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796 선고일 2022.04.06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12.15. 비상장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합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2. 과세이연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21.4.16. 관련 서류가 없어 과세이연 요건 미충족으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을 수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도 무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6.24.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납부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은 202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이유 및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우리 원은 2022.1.12. 및 2022.2.7.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2>, <표3>과 같이 2차에 걸쳐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및 증거자료에 대한 보정요구[OOO]를 하였다. <표2> 1차 보정요구서 내역 OOO <표3> 2차 보정요구서 내역 OOO
  • 마. 청구인은 2022.1.18. 1차 보정요구서를 수취 후 (등기번호: OOO) 보정기간(2022.1.15.∼2022.2.3.) 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2022.2.10. 2차 보정요구서 수취 후 (등기번호: OOO)에도 보정기간(2022.2.9.∼2022.2.18.) 내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 바.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