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779 선고일 2022.03.14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렴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AA는 2017.9.18. 주-AAA의 주식 OOO주(코스닥 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서장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주-AAA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2021.8.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주-AAA이 2015.6.19.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2015.8.20.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취득할 쟁점주식을 담보로 청구인에게 유상증자대금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OOO원)을 차입한 후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담보권자일뿐이다. (나) 이후 청구인은 주-AAA이 주식회사 CCC에게 에너지저장장치 독점판매권에 대한 보증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쟁점주식을 보증금에 대한 담보물권으로 설정하도록 합의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선순위담보권을 포기하였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후순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다)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주-AAA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주-AAA은 2016.5.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유상증자대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채권자 BBB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2016.4.25. 구속되어 있던 관계로 쟁점주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된 공시를 한 것이고, 청구인과 AAA간의 합의서 또한 주-AAA이 작성하여 실제 쟁점주식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볼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한 것일 뿐이고, 선순위담보권도 주-AAA에게 양도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사실이 2016.5.2.자 주-AAA의 공시를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AAA와 작성한 합의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서 주-AAA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법원에 청구한 주-AAA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판결 결과 각하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자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 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2. 법률의 규정이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3.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ㆍ담보계약, 그 밖의 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3.9.30.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인의 배우자 CCC이 2015.12.1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자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5.23. 청구인이 주-AAA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자 2016.7.22. AAA가 주-A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AAA이 2015.6.19.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청구인은 2015.8.20.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이 취득할 쟁점주식을 담보로 OOO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이후 주-AAA은 2016.5.2. 청구인이 2015.9.21.자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채권 대물변제로서 취득하였다고 공시하였고, 2015∼2017사업연도 주-AA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등의 실명전환을 사유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5∼2017사업연도 주-AA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일부 발췌) (단위: 주) OOO ※ 2017.2.21. 실시한 무상감자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가 OOO주로 감소 (라) 한편, 청구인은 2016.6.21. 아래 <표2>와 같이 AAA에게 쟁점주식의 의결권 및 처분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표2> 합의서 주요 내용(일부 발췌) OOO (마) AAA는 2017.9.7.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취득하여 2017.9.18. 쟁점주식을 AAA 명의의 OOO 계좌(OOO) 입고시킨 후 장내매도하였고, 위 <표2>의 합의서 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청구인의 가장납입 금액 및 횡령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주-AAA의 내부 문서(품의서 및 대체전표 등)를 통해 확인되며, 2017.11.24.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AAA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여 매도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서장의 쟁점주식 등에 대한 서면확인 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서장의 서면확인 사항(주요 내용 일부 발췌) OOO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원으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원 중 일부(OOO원)를 청구인의 채권자 BBB 등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과 BBB 간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5.8.24. 주-AAA에 쟁점주식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을 양도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후순위담보권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주-AAA과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표4> 주-AAA과 청구인이 작성한 합의서 OOO (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2016.5.2. 주-AAA의 공시나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위 <표2>의 합의서는 청구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던 상황에 쟁점주식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청구인에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쟁점주식과 관련된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AAA가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AAA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물변제로서 취득한 것으로 공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AAA가 작성한 합의서 상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에게 쟁점주식의 처분권만을 위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합의서 등에 의하면 AAA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횡령금액 등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