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단순 지출이 아닌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내용연수증가 등 건물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송금내역 외에 용역계약서나 AAA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은 물론, 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정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단순 지출이 아닌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내용연수증가 등 건물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송금내역 외에 용역계약서나 AAA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은 물론, 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요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증빙불비분은 원칙적으로 부인하되 개별소명과정 등을 거쳐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OOO원을 부인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부인액 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AAA은 쟁점건물 4층에서 목욕탕(2007.11.∼2010.1.), 1층에서 건강식품판매업(2007.11.∼2016.12.)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동시에 OOO에서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을 영위(2006.11.15.∼)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이 AAA에게 송금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OOO청장은 2021.3.4. OOO서장에게 쟁점금액 외에 2015년에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은 AAA의 누락소득(공사계약에 따른 인적용역수입)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외금액에 대하여는 쟁점건물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금액도 쟁점외금액과 다를 것이 없다며,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은 AAA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2021.6.3. 작성)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금액은 BBB씨로부터 받은 공사감독용역비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AAA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외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AAA이 쟁점건물의 공사감독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며, 쟁점금액은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특정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되려면, 단순 지출이 아닌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내용연수증가 등 건물의 가치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송금내역 외에 용역계약서나 AAA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은 물론, 그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한 점, AAA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OOO원을 초과하는 공사감독용역을 공급할 역량이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 액 지급당시 청구인은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A 또 한 수령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비용 및 소득의 성격을 갖는 금액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외금액 및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쟁점외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까지 자동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근거 등에 따라 쟁점건물의 자본적 지출(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