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770 선고일 2022-01-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재조사 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화)진술 하였는바,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27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진에 따른 부도 등의 사유로, 1992년부터 2013년까지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10건에 대한 세액 합계OOO만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1994.2.2. 청구인 명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8.4. 연금보험채권을 각 압류하였는데, 청구인이 실익 없는 압류상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권익을 침해받고 있다며, 2020.7.16. 제기한 심판청구(이하 “선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조세심판원은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OOO, 2021.4.25.)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6.17. 재조사결과 연금보험채권의 압류는 실익이 없어 해제하지만, 쟁점토지의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는 실익이 있어 추후 공매진행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질가치가 없어, 압류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장기간 압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조사결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현재 남은 채권이 없다며 말소에 협조해 주겠다고 확인해 주었는바, 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추후 공매진행예정이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심판원은 선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1.4.25.)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선심판청구의 결정(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압류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연금보험채권에 대한 압류는 해제하였지만, 쟁점토지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AAA)가 현재 남은 근저당채권은 없다고 확인(확인서 제시)해 주었다면서,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압류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재조사결과 선순위 채권자가 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였고, 담당공무원도 2021.12.22.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결정되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화)진술하였는바, 쟁점압류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