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755 선고일 2022.03.15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1.8.25. 심판청구(2021서5497)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2015.1.9.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AAA 과 BBB이 공동 대표자로서 형사분야 및 민사분야(이하 “형사팀” 및 “민사팀”이라 한다)를 맡아 수입금액ㆍ인건비ㆍ운영비 등의 회계를 구분경리하고 있다.

(2)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3.16.부터 2021.4.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OOO과 같이 AAA 의 배우자 BBB/ 및 AAA 의 배우자 BBB(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 한다)에게 급여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및 4대 보험료 OOO원(쟁점인건비와 합하여, 이하 “쟁점인건비등”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지급한 후 손금계상하였고, 2016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래 OOO와 같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분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후 손금계상하였다고 보아, 2021.6.3. 처분청에 쟁점인건비등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득처분하는 내용으로 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2021.6.8. 청구법인, 공동 대표자인 OOO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쟁점인건비등은 기타소득 및 기타사외유출로, 쟁점비용은 대표자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21.6.10.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아래 OOO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는데, 2021.9.3.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1.11.15. 선행 심판청구사건의 항변서에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사유를 추가ㆍ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선행 심판청구사건에서 이 건 불복사유도 함께 주장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21.8.25. 이미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