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798 선고일 2021.12.27

쟁점부동산 중개를 위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계약서상 “동 계약이 물건분석 및 컨설팅보고서를 근거로 체결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4. 취득한 OOO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206.45㎡의 지하 1층~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20.8.31. OOO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20.10.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12.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부동산컨설팅용역(이하 “쟁점컨설팅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2020.7.31. 지급한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21.1.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AAA로부터 매매가격결정에 필요한 정보, 매수인에 대한 설득, 물건설명 및 자금조달 용역 등을 제공받고 쟁점비용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쟁점컨설팅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발굴을 위한 영업활동이 용역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중개와 직접 관련된 것이다. 부동산매매시 공동중개가 일반적인데, 청구인이 AAA에 지급한 쟁점비용은 공동중개비용이다. 일반적으로 단순 컨설팅업체는 매매계약서에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는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한 AAA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처럼 쟁점비용은 단순컨설팅비용이 아니라 실지로 지급된 소개비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직접비용(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계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쟁점컨설팅용역 계약서를 보면, AAA가 청구인에게 제공해야 할 용역 내용은 매도를 위한 마케팅 계획의 수립, 상가 권리금 분석, 임차인 전입 및 명도 분석, 자산운용 관리 및 주변가격 동향 분석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컨설팅 계약이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란에는 ‘OOO’(이하 “중개법인”이라 한다)만 기재되어 있고, AAA(컨설팅법인)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컨설팅 자문료’, 중개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중개보수’로 품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에 해당하는 OOO원을 중개법인에 지급하였고, 이를 별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 따라서 중개료와 별도로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된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24.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0.8.31. OOO에 양도하고, 2020.10.2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아래 OOO․OOO와 같이 2020.12.17.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0.6.1. AAA와 체결한 쟁점컨설팅용역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중개법인이 중개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특약사항에 “상기 매매계약은 AAA 대표자 AAA의 물건분석 및 컨설팅보고서를 근거로 체결되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문구 옆에 AAA의 직인과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수령한 세금계산서는 아래 OOO와 같은데,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컨설팅 자문료, 부동산중개보수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AAA는 동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일인 2020.7.31. AAA에게 쟁점비용을, 중개법인에게 중개보수료 OOO원(공급대가)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투자분석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위치․특징․임대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AAA와 중개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및 주주현황은 아래 OOO와 같은데, OOO(중개법인)의 홈페이지(OOO)를 살펴보면, 국내 최고․최대 규모의 빌딩전문 중개업체로 빌딩에 관한 모든 종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사)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1.6.16. OOO청장 발급)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중개법인만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는 양도와 관련한 공제 대상 필요경비를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신고서․계약서 작성비용과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그리고 이와 유사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AAA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 중개에 따른 비용이므로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비용과 별도로 중개법인에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이를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점, 쟁점컨설팅용역 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의 범위에 매수인 발굴을 위한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법률 및 세무관련 자문 업무, 상가권리금분석, 임차인 전입 및 명도 분석, 자산운용 관리 및 주변가격동향분석, 금융기관 대출금액 승계 및 금리적정성 분석, 신축 인허가 및 리모델링분석에 대한 용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도 용역의 내용이 컨설팅자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AA가 쟁점부동산 중개를 위해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계약서상 “동 계약이 AAA 대표자 AAA의 물건분석 및 컨설팅보고서를 근거로 체결되었다”는 문구만으로는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