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제품의 기능적 변화, 성능적 개선, 새로운 디자인은 신규성에 부합
•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및 아이디어를 위한 개발연구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 창의성 (creative)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활동
•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고객응대, 시장조사 등)은 제외되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 예) 일상적인 데이터 처리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지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범위에 해당 불확실성 (uncertain) ⦁연구개발활동은 다양한 불확실성(비용, 시간, 결과물)을 내포함 예)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기술적 개념 등의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은 연구개발활동에 포함 체계성 (systematic) ⦁연구개발활동은 계획에 의해 수행되고, 주요 과정과 결과가 기록·관리되어야 함
• 연구인력이 연구개발 직무를 전담하고 있어야하며
• 연구설비는 상업적 목적으로 양산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함 재현가능성 (transferable, reproducible)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결과물은 다른 회사, 조직, 연구원한테 이전이 가능한 유·무형의 결과물로 재현 가능한 성과이어야 함 예) 연구결과물인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행위 등은 연구결과의 이전·재현 가능성을 보여줌 <기업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들>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건설회사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산출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활동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건설사 설계겸업 금지’에 따라 국내 건설사는 건축사에게 시공건물의 설계를 위임해야 하고, 이는 시공시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외부 업체와의 일부 위탁개발용역 계약서 상 완성된 설계 도면의 저작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문구만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수탁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과 관련이 없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유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아파트 평면도, 단지 배치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판결), ③ 관련비용 또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