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5790 선고일 2022.09.29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6.24. 등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한 2011∼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2018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합계 OOO원 처분과 관련하여

1.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2017∼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11.1. 설립되어 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투자회사 및 투자 프로젝트(상품)를 소개하고 영주권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등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신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22.부터 2021.3.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와 배우자인 bbb가 OOO에 공동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 해외투자회사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매출을 누락한 사실과 청구법인 소속의 ccc과 ddd(이하 “ccc 등”이라 한다)에게 실적급을 지급한 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표1> 쟁점계좌로 송금받은 수수료 (단위: 원) OOO
  • 다. 이에 처분청은 2021.6.24. 등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1∼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1년 제1기∼2013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7∼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 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인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bbb에게 직접 지급한 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함과 동시에 손금에도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없다. (가) bbb는 국내 최초로 OOO 이민사업을 소개하고 런칭한 OOO 국적의 교포로서 청구법인이 2002년 설립되기 18년 전인 1984년부터 AAA라는 이민회사의 해외컨설팅 파트너로서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37년간 해외이주컨설팅 파트너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해외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직접 업무를 조율하고 새로운 해외사업을 개척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국외 리저널센터로부터 직접 수취하여 왔다. 이러한 bbb와 청구법인은 상호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 관계이며, 그런 이유로 bbb는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고문’ 등으로 호칭하고 있다. (나) 쟁점금액은 해외컨설턴트로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다. bbb는 청구법인과 같은 이민알선 회사에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해외컨설턴트로서 이민관련 사업에서는 국내고객을 유치하는 것 외에도 현지업체를 상대로 업무를 해야 하는데 국내와의 시차로 인해 현지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해외컨설턴트는 당연히 필요하며, 중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컨설턴트보다 오히려 해외컨설턴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쟁점금액을 수수료가 아니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은 동종업종에서 지출이 필수불가결한 해외컨설턴트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

1. bbb가 한국이민과 관련하여 해외리저널센터의 사업파트너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기간 동안 계속하여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해외리저널센터(OOO 등)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청은 bbb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면서도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bbb의 역할을 무시하고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손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로써 청구법인으로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허구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 거래실질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처분이 되었다.

3. 조세심판원에서도 해외에이전트 수수료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업내용상 해외에이전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16중1197, 2016.12.14.). (다) 청구법인은 bbb에게 리저널센터에서 수취하는 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동종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율이다. 이러한 내용은 리저널센터의 관계자 확인서와 청구법인에서 세무조사 이전에 작성한 수수료 배분관련 파일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리저널센터는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이러한 기관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확인서를 조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청은 제출받기를 거부하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매출뿐만 아니라 지출된 손금이 있었는지 응당 조사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이 단순히 과세만을 위해 그 조사를 편파적으로 한 부실조사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2)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에 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처분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2015년에 쟁점계좌로 수취한 수입금액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2015사업연도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2021.3.24. 당시 부과제척기간까지 충분한 시간(5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 (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며, 같은 취지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중에서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 소속의 ccc 등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가) (신분의 독립성) 청구법인과 ccc 등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ccc 등의 신분을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ccc 등은 청구법인의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ccc 등은 청구법인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자로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아울러 근로계약의 중요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장소, 근로시간, 근무일 내지 휴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는 등 근로시간 및 근무일에 대한 정함이 없고, 근무장소에 대해서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의 근무는 ‘개별 의사결정’이라고 정하고 있어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는다. (나) (계산의 독립성) 청구법인은 ccc 등에 대략 수입금액의 5%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ccc 등의 활동실적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ccc 등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계산하에 사업상 지출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다) 또한 ccc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의 사업소득을 수취하였는데, 통상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ccc 등이 자유신분의 사업소득자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라) 대법원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감독을 두고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시·감독이라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이 없으며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민알선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이지 bbb 개인의 사업활동 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가) bbb가 청구법인의 고문으로서 수행한 활동은 bbb가 청구법인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영위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투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bbb는 별도의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발행한 인보이스에서 ‘이민알선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쟁점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금액이 bbb의 별도 사업소득을 구성하려면 청구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인보이스로 그 대가를 수취할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bbb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맺은 후 bbb가 자신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여 거래처에 요청한 인보이스로 그 대가를 수취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bbb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 인보이스, 대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bbb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라는 주장의 증빙자료로 bbb의 이메일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은 주로 투자회사의 신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알림이거나 해외현지의 이민관련 자료를 청구법인의 직원들과 공유하는 내용 등으로서 bbb가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인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하고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 시 누락하였다.

1. 쟁점금액은 aaa가 bbb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기간(1998년∼2019년)에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쟁점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aaa를 쟁점금액의 귀속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부부공동계좌는 주로 부부간에 생활비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며, 계좌의 관리 권한은 부부 모두가 제한 없이 갖는 것이므로 aaa를 쟁점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3. 한편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분 100%를 보유한 주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aaa의 급여는 아래 <표2>와 같이 다른 컨설턴트(이사)들의 급여와 쟁점금액보다 작다. <표2> 쟁점금액과 급여수령액 등 비교 (단위: 백만원) OOO (다) bbb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일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거액의 쟁점금액이 bbb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1. 2019년은 미국 투자이 민법 개정 전 마지막 연도로 미국 투자이민자 수요가 급증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성장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이 없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bbb와 청구법인의 관계가 이민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자 관계였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2. 쟁점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액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고, 2014년과 2019년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급감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계좌로 수취한 금액이 없으며, 특히 2019년 미지급 사유에 대해 aaa는 “바빠서”로 진술하면서 조사종결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과 bbb의 관계를 정상적인 사업자 또는 고용관계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쟁점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쟁점금액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라) bbb는 2014년까지 국내에 생활의 터전을 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사업소득으로 OOO원을 신고한 것 외에는 국내에 신고한 소득내역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발생된 과세연도 중 OOO에 신고한 소득내역도 소액의 연금소득 밖에 없다. (마) ‘bbb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쟁점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은 해당 손금의 명확한 산출근거와 함께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종결일까지 그러한 근거나 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이 사업활동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한 금원의 규모 및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출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법인과 bbb 간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내역 이외에는 어떠한 증빙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bbb의 용역 수행대가로 10%를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며 제시하는 엑셀파일의 이미지는 2020년 6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bbb의 이메일 내용만으로는 bbb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용역이 aaa의 배우자로서 도움을 준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수준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거액의 쟁점금액과 일치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출금내역 정보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래 <표4>와 같이 가려진 채로 복사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실제로 bbb에게 귀속 되었는지 여부조차도 명확히 알 수 없다. <표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좌의 사본 일부 OOO (바) 이처럼 여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aaa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bbb인지 또는 제3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역시 그 귀속은 대표자인 aaa로 보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액에 대한 익금산입액 조정사항뿐만 아니라 사적경비 사용 및 접대비 한도초과로 인한 손금불산입 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2021.3.25.은 2015사업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의 만료일(2021.4.1.)까지 7일의 기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의15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해당 세무조사 결과통지 건에 한정하여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범위확대통지는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누락에 대한 법인세 경정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사항에는 범위확대된 부분 이외의 경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한의 만료일은 2021.4.1.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에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영업확장을 위하여 2016년 ccc 등을 영입하고 기본급과 업무실적에 따른 실적급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기본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실적급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 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고용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의 제공자가 업무나 직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및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들(3人)은 각 이민 희망자를 전담하여 영업·상담부터 투자금 회수까지 하고 있으며, 컨설턴트들 외 다른 직원들은 지원 및 협업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다) 주된 컨설턴트들(3人)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본인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업자임을 주장해 왔고, 실적의 30% 등을 대가로 받기로 정해져 있는 점과 근무행태 및 근무장소도 다른 직원들과 다르며 이러한 점들이 대표이사와 협상 및 다툼에 의해 결정되어 온 점 등으로 판단할 때 컨설턴트들(3人)은 사업자로 판단하였다. (라) 반면, ccc 등이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ccc 등은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이며 급여 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인 점과 해외출장·휴가의 결재권한도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ccc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구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비록 ccc 등의 급여 중 일부가 각 컨설턴트들에 대한 실적의 10%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피고용인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것은 아니다. 아울러, 2019년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분장 및 소득 내역(2019년) (단위: 원) OOO ※ 동 자료는 청구법인이 조사기간에 제출한 엑셀파일[2. 내부조직도(2015.1.1.∼2019.12.31), 3. 부서별 직원별 업무분장표(2015.1.1.∼2019.12.31)]에서 확인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지급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6>과 같이 고객에게 해외이주자 모집·알선·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대가를 수취하고 있다. <표6> 청구법인의 서비스용역 제공 및 자금흐름 OOO

① 청구법인은 해외투자이민을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 투자회사 및 투자 프로 젝트를 소개하고 영주권 신청절차를 안내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건당 OOO원을 수취함.

② 청구법인으로부터 해외 투자회사를 소개받은 고객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투자금(USD OOO)과 행정비용(USD OOO)을 투자회사에 직접 지급함.

③ 고객의 투자 프로젝트가 2년 내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해당 고객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며, 약정된 투자기간이 끝나면 고객은 투자원금과 행정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함.

④ 청구법인은 고객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고객이 해외 투자 회사에 지급한 행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개용역의 대가로 해외 투자 회사로부터 수취함. (나) 청구법인은 bbb가 해외 컨설턴트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bbb의 주요이력은 아래 <표7>과 같고, 아래 <표8>의 해외 리저널센터의 확인서에 따르면 bbb가 사업파트너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랜기간 동안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10%를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표7> bbb의 주요이력 요약 OOO <표8> 해외 리저널센터의 확인서

○ OOO 리저널센터 OOO

○ OOO 리저널센터 OOO

○ OOO 리저널센터 OOO

2. 해외리저널센터를 국내 이민업체에 소개 및 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BBB는 아래 <표9>의 계약서에 따라 bbb를 에이전트로 지명하고 이민계약 성공 건에 대해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2018.11.9. USD OOO 및 2018.11.14. USD OOO를 쟁점계좌에 송금하였다. <표9> Referral Agreement(의뢰 계약서) 내용 일부 OOO

3. bbb가 리저널센터와 청구법인의 업무를 하면서 작성한 이메일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면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bbb의 이메일 내용 요약 OOO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작성한 아래 <표11>의 투자이민자 별 수수료를 정리한 엑셀파일(USD 기준)을 보면 해외이민 고객별로 관련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배분하는 내용으로 bbb가 지급받는 금액이 ccc 등의 2배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1> 수수료 관련 파일 내용 일부 OOO * 투자이민 프로젝트명 ** 해외이민 고객명 (다)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12>와 같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38회에 걸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고, 송금 또는 현금 등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쟁점금액의 입금내역 (단위: USD) OOO (라) 국세청 전산자료(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aaa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59차례 출국하였고, 이 중 OOO로 출국한 것은 25차례이며, aaa와 bbb의 OOO 및 국내체류 현황은 아래 <표13·14>와 같다. <표13> aaa의 연도별 OOO 체류 현황 OOO <표14> bbb의 연도별 국내 체류 현황 OOO (마) 청구법인과 해외투자회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투자계약서 주요내용 OOO (바) ccc 등에 대한 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16>과 같이 ccc 등의 신분은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 계약기간은 1년(자동갱신가능)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청구법인과 ccc 등과의 계약서 주요 내용 OOO (사) ccc 등이 2019.10.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7>과 같다. <표17> ccc 등과 대표이사와의 이메일 내용 일부 OOO (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ccc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8>와 같이 급여와 실적급을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ccc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의 사업소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8> ccc 등의 급여 및 실적급 지급내역 (단위: 천원) OOO

① ccc은 보험회사로부터 2011∼2015년 동안 OOO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음

② ddd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학알선업’을 영위하였음

1. 청구법인은 2019년에 10명을 근로소득자로 22명을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였으며, 근로소득자 10명 중 9명이 ccc 등과 같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지급받았다.

2. 조사청은 이사 3명(급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을 제외한 6명의 실적급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이주자의 모집과 알선, 신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업무특성 상 OOO 등 해외에서 컨설턴트가 필요하고 쟁점금액은 해외에서 청구법인의 컨설턴트 역할을 한 bbb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부외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830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의 사업연도가 아닌 2020사업연도에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배분하는 내용의 엑셀파일과 해외 리저널센터의 확인서, bbb의 이메일 내역 등만을 제시할 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거래관련 계약서, 견적서 및 계산근거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듯이 부과제척기간 5년과 10년이 적용되는 과세요건사실 및 세액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도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09서291, 2010.4.15.,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참조)인바,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기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다시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ccc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피고용인이므로 청구법인이 ccc 등에게 지급한 실적급은 성과급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ccc 등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ccc 등이 근무하여야 할 장소가 자율적이고,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등이 ccc 등과 청구법인이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ccc 등의 지위를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 명확히 정하고 있는 등 해당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한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국내 컨설턴트인 이사 3명에 대해 사업소득자로 보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와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는데, ccc 등도 해당 이사 3명과 동일하게 해외이주관련 모집·알선 등의 컨설턴트 업무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와의 이메일 내용 등만으로 ccc 등을 단순한 근로소득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ccc 등에게 지급한 실적급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원)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