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고지한 가산금이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다.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6.12.20. 법률 제1444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경위, 쟁점토지신탁계약(서), 신탁토지 납세의무자에 관한 지방세법의 개정연혁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회사는 OOO 일원 123,288㎡에 OOO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2011.2.8. OOO군수로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2014.5.23. OOO지사로부터 산업단지 면적 변경(123,288㎡ → 611,283㎡) 및 유치업종의 변경 등에 관한 승인을 받았음], 2015.11.20. 이 사건 사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순차적으로 수용재결이 이루어져 2017년 4월 경 수용재결이 완료되었다. (나) 위탁회사는 2017.2.9. OOO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대출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 신탁하는 계약(아래 <표2> 참조)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2.9.부터 2017.2.15.까지 청구법인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표2> 쟁점토지신탁계약의 주요내용 OOO (다)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보하여 청구법인에 아래 <표3>의 이 사건 제①ㆍ②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제①처분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2021.7.15.로 하여 납부기한 도과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아래 <표4> 참조), 청구법인이 납부기한을 2022.2.15.로 연장승인받음에 따라 2022.2.4. 이 사건 제①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재차 발송하면서 납부기한(2022.2.15.) 경과시 가산금 합계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다(청구법인은 2022.5.17. 이 사건 제①처분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면서 합계 OOO원의 가산금을 함께 납부하였음). <표3> 이 사건 제①ㆍ②처분의 내용 OOO <표4> 이 사건 제①처분 관련 가산금 부과예정안내 내역 OOO (라) 한편,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고, 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5호는 다시 위탁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회사가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시행자로 지정받아 쟁점토지에 OOO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①처분에 관한 가산금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청구법인의 가산금 취소주장(쟁점①)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제21조에 의한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2.2.4. 청구법인에 한 이 사건 제①처분 관련 가산금의 고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제①처분의 납부기한을 2022.2.15.로 연장승인받아 이 건 심판청구 당시(2021.9.13.)에는 위 가산금이 확정부과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①처분 관련 가산금 고지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쟁점②)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은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상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를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바,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두13903 판결)이어서 2017∼20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인 반면, OOO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는 위탁회사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제①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017, 2019.9.9. 같은 뜻임). (라) 마지막으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쟁점③)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리과세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②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사건 제②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0.11.25.)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2021.9.13.)를 하였음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②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