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이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628 선고일 2022.03.30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도비를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5. 취득한 OOO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기존부동산”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동 위치에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2015.8.11. 이를 양도한 후 2015.10.3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2017.6.5.〜2017.6.23.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2017.6.8.∼2017.6.9. 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 관련 소요비용(취득가액, 필요경비 등)과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년 6월 중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5.31.) 직전인 2021.3.19. 청구인에게 ‘기존부동산 취득시 쟁송비 OOO원(이하 “쟁점명도비”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다시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1.3.29. 처분청에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명도비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이 아니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1.4.13. 과세예고통지에 이어, 2021.4.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8. 이의신청을 거쳐 2021.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2017.6.24.〜2021.4.8.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은 감액받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없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2017.6.8.∼2017.6.9. 기간 중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7년 6월 중 소명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 후 처분청에서 별도의 요청사항이 없어 청구인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처분청은 2021.3.19. 청구인에게 2017년에 요청했던 내용와 동일한 자료를 요구하더니 2021.4.13.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심리결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7.6.24.〜2021.4.8. 기간 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차감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고, 반대로 해석하면 처분청은 2017년 6월부터 언제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는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다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 (쟁점②)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이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쟁점명도비는 청구인이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기존부동산을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임대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에 계약해지조건에 대한 유익비와 이전비로 표기되어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을 일시에 퇴거시켜야 하나,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기간을 지켜주어야 하므로 임차기간 만료 전에 퇴거시키기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고 피해보상이 필요한 것은 상거래상 당연한 것이다. 청구인은 당초 기존부동산 취득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취득시점에서 건물가액을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였다. 과거 양도인의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었지만 판례를 통하여 인정하다가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서 양도자의 명도비 중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명도비는 무조건적으로 필요경비의 성격이 부인되었던 것은 아니다. (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는 명문상 규정은 없지만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같다) 제8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대비용의 개념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을 위하여 기존 건물의 임차인을 퇴거시키면서 발생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쟁점명도비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소득세법상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명도비는 위 부대비용의 개념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비용에 대하여는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다. 따라서 부대비용의 개념에 의하여 철거하는 건물가액과 철거비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한 쟁점명도비도 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일관성이 있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의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즉, 쟁점명도비도 철거비의 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이나 철거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면서 쟁점명도비는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세법의 해석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쟁점명도비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2021.4.13.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고, 송달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1.5.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②)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부동산 건물의 철거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퇴거보상금으로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법적의무 없이 재건축을 위해 기존 건물의 임차인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퇴거보상금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이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 관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0.30.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쟁점명도비 OOO원 포함), 양도가액을 OOO원,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해 쟁점명도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2021.4.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7.6.8.과 2017.6.9.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필요경비와 관련한 도급계약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입증서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 요청에 대해 2017년 6월중 처분청에 공사도급계약서, 외주비 거래처원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구두로 쟁점명도비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2021.6.20. 처분청에 쟁점명도비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2021.3.19.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자료 안내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과세자료가 발생하였으니 2021.3.31.까지 ‘쟁점명도비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위 해명자료 요청에 대해 2021.3.29. 처분청에 쟁점명도비와 관련한 출금계좌 사본 및 합의서 사본 등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이 2021.6.8. OOO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1.4.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6.24.부터 2021.4.8.까지 기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OOO원)를 차감하여 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판단이유에서는 2017년 감사 당시 처분청에 대한 시정사항이 없었고, 이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청구인에 대한 2017년 OOO 감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감사관 지적사항에 대해 소명이 완료되었고 명도비에 대해 검토중이며 향후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기존부동산의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합의서’에 의하면, 2010.2.25. 기존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소유권이전 후 재건축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조건으로 유익비 및 이전비를 지급받는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기존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명도는 매수인(청구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기존부동산의 잔금일(2010.2.25.) 이전에 아래 <표1>과 같이 임차인 5명에 대한 명도비 및 명도관련 법무비용을 지급하였다. <표1> 쟁점명도비 지급내역 OOO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아래 <표2>․<표3>과 같이 쟁점명도비를 토지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에 포함하였다. <표2>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내역 OOO <표3> 부대비용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특별한 사정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로서,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에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일(2021.4.13.)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1.5.31.)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는 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취득관련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이란 취득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및 소송비용 등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의 부담의무가 있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명도비는 청구인이 기존부동산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명도비는 청구인이 원활한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부동산 건물의 임차인들과 사적계약에 의해 임의로 지출한 퇴거보상금으로 취득관련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두6700 판결 등 참조),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서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중 하나로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양수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도비를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 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9조, 제61조 제3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제15조ㆍ제16조ㆍ제20조부터 제22조까지ㆍ제29조ㆍ제36조 제1항ㆍ제39조ㆍ제40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로, "제7조 제6항 또는 제8조 제7항에 따른 의결"은 "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5.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② 삭제 <2019.2.12.>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④ 법 제81조의15 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5) 소득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