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인 외국법인들에게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국내주식”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이하 “TRS”라 한다) 상품을 판매하고, TRS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주식의 가격변동분 및 이자, 배당 등 국내주식에서 파생되는 관련된 모든 이익’은 외국법인들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2.25.부터 2021.5.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TRS 계약에 따라 위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한 국내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영등포세무서장(처분청)은 2021.6.11.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7년 4월〜2020년 11월분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7〜202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처분청)은 2021.6.24. 청구법인에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영등포세무서장의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연월 쟁점금액 고지세액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법인세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2017년 4월 OOO OOO OOO 2017년 5월 OOO OOO 2017년 8월 OOO OOO 2017년 11월 OOO OOO 2018년 4월 OOO OOO OOO 2018년 5월 OOO OOO 2018년 8월 OOO OOO 2018년 11월 OOO OOO 2019년 2월 OOO OOO OOO 2019년 4월 OOO OOO 2019년 5월 OOO OOO 2019년 8월 OOO OOO 2019년 11월 OOO OOO 2020년 4월 OOO OOO OOO 2020년 5월 OOO OOO 2020년 8월 OOO OOO 2020년 11월 OOO OOO 합계 OOO OOO OOO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영등포세무서장(처분청)은 2024.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처분청)은 2024.5.7. 각각 위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들이 2024.5.2. 및 2024.5.7.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