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786 선고일 2022.05.1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2.23.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소재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5. OOO 소재에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OOO, 2019.2.11. 직권폐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이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에게 2021.2.23.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이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 위법한 사업자등록에 해당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5월경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지인 aaa의 소개로 2018년 1월경부터 aaa의 지인이 운영하는 BBB에서 근무하던 중 aaa로부터 명의대여를 요청받아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해주었다. (나) 이후 청구인이 aaa을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것으로 밝혀진 aaa의 지인 bbb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확인서, 거래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청구인의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제출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관련인(임대인 및 주류 거래처)을 직접 만난 사실도 없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는바, bbb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위법한 사업자등록이다.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인은 처분청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bbb이 임대차계약 내용과 달리 불법영업을 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등이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라 한다)와 체결한 금전대차거래계약서에는 bb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bbb이 주-CCC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였다가 주-CCC에게 직접 반환한 것으로 나타는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금원도 bbb이 관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이 aaa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OOO는 쟁점사업장의 대표 bbb이 ccc의 소개로 청구인을 직접 만나 청구인의 승낙하에 명의대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지인 aaa을 신뢰하여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내용 확인 없이 인적사항만 기재하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갱신계약서와 주류거래계약서, 영업허가증, 대표자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자 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인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위 임대인의 진술만으로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OOO서장은 aaa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보아 증거불충분에 따라 aaa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수사종결한 사실이 수사결과통지서에 확인되므로,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자금출처명세서, 주류거래계약서, 대표자확인서 및 청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8.8.6.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소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변경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21년 2월경, aaa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OOO는 2021.7.22.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아래 <표2>와 같이 무혐의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OOO의 수사결과통지서(주요 내용 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BBB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아(관련 계좌이체 내역 제출) 쟁점사업장을 영위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BBB로부터 별도의 근로소득을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고시 제출된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서류이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직원 등과 대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상 쟁점사업장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사업장소를 임차함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래 <표3>의 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3> 임대차계약서 OOO

2. 2018.5.31. 청구인과 주-CCC가 작성한 주류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3년간 주-CCC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OOO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CCC가 아닌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고,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으며, 아래 <표4>의 거래계약서상 상환 내용과 달리 주-CCC에 금원을 상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거래계약서 또한 사업자등록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표4> 2018.5.31.자 거래계약서 OOO

3. 2018.11.28. 청구인과 ddd 및 주-CCC가 작성한 주류거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ddd이 주-CCC로부터만 주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OOO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ddd이 각각 차입하는 금액에 대한 구분이 없고, bbb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직권폐업된 이후에도 아래 <표5>의 거래계약서상의 대여금을 변제한 사실이 주-CCC의 대여금 원장을 통해 확인되는바, 위 거래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계약서라고 볼 수 있다. <표5> 2018.11.28.자 거래계약서 OOO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bbb이라는 사실이 관련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1. bbb은 OOO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ccc로부터 청구인을 소개받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로 하는 조건으로 약 OOO원 정도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 등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표6> 참조). <표6> bbb의 진술조서 OOO

2. ccc는 OOO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된 경위에 대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7> ccc의 진술조서 OOO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소를 임대한 eee은 과세관청의 공무원과 통화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bbb이라는 취지로 아래 <표8>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8> 과세관청 공무원과 임대인간의 통화내역(일부 발췌) OOO (라) 청구인은 OOO에 aaa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결과가 미비하다고 보아 이의신청을 한 결과 OOO청장이 2021.10.25. OOO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22.3.2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OOO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래 <표9>의 수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표9> OOO의 수사결과보고서(일부 발췌)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쟁점사업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금액을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OOO의 수사결과보고서 및 참고인(bbb 및 ccc) 진술서 등에 의하면 참고인(bbb 및 ccc)들은 bb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