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749 선고일 2022.04.28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2019사업연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용 합계 OOO원(이하 “쟁점위탁개발비용”이라 한다)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발생시키고, 고유한 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3.31. 처분청에 2015∼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각사업연도별 쟁점위탁개발비용 발생액 OOO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의견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5.2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10조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고 있는데,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 조특법 시행령은 제1호 (사)목에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표1>의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기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바, 고유디자인의 개발 역시 위와 같은 연구개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어야 한다. 즉, ①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고, ② 고유성이 있으며, ③ 대상이 디자인이고, ④ 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비용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계 및 디자인 전문 임직원 단독으로 또는 외부 위탁업체와 함께 공동주택의 트렌드 분석, 주기적인 컨셉트 개선, 매뉴얼 작성, 상품개발, 프로젝트별 디자인(설계 포함) 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와 외부 위탁업체에 대한 위탁개발용역비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자체고용 디자이너 인건비는 디자인연구소 임직원이 디자인 개발 활동을 전담하지 않는 사유를 고려하여 경정청구 대상 비용에서 제외하였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위탁개발용역비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포함하였다. 청구법인이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외부위탁업체에 지출한 개발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에서 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1)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 지출을 통해 청구법인 자체의 브랜드와 함께 청구법인이 건설하는 제품의 브랜드 향상을 이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가치 향상을 이룩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공동주택 건물의 내·외부에 심미성과 기능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보다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결과물에 비해 보다 주거가치가 높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해낼 수 있었다. 실제로 청구법인의 디자인연구소의 각 부서를 통해 개발된 디자인의 총 결과물인 건축물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러 단체에서 주관하는 디자인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건축한 건축물에 진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사례라 할 것이다. 2) 고유성: 청구법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7건의 저작권, 30건의 지적재산권과 100건의 디자인권을 등록한 바 있다. 건물 내 개별 설계 평면도, 커뮤니티 시설, 가구 등의 상품에 대해 저작권, 지적재산권 또는 디자인권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건축물 내 개별 평면도와 상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유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설계와 관련하여 개발한 평면(OOO 디아트 복층 펜트하우스 평면, 테라스 특화 평면, 친육아환경 평면도, 선택형 독립공간 평면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평면 등), 라운지, 다이닝카페, 로비 등은 그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으로 등록하였고, 디자인 전문업체와 개발한 커뮤니티 시설(키즈스테이션, 조립식 티하우스 등), 야외 운동기구, 쓰레기 보관함, 스위치 등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바 있다. 3) 디자인: 당해 디자인 요건이 환경디자인을 비롯한 산업디자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인 이상 건축물의 내부 및 외부 디자인에 더하여 주거환경의 디자인까지 모두 당해 “디자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개발 비용: 당해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에는 위탁연구개발을 위한 비용도 포함하며, 디자인설계비 또한 디자인 개발비용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쟁점위탁개발비용은 공사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지출하는 위탁연구용역 비용은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매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디자인과 관련한 과학적·기술적 진전의 구현을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처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도급공사 용역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개발활동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실제 공사가 실행되는 시점에 각 프로젝트별로 설계사무소 등에 설계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자체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사에서 수행했던 설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개발활동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실제 공사가 실행되는 시점에 각 프로젝트별로 설계사무소 등에 설계를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위탁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선행 개발한 기술이 각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디자인 담당 직원이 참여하여 청구법인 고유의 평면과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단계별 도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개별 프로젝트마다 설계의 시작부터 완결단계까지 설계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비용은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연구 활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이다. (나) 또한 경쟁이 치열한 건설업계의 특성상, 타 건설사와의 설계 결과물과 비교하였을 때 우위 요소가 없다면 공사 수주가 불가능한바, 청구법인은 수요자의 요구사항 및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반영하여 설계안을 개발하고 이를 설계사무소 등에 위탁개발하고 있다. 즉 각 프로젝트별로 청구법인은 최신의 기술 및 디자인을 반영한 설계를 위해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청구법인의 설계개발 및 상품개발 활동과 이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위탁활동은 공사 과정에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과 외부업체와의 일부 위탁개발용역 계약서 상 완성된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문구만을 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일부 외주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창작자인 설계사무소 등의 권리 보호 목적으로 용역의 결과물을 외주업체가 소유하되, 해당 용역결과물인 설계도의 사용권을 청구법인이 가지는 것으로 정할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구이다. 청구법인은 용역결과물인 설계도를 토대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건설용역 결과물인 건축물을 건축하는바, 해당 설계도면의 구현방식에 대한 권리는 청구법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설계도면은 개별 프로젝트별로 주문에 의하여 개발·생산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개발의뢰한 설계도면은 청구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것인바, 일부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상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문구만으로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물이 외주업체에 귀속된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또한 설계업체와의 계약서 상 청구법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고려 없이 외주업체와의 모든 계약에 대해 연구개발활동 결과물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던바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고, 고유성이 있으며, 디자인이 그 대상이고, 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비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의 정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자의적인 해석이다. (가) 법원에서는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을 그 핵심적인 지표로 하고, 상용화 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를 다소 보완,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 편리함을 더하였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서울행정법원 2017.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고 하였고, 기능적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나 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판결)”고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의 “연구개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세액공제는 불가하다 할 것이다. (나) 과학적·기술적 진전이라 함은 고유디자인으로서 독창성 및 디자인으로 인한 기존제품의 개선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판단되며, 고유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필로티 설계 중앙커뮤니티 센터, 4BAY 설계 등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많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인바 고유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디자인 등으로 인정되려면 DDP 등 랜드마크에 가까운 건축물의 외관에 차별성이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위탁개발비용은 공사 매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선행개발활동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실제 공사가 실행되는 시점에 각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위탁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가 실행되는 시점은 불확실성이 없는 연구개발단계가 아닌 매출단계로 볼 수 있고, 이 또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성 (novel) ⦁기존 상품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

• 제품의 기능적 변화, 성능적 개선, 새로운 디자인은 신규성에 부합

•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설계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및 아이디어를 위한 개발연구 프로젝트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 창의성 (creative) ⦁새로운 제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개발활동

•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활동(고객응대, 시장조사 등)은 제외되지만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은 연구개발에 포함 예) 일상적인 데이터 처리는 연구개발 활동이 아니지만 데이터 처리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범위에 해당 불확실성 (uncertain) ⦁연구개발활동은 다양한 불확실성(비용, 시간, 결과물)을 내포함 예)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기술적 개념 등의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은 연구개발활동에 포함 체계성 (systematic) ⦁연구개발활동은 계획에 의해 수행되고, 주요 과정과 결과가 기록·관리되어야 함

• 연구인력이 연구개발 직무를 전담하고 있어야하며

• 연구설비는 상업적 목적으로 양산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야 함 재현가능성 (transferable, reproducible) ⦁제품, 서비스 연구개발결과물은 다른 회사, 조직, 연구원한테 이전이 가능한 유·무형의 결과물로 재현 가능한 성과이어야 함 예) 연구결과물인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것, 연구노트를 기록하는 행위 등은 연구결과의 이전·재현 가능성을 보여줌 <기업측면에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들>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건설회사의 영리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적인 산출물로,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활동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건설사 설계겸업 금지’에 따라 국내 건설사는 건축사에게 시공건물의 설계를 위임해야 하고, 이는 시공시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에 불과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외부 업체와의 일부 위탁개발용역 계약서 상 완성된 설계 도면의 저작권이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업체에 귀속된다는 문구만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물이 수탁업체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계도면의 저작권이 수탁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과 관련이 없고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위탁개발비용은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유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아파트 평면도, 단지 배치도 등은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29 판결), ③ 관련비용 또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위탁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8.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9.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제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소득세법제29조 및 법인세법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나) 국공립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회사로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아파트, 호텔, 백화점 등 주거와 생활공간에서부터 도로, 교량, 플랜트 등의 사회기반·산업시설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전 분야에 걸친 공사를 시공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산정한 고유디자인 개발비용 지출내역(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쟁점위탁개발비용) 지출내역 OOO (다) 청구법인은 특별히 주택 디자인 개발을 위해 청구법인 내 디자인연구소를 두고 디자인 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디자인연구소에는 총 4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그 임직원이 수행한 청구법인의 고유디자인 개발 활동의 요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고유디자인 개발 활동 요약 OOO 1) 청구법인의 디자인연구소는 상품개발팀, 인테리어팀과 기전설계팀의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연구소 소속 인원은 총 43명이다. 가) 상품개발팀은 청구법인의 자체브랜드인 OOO의 브랜드 컨셉 개발, 조경·외관·색채·커뮤니티·주차장·공용부의 특화설계(인테리어만 제외)를 포함한 청구법인 공동주택의 전반적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품개발팀은 주택 공모사업의 수주를 위한 설계안 제안 과정에도 개발사업팀과 함께 참여하여 수주안에 청구법인의 설계와 브랜드 컨셉을 녹여내는 역할도 수행한다. 상품개발팀의 인원은 전체 디자인연구소 인원의 50%가 넘는 24명이다. 나) 인테리어팀에는 총 10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상품개발팀에서 개발한 브랜드 컨셉에 맞춰 단위세대 설계와 인테리어를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청구법인은 2년마다 디자인 전문 업체와 OOO라는 이름의 디자인 표준 매뉴얼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개별 프로젝트마다 지역, 타겟 고객층, 사회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특유의 설계와 인테리어를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평형별 모델하우스의 설계 및 디자인 작업을 통해 구체화된다. 모델하우스 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평면도를 실물 크기에 맞춰 제작하는 작업이고,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 단위세대에 적용할 벽지, 패턴, 시트지, 가구마감재 등의 디자인을 특화 개발하고 있다. 모델하우스 단위세대에 적용한 디자인은 이후 아파트 시공시 각 평형에 그대로 적용된다. 다) 기전설계팀은 7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며, 외주용역 등을 통해 4차 미래 및 산업혁명에 맞춘 미래주택 상품개발, 트렌드분석, 생체정보 등 이용한 디바이스 개발 등의 상품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2) 청구법인은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체사업 수행 시 건축설계사무소나 건축사에 설계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상품설계팀에서는 이 과정에 건축설계사무소의 전문성, 창작 및 설계의 독창성 정도를 감안하여 개별 프로젝트에 적합한 설계위탁개발 업체를 선정하며, 이러한 건축설계 용역 과정에 상품개발팀 소속 설계 및 디자인 담당 직원이 참여하여 청구법인 고유의 평면과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단계별 도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개별 프로젝트마다 기획설계부터 특화설계까지, 설계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건축설계 과정 및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 활동 OOO 가) 상품개발팀은 청구법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기적으로 브랜드 컨셉(예를 들어, 친육아환경), 최신 트렌드분석, 조경·익스테리어·커뮤니티·전기시설물 등 각 항목별 디자인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미래주택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 외부 전문업체에 독창적 아이디어와 디자인의 개발 활동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 상품개발팀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연도별 연구개발 활동 OOO 나) 청구법인의 상품개발팀은 개발사업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의 수주를 위한 설계 작업에 참여하는데, 주택의 공모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우수한 설계와 디자인의 독창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공모설계를 위해 상품개발팀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도면 작성을 위탁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건축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 작성 과정에 청구법인의 연구개발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치대안, 특화설계, 설계제안서 작성 등의 작업에 참여한다. 청구법인이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고 있는 자체사업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축물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의 과정에서부터 외관, 조경, 인테리어 등의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을 모두 수행하는데, 건축물의 사업수주부터 착공까지 건축물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 설계는 크게 기획설계, 계획설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된다. 청구법인의 상품설계팀은 프로젝트 수주 이후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가 반영된 설계도면 작성을 위해 설계용역을 위탁개발 중인 건축설계사무소와 주기적 회의와 논의 과정을 거친다. 기획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본정보를 포함한 배치도면을 작성하고, 계획설계는 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을 완성하는 단계이며, 디자인의 의도와 개념을 정립하고 건축형태, 층수, 면적, 디자인이 대략적으로 결정되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의 도면이 작성된다. 기본설계 단계에서 계획설계 도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완성하여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는데, 세부사항을 제외한 설계도면이 대부분 완성되는 단계이다. 실시설계 도면은 계획 전체를 제시하는 도면과 각 부분의 상세도로 구분되고, 공사에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으로 가구손잡이와 같은 세부사항까지 도면에 구체화하여 표시되며, 실시설계 도면은 실사 크기를 축소한 도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자체사업이 아닌 재건축사업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시공사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기획부터 실시설계까지의 설계를 청구법인에 제시한다. 그러나 조합이나 시행사가 설계도면을 제시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참여한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 조합이나 시행사 내 설계 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구법인은 조합이나 시행사가 제시한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의 브랜드 컨셉 및 디자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청구법인이 직접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설계위탁용역을 맡겨 대안설계를 제시한다. 대안설계 과정 중 상품개발팀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 자사 매뉴얼을 제시하고 설계사무소와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가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며, 이렇게 작성된 대안설계도면이 기존 설계도면을 대체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합이나 시행사가 제시한 외관, 조경, 커뮤니티나 공용부의 설계가 청구법인의 브랜드 컨셉과 트렌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특화설계를 제시한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해당 설계를 위해 디자인 전문업체 또는 설계사무소에 위탁개발용역을 맡기며, 이 과정에 상품설계팀이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연구개발 결과를 반영한다.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에서 조경이나 외관의 특화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 디자인연구소 내 인테리어팀에서는 상품개발팀에서 제시한 브랜드 컨셉에 맞춰 단위세대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를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진행 시 인테리어팀 3명이 한팀으로 구성되어, 전문 디자인 업체와 함께 최신 트렌드분석과 신상품 개발, 신규자재 발굴 등의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문화, 수요층, 브랜드 매뉴얼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단위세대를 모델하우스 내 제작하고 단위세대 내부의 벽지, 붙박이가구, 마감재 등의 인테리어를 최종 결정하고 구현한다. 한편, 인테리어팀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롯데건설의 고유 컨셉이 담긴 매뉴얼인 OOO를 제작하였고, OOO를 기반으로 각 프로젝트마다 지역의 트렌드 및 문화, 주요 타겟 수요층, 지방자치단체 요구를 반영한 단위세대의 인테리어 설계와 디자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 디자인연구소 내 기전설계팀에서는 공동주택 내 전기와 관련된 상품개발과 원가절감을 위한 디자인 개발활동을 수행하고, 그 외 기계 및 전기 설계 매뉴얼 북 작성, 미래주택 및 상품 연구 등의 개발 활동을 수행한다. (라)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① 상품설계팀의 주택 설계 비용 및 관련자료(자체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의 비용, 대안설계 비용, 특화설계 비용), ② 상품설계팀의 기타 개발활동 관련자료, ③ 인테리어팀 디자인 개발 비용 및 관련자료(인테리어팀의 매뉴얼 작성 자료 및 신상품 개발 자료), ④ 기전설계팀의 디자인 개발 비용 및 관련자료(기전설계팀의 신상품 개발 자료), ⑤ 지적재산권 등 등록 샘플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외부업체에 설계비용으로 지급한 대가인 쟁점위탁개발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고, 고유성이 있으며, 디자인이 그 대상이고, 세법에서 규정한 개발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미 상용화・사업화된 기술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소 보완 또는 변형함으로써 약간의 효율성이나 편리함을 더하였다거나, 특정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정도의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과 획기적인 차별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이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7.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인바, 쟁점위탁개발비용은 아파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주 설계비용으로, 평면도 변경, 조경설계, 시설물 구조설계의 활동은 일반적인 설계활동으로 보이고, 필로티 설계 중앙커뮤니티 센터, 4BAY 설계 등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청한 내·외부 디자인 설계는 일반적인 건축표현방법으로 볼 수 있어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