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증여세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증여세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OOO서장이 2021.1.18. 청구인 AAA‧BBB‧CCC‧DDD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한 2018.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의신청 결과 가산세 OOO원은 감액 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2018.3.22. 주식회사 AAA의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OOO주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일(2018.3.21.)부터 직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금액으로 산정하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이론적 주가 등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증여이익의 동일한 과세객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상속세 과세와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가) 쟁점증여이익은 피상속인이 쟁점주식 취득 시부터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상태로서 1년 간 의무보호예수(매각금지) 기간 중 청구인들에게 상속됨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것인데, 여기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한 과세객체를 대상으로 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세 과세표준계산 시 상증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증여가액과 증여세액과의 차액은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상속세 약 OOO원(약 OOO원의 50% 최고세율 적용)과 증여세 약 OOO원 합계 약 OOO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쟁점주식의 매각으로 실현된 수익대비 실효세율이 90%(약 OOO원 / 약 OOO원) 정도로 지나치게 높아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는 청구인들에게 몰취에 가까운 징벌적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쟁점증자 시 같은 조건으로 증자에 참여한 주식회사 BBB의 경우 쟁점주식 수보다 많은 OOO주를 취득하였으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 에 따라 취득가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마) 이중과세금지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써 이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해소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집행기준을 마련하거나 불복청구 과정에서 해소되고 있다.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을 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 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집행기준 13…0-6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ㅇㅇㅇ
3. 이러한 것은 예시적 사례일 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중과세의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조세심판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중과세를 해결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상당한 시일의 경과 후 쟁점금액을 반환한 경우, 이는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되어 동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여세액도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조심 2019전4581, 2021.4.15.). 또한 다른 사례에서는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전 증여 후 또 다시 재차 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에서 현 유산세 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동일한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증여 후 재차 증여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국심 2007광4793, 2009.4.20.). (바)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상속세 과세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중과세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계산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일(2018.3.21.)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8.1.22.)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2개월 종가평균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증자 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쟁점증자 전 2개월 내 5회에 걸친 사모전환사채의 전환 등으로 인한 증자 발생 중 주금납입일(2018.3.22.)부터 가장 가까운 증자일(2018.3.1.)의 다음날인 2018.3.2.부터 2018.3.21.까지 기간의 14거래일 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인 1주당 OOO원을 산정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평균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으로 하여, 제1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2회 이상 발생 시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제2호에서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식의 증자 전에 이루어진 증자는 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쟁점증자 전 5회에 걸쳐 이루어진 증자는 2016.11.1. 제4회차 사모 전환사채 중 일부의 전환과 2016.12.27. 제5회차 사모 전환사채(100억원) 발행 중 일부(OOO원)의 전환으로 인한 것인바, 이는 아래 <표3>과 같이 각 증자일의 증가된 주식수가 극히 미미하고 증자 전후의 최종시세가액을 보더라도 증자로 인하여 주가 하락의 영향을 받은 바가 없다. <표3> 쟁점증자 전 증자에 따른 종가 비교 ㅇㅇㅇ
2. 상속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보면, OOO청장은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신·구주가 혼합되어 주가가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사모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증자의 경우는 그 희석효과가 증권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불명확하여 그 전환권행사일을 증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
(3)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의 매각으로 이익이 실현되었는바, 그 실현된 이익(OOO원)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OOO청장은 이의신청에서 쟁점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을 자본이득으로서 신주 발행시점에 이익이 실현된 것이므로 이후 주식의 주가변동은 무관하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증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의무보호예수 조건의 증자일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한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을 보면,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주식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호예수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매각을 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발행 시점에 이미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이익)가 실현되었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미실현된 이익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의무보호예수가 있는 경우는 그 기간 만료 후에 최소한 그만큼 이익의 실현이 보장되는 조건이어야 가능할 것이다. (라)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인들은 의무보호예수 만료일(2019.4.4.)이 경과되자마자 2019.4.9.부터 2019.4.11.까지의 기간에 1주당 OOO원으로 하여 매각하게 되었는데, 동 매각금액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이론주가인 1주당 OOO원보다 낮아 결국 실제 실현된 이익(즉, 증자시점에 실현된 이익)인 1주당 가액은 OOO원(증자 후 평가액 OOO원 - 인수가액 OOO원)보다 훨씬 낮은 OOO원(양도가액 OOO원 - 인수가액 OOO원)이다. 그런데도, 증자시점에 1주당 OOO원의 이익이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마) 한편, 2021.2.17. 개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가 신설되어 의무보호예수 중인 상속주식이 보호예수만료일부터 2개월 내 매각한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 진 경우 그 매각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심판청구 결정(조심 2019서3779, 2021.7.29.)에 따라 실현된 가액(OOO원)으로 재산정하여 이미 감액 경정이 되었는데, 동 결정은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액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실현한 수익보다 많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상증세법 제79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규정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도 실제 실현된 이익으로 경정하는 것이 상속세 과세논리와도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이며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미실현 이득에 대해서도 실현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동 이익이 당해 주식 취득 당시 바로 처분할 경우 실현될 수 있었거나 취득 당시는 의무보호예수조건으로 처분할 수 없더라도 그 보호예수기간 만료 시 처분하여도 그만한 이익의 실현이 보장된 경우이어야 이치에 합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납세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주식 취득 당시 바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지나친 국고주의적 해석이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은 보호예수된 상속주식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2.17.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써, 이러한 개정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아) 따라서 이 건 증여세는 쟁점증여이익 중 실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제외한 실제 실현된 가액 OOO원(양도가액 OOO원 - 쟁점주식 인수가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와 납세의무자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청구인들의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조심 2015서1204, 2015.7.22. 참조). (나) 쟁점증여이익은 주식대금 납입시점에 이미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기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국세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만이 승계된 것일 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부를 이전받아 부과된 상속세와는 그 부과원인이 다르다. (다)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들이 납부한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청구인들 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에 상속재산(富)을 이전 받은 것에 대한 것인 반면,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고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로부터 무상이전 받은 것이므로 청 구인들의 상속세와 피상속인(납세의무 승계인: 청구인들)의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상이하다. <표5>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요건 비교 ㅇㅇㅇ (라) 피상 속인 사망 전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발생한 채무 (본 사건의 경우 증여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증세법 제14조에 따라 공과금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었는바, 피 상속인에게 사망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증여세가 청 구인들에게 승계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증자 그 자체는 필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 치게 되 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기재된 ‘증자’는 권리 락이 존재하는 증자, 증자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 청 구인들은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 …2을 들어 이 건 전환사채 청구권 행사에 따른 증자는 ‘권리락’이 없고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이론주가 계산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의 전일인 2018.3.21.부터 2018.1.22.까지 2개월 간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대한 유추ㆍ확장해석에 해당한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 …2은 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의 경우에 증자일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본다는 의미 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청구권행사 등과 같이 실제 권리락이 없어 보이는 경우 도 증자 자체로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법원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하여 해당 증자·합병의 사유로 ‘주가변동이 초래’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신주를 주주가 아닌 타인이 인수할 경우 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 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효과가 나타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필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OOO지방법원 2014.1.15. 선고 2013구합2830 판결). 조세심판원도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에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위 법령에서의 증자가 반드시 수반되는 증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추하여 해석하기는 어렵고 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의 경우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본다는 의미이며 제3자 직접배정이나 전환권 청구행사와 같이 권리락이 없는 증자의 경우에도 증자 자체로 주가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부1525, 2012.10.30.). (다) 이 건의 경우 쟁점증자 전 2개월 동안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총 6차례 증자가 있었고, 동 증자로 OOO주(지분율 7%, 2018.3.1.기준)가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OOO원 상당액의 희석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 아래 <표6>과 같이 쟁점 증자(2018.3.22.) 전 2개월 이내 주식 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주식은 다른 호재(바이럴진 인수 등)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을 뿐, 2018.3.21.부터 2018.1.22.까지의 기간 동안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OOO주(지분율 7%, 2018.3.1.기준)의 신주가 증가하였다.
증자 전 2개월 내 전환권 행사로 인한 증자들은 1주당 전환권 행사 가격이 1주당 종가평균액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7% 이상의 주식수가 증가하였으므로 필연적으로 희석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 위 전환권 행사로 인한 희석효과를 수치로 계산하여 보면 <표7>과 같이 약 OOO원의 희석효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표6> 쟁점증자 전·후 2개월 내 자본금 변동내역 ㅇㅇㅇ <표7> 쟁점증자 전 2개월 내 희석효과의 계산내역 ㅇㅇㅇ (라) 당초 조사청이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을 전환사채 청구권행사에 따른 증자일의 다음날(2018.3.1.)부터 쟁점증자의 주금납입일 전일(2018.3.21.)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3) 쟁점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자로 이미 실현 되어 경제적 이익이 무상 이전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1년간의 의무보호예수기간 이후에 실제 실현된 가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10% 할인조건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제3자로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기존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이전 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쟁점증자 시 시가(1주당 OOO원) 보다 저가로 인수(1주당 OOO원)하여 기존주주들이 얻어야 할 이익은 이미 실현 되어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대법원은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가 아닌 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증여일)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그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다(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라) 2021.2.17.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대한 규정으로 증여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후에 개정된 법은 법적 안정성 및 과세형평성을 해치게 되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쟁점증여이익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 으므로 보호예수기간(1년)이 만료 후 양도된 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다.
① [주위적 청구] 피상속인에 대한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상속세 과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①] 증자 후 1주당 이론주가 계산 시 증자의 사유 발생으로 2개월 종가평균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②]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일 만료일부터 2개월 내 매각하여 실현되었으므로 실제 실현된 가액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1984.2.7. 설립되어 OOO 본사와 제조시설을 두며 조명기구 등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1997.9.30. 주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였고 2001.12.26. 한국거래소로 이전 상장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8.3.22. 다음과 같이 의무보호예수 1년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증자를 실시하였다.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2018.8.17.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간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OOO원으로 평가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과 합하여 2018.8.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등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결정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상속세 신고ㆍ결정ㆍ경정 내역 ㅇㅇㅇ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OOO청장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고 이를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차감하는 경정을 하였다. (마) OOO청장은 2019년 10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결정하였다. (바) 조사청은 2020.10.9.부터 2020.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8.3.22. 제3자 직접배정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생한 쟁점증여이익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ㅇㅇㅇ 위 증여이익 산정에 대하여 아래 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가산세 부분(OOO원)이 취소되어 OOO원이 남게 되었다. <표9>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사) 쟁점증자 전후의 주식 수와 1주당 가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쟁점증자 전후 주식가액 내역 ㅇㅇㅇ
(2) 쟁점②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이론 주가(산식에 의한 계산식)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조사청 포함)은 쟁점주식의 증자 후 평가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1주당 이론주가 계산산식 중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다.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2016.12.27., 2016.10.31.)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각 OOO원과 OOO원에 대하여 제4회·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라) 쟁점증자 전 전환권행사로 인한 증자 전후의 일자별 종가액(일부)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증자 전후의 전환권행사로 인한 주식 수 및 주가 변동내역 ㅇㅇㅇ 위 증자가액에 대한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쟁점증자 전 2개월 내 희석효과를 아래 <표12>와 같이 계산하였다. <표12> 쟁점증자 전 2개월 내 희석효과의 계산내역 ㅇㅇㅇ (바) 청구인들은 위 희석효과에 대하여 아래 <표13>과 같이 1주당 희석효과는 주가대비 0.15% ~ 0.81%로써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표13> 기준주식 1주당 희석효과액 ㅇㅇㅇ (사) 청구인들은 전환권을 행사한 전환사채의 발행결정일(공시일, 발행일)에도 희석효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아래 <표14>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의 전환사채 발행일(제4회차 전환사채발행일:
11.
1. 제5회차 전환사채발행일: 2016.12.27) 당시 종가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4> 쟁점법인 주식의 전환사채 발행일(2016.12.27.) 당시 종가 ㅇㅇㅇ
2. 아래 각 <표15>, <표16>과 같이 쟁점법인의 2018년 자본금변동에 대한 공시자료와 일자별 종가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5> 쟁점증자를 포함한 공시자료 ㅇㅇㅇ <표16> 쟁점법인 주식의 일자별 (2017.12.1. ~ 2018 5.21.) 종가 ㅇㅇㅇ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증자와 관련한 뉴스자료‘(일부 발췌)’ ㅇㅇㅇ (아) 조사청은 전환사채의 행사는 주식가치의 희석으로 이어진다며 다음과 같이 관련 뉴스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3) 쟁점③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등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9.2.28. 2018.8.1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청장은 2019년 10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신고)에서 OOO원으로 경정하고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가산하여 2019.12.24.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8.30. 피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주식의 상속가액을 당초 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에서 실현된 매각금액인 OOO원(1주당 OOO원)으로 OOO원으로 감액 경정을 요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및 2021.2.17.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신설) 적용 이전에 경정 청구한 것이므로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7.29. 쟁점주식을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조심 2019서3779, 2021.7.29.)을 하였다. (마)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신설)에 대하여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 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에서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 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과금”을 들고 있는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증자로 발생한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실질 납세의무자는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므로 이후 쟁점주식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과 이중과세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이 건 증여세는 2018.3.22. 쟁점증자 시 발생한 쟁점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에게 과세한 것이나, 피상속인의 2018.8.17. 사망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인 반면,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18.8.17. 상속개시가 되어 쟁점주식이 상속과세가액에 포함하게 된 것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본래 상속재산으로서 부의 이전을 받은 데 대하여 상증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게 한 것인 점,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과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각각 납세의무자(청구인들 및 피상속인)․납세의무성립일(상속개시일 및 주금납입일)․과세사유(상속재산 이전 및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관련 법령(상증세법 제3조 및 제39조) 등이 달라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이 건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이중과세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 산정 시 쟁점증자일 (2018.3.22.) 이전 가장 가까운 증자일이 2018.3.1이므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그 증자일(2018.3.1.)의 다음날부터 쟁점증자일(2018.3.22.)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2)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원칙적인 평가기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예외적인 평가기간)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상장주식의 시가를 특정시점이나 특정일이 아닌 2개월 내지 4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상장주식의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시시각각, 매일매일 변동하기도 하고 한국증권거래소가 일일 주가 변동폭의 제한을 두고 있는 등으로 특정 요인이 주가에 반영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고려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의 종가를 평균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고,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의 2개월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또는 그 전일까지의 기간만을 더하여 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는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고려기간 중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기간의 주가를 시가의 산정에서 배제하거나 그러한 효과가 반영된 이후의 주가만으로 시가를 산정함으로써 증자·합병 등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이 건에서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1주당 종가 추세를 보면, 2018년 1월까지는 대체로 OOO원대에서 머무르다가 2018.2.23. OOO원이던 것이 2018.2.26. 상한가(+29.97%)를 기록하면서 OOO원으로 급등한 후 2차례의 2018.2.27. 상한가(+29.90%), 2018.2.28. 상한가(29.92%)을 기록한 후에 2018.3.1.자 전환권행사에 따른 증자가 이루어졌고 이후인 2018.3.2.에도 다시 상한가(+29.49%)를 기록하는 등 계속적인 가격급등이 이어졌으며, 2018.3.22. 쟁점증자가 이루어진 후에도 2018.4.3. 상한가(+29.80%) 등을 기록하다가 2018.4.13.에는 OOO원(2018.2.23. 종가의 7.1배)의 최고가를 기록한 후 2018년 4월말부터 OOO원대의 가격대가 형성되었고, 그로부터 1년 후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9년 4월에는 OOO원대의 가격수준을 보인바, 이와 같은 2018년 2월말부터 같은 연도의 4월까지 대략 2개월 동안 주식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당시 쟁점법인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비추어 이는 쟁점법인의 기업실적 향상이나 본질적인 가치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쟁점법인의 바이오사업 진출 발표에 따른 투자자들의 단기적 투기심리 등과 같은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더욱이 쟁점법인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것은 2018.2.23.인데 쟁점법인이 바이오사업 진출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2018.2.28.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법인의 주가 상승은 통상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적용한 예외적인 평가기간의 시작시점인 2018.3.1.은 종가의 추세상 가격이 위와 같이 단기적 투기심리 등으로 급격하게 상승(2018.3.2. 종가는 OOO원)한 직후의 시기로, 이러한 상황 전, 즉 쟁점법인의 통상적인 가치가 반영된 시기의 주가를 제외하고 주가가 단기 급등한 기간만의 종가 평균금액으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면 ‘상장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반영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을 일정한 평가기간 동안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가격 급등기간만의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상증세법상의 시가개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018.3.22.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주금납입일 전일(2018.3.21.)부터 직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금액으로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이론적 주가 등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여 그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의무보호예수일(2018.4.5. ~ 2019.4.4.) 만료일 경과 후 2개월 내 매각(2019.4.9. ~ 2019.4.11.)이 되면서 증자시점 의 시가보다 낮게 실현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감액 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에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고,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므로 신주의 발행시점에 이미 실현된 것이지 취득한 신주를 처분할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없고, 이는 그 주식이 보호 예수되어 양도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인바(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주식의 보호예수(保護預受)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식가치 하락으로 소수주주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인 점, 만일 보호예수기간 경과일을 증여이익 산정 시 고려하게 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동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21.2.17. 개정으로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경정청구 특례 규정에서는 이 건과 같이 보호예수로 인한 매각 시 감액하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규정만 있고, 증여세의 경우는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이익을 의무보호예수일 만료일부터 2개월 내 매각되어 실현된 가액으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 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19.12.23. 개정되기 전의 것) 63-0…2(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③ 법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 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118조(준용규정) 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24조·제27조·제33조·제39조·제43조·제44조·제46조·제74조·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7)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①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①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유가증권 상장시장 규정 제10조(주권의 상장예비심사청구시 제출서류)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감법 제2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 유가증권, 상장 후 6월 이내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 또는 유ㆍ무상 동시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으로서 기발행주식에 배정된 무상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호, 제4호, 제7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2항 제4호 및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같다)의 계속보유확약서. 다만, 제32조제4항 각 호의 법인, 은행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은행,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그 날이 주권의 재상장일부터 6월 이내의 날인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6월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 당해 주식을 주주(당해 주식의 인수인을 말한다)별로 예탁원에 보호예수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인출 또는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예탁원과 체결한 보호예수계약서 및 예탁원이 발행한 당해 주식의 보호예수증명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2018.1.31 규정 제151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매매거래의 종류) ① 매매거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일결제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2. 익일결제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3. 보통거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