 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투자약정 당시, 이자율이나 CCC에 대한 알선수수료 등은 정하지 않았고, 투자성공시 원금과 함께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반환할 예정이었다.
  • 다) CCC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투자받았으나, 투자 직후 사드상태로 인하여 사업이 어려워져 청구인이 쟁점담보부동산 경매신청을 하였다. 해당 경매신청서 상 매월 2%(연 24%)의 이자액은 당초 계약사항이 아닌 투자지연배상금 성격으로 근저당권 한도(150%) 내에서 최대한의 이자를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청구인으로부터 투자받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실제 투자수익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 경매배당금 이외에 쟁점차입법인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청구인이나 CCC에게 지급된 원리금은 없다.
  • 마) CCC가 청구인에게 2017년 매월 지급한 OOO원은 당초 쟁점대여금 투자약정이 CCC의 책임 하에 체결되었으나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CCC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투자약정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 및 쟁점차입법인의 지불각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2016.7.11. 쟁점차입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약정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쟁점차입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이익잉여금 처분규정에 따라 금전 또는 주식을 배당금으로 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이자율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2016.7.11. 쟁점차입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에 쟁점대여금 OOO원 중 6개월 선이자분을 차감한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7년 1월∼8월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CCC의 배우자 DDD으로부터 월 1% 이자상당액인 OOO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타행입금 의뢰확인증ㆍ거래명세표 및 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채권이자에서 2019.8.30. CCC에게 별도로 빌려준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DDD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서 차용증 및 청구인ㆍDDD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OOO)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CCC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막도장을 제작하여 쟁점대여금의 이자율을 월 2%로 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며, 2016.7.14. 및 2017.12.15. 쟁점차입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쟁점대여금 차용증(이자율: 월 2%, 변제기일: 2017.1.15.) 및 지불각서(이자율: 월 2%, 변제기일: 2018.6.15.)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2020.10.26.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9.10.16.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대여금과 쟁점채권이자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채권이자에는 CCC가 쟁점차입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하나 CCC가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본인이 대신 경매대금으로 수령한 사채알선수수료 1부 이자가 포함된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CCC가 쟁점대여금 외에 다른 자금대여 거래에서도 차입자가 지급하는 이자와 대여자인 청구인이 수취하는 이자를 달리하여 그 차액을 사채알선수수료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CCC에 OOO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원리금 관련 금융증빙자료, 주식회사 CCC의 대표이사 HHH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BBB 주식회사의 부회장 III 간 전화통화 속기록 자료 및 CCC의 자금대여알선으로 OOO원을 손해보았다는 EEE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채권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대여금에 대한 투자약정서 및 쟁점차입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AAA이 쟁점대여금 투자약정을 한 당시에는 이자율 및 CCC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OOO지방법원에 제출된 쟁점담보부동산 임의경매신청서 및 채권계산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월 2%로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임의경매신청 및 채권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법원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이자가 포함된 배당액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련의 쟁점담보부동산 경매진행과정과 CCC가 쟁점채권이자와 유사한 수준의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채권이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CCC에게는 자금알선용역이라는 용역공급거래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채권이자 중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CCC 사이에 쟁점대여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다수 있었고, 해당 거래들에서 CCC가 자금알선업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CCC가 청구인의 이자소득 일부를 알선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