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9.2.12.]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 쟁점감정가액의 기준일 등은 다음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날까지의 기간 중 있었던 시스템에어컨 설치 등 대수선공사로 부동산가치가 급상승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아래 공사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 등을 소급 감정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고, 설령 쟁점규정에 근거한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이 당초 평가기간 내에 위치한 상속개시일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시간개념상 소급이라는 전제 하에, 쟁점규정으로 당초 (원칙적) 평가기간은 소멸하고, 새로이 연장된 기간만이 유효한 평가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자체가 변경하게 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이 규정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는 법문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쟁점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규정을 해석할 경우 처분청이 향후 감정평가하여 과세할 때,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이 아닌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로 하여 과세할 수 있게 되는바, 통상 시간경과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함이 자연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재산가치가 아닌 변동된 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어야 함에도,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기간 중 자본적 지출(대수선공사)이 있었던 이상, 쟁점규정의 전제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의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의 문언과 제2항 제2호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문언을 종합하면, 그 전제요건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물론, 가격산정기준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비록 평가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다르지만,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같은 날에 해당하는 이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은 앞서 언급한 시가평가의 기본원칙(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