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1-서-5784 선고일 2022.03.07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대지 79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6.28. AAA 외 2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으로 양도하면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일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2021.6.28.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12.28. 선고 2018다26073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매매목적물로하여 매매대금을 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명시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위 계약서의 쟁점건물의 가액 0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된다. (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6.6.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부동산매매계약시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합의하여 관련 내용을 매매계약서상 명시하였고, 매수인들 또한 매매대금 전체를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므로 쟁점건물의 가액 0원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조세심판원도 부동산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철거될 예정인 건물의 가액을 없는 것으로 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한 건물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9서983, 2019.7.24.)하였는바,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조심 2021서1809, 2021.5.20.)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실재하는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어 그 거래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제2호 규정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매수인들과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합의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세액을 신고하였고, 당초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세법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이 적법하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을 수취하였고,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였던 점, 쟁점건물이 신축된지 25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수인들에게 실재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물의 가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단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및 건물)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0.4.1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1992.6.10. 신축된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직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수취한 뒤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2017.6.30. 폐업신고를 하기 이전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17년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은 2017.6.28.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총 양도가액 OOO원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OOO원, 쟁점건물 0원으로 기재되어있다. <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OOO (다) 이후 매수인들은 쟁점건물 취득 후 9개월이 경과된 2018.3.27. 쟁점건물을 멸실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9.8.2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아래 <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매출세액을 별도로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단위: 원) OOO (나) OOO서장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은 양도가액이 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건물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 OOO원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 쟁점건물 양도가액 OOO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매수인들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쟁점건물의 가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으로 결정하여 2021.6.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멸실할 계획인 쟁점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하는 것으로 매수인들과 합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 단서 조항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매수인들에게 양도될 당시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 직전까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취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재무제표상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OOO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쟁점건물이 신축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일괄공급한 경우 토지․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조심 2021서1809, 2021.5.20., 같은 뜻임)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것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