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청은 임대료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면적에 대한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국세청 재산세과-204, 2012.5.24.), 조세심판원도 선결정례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비가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임차인이 공공요금 등으로 실지 부담할 금액 외의 금액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대료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국심 2004서2276, 2005.1.26.), 임대료 환산가액 평가의 대상인 임대료에는 명목상 임대료 외에도 관리비의 실질내용을 구분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전부 임대료에 포함하는 것이다.
(2) 쟁점관리비에 실비변상적 성격의 관리비는 없으며, 매월 고정부과되어 그 실질이 임대료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및 관리비 고지내역서에 따르면 사용량에 비례하는 실비변상적인 전기료, 상하수도료 및 정화조 청소 비를 고정관리비와 구분하여 고지하였고,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고정된 쟁점관리비는 월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관리비에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쟁점관리비에 대한 내역서는 내부참고용 자료로서 검증하여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주변시세를 참고하여 평당 OOO원 수준의 월 관리비를 받기로 하고 실제 발생하는 관리비와 무관하게 임의대로 여러 고정관리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나 인건비상승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회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청소경비, 위탁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청구한 쟁점관리비와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 사이에는 아래 <표1>과 같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쟁점관리비는 명목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임대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표1> 쟁점관리비 내역서상 비용과 실제 발생한 금액의 비교 OOO (라) 쟁점관리비 내역서상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항목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없다. 쟁점관리비 내역서의 청소경비ㆍ미화비용은 임차인 사용 전용면적 외에 쟁점부동산의 외곽청소, 출입구 및 공용부 계단실ㆍ화장실 청소, 화장실 쓰레기 분리배출, 엘리베이터 내ㆍ외부 청소를 위해 고용한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으로, 화장실은 주변상가 이용자 및 행인들도 이용가능한 개방형 화장실로 임차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아니며, 임차부분에 대한 청소용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차인들도 본인이 임차한 면적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청소경비인 점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관리직원은 임차부분에 대한 시설 수리 등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건물관리용역 관련 위탁수수료는 임차인의 실비변상 성격의 관리비가 아니며, 관리비 징수 여하에 불구하고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쟁점관리비를 임대료 매출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임대료 환산가액은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력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고려해야 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4-51…1도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입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관리비를 “임대료 수입” 계정과목에 산입하여 매출액으로 인식하되, 전기료와 같은 실비변상의 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4) 명칭만 관리비일 뿐 실질은 임대료인 쟁점관리비를 임대료 환산가액 산정시 임대료에서 제외하면 자산평가액에 인위적인 왜곡이 발생하여 납세자간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관리비의 산정에 대한 제도적 제한없이 관리비와 임대료의 구분은 임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공공요금을 관리비에서 제외할 것인지 포함하여 받을 것인지 등은 당사자간 계약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명목상 관리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임대료에서 제외시킨다면, 동일한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의 차이에 따라 임대료 환산가액이 달리지게 되며, 증여나 상속 등을 앞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관리비로 전가시켜 임대료 환산가액을 낮춰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에 악용될 소지를 만들 수 있다. 또한, 명목상 구분에 따라 관리비를 임대료에서 제외하면, 임대료 인상규제에 따라 임대료를 유지하면서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임대료환산가액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늘어나는 혼란만 발생시킬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 등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보충적 평가에 따라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도 이후 양도할 때 낮은 취득가액 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서로 상호 보충적으로 작용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현된 이익으로 계산이 잘못될 경우에는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신고환산가액이 기준시가와 차이가 불과 OOO원(월 OOO원)에 지나지 않고, 쟁점부동산과 같이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합산되어 그 다른 자산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세법의 해석적용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2) 대법원 등은 청소비, 경비비 등의 관리비가 임대료와 함께 정액으로 정해져 월 단위로 징수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임대료와 별개로 받아들여지고, 그 액수도 임대목적물의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으로 계산하여 정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설비유지비, 직원인건비, 쓰레기 수거료 등)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성질상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정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관리비 내역상 청구액과 실제발생한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쟁점관리비는 단지 명목상 금액에 불과한 실질이 임대료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일반건물의 경비원이나 청소용역 등은 임대인을 위한 건물의 안전, 청결유지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데 필요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중첩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입지가 매우 좋은 건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내역을 하나씩 따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지급하는 총 필요경비를 파악할 수도 없으므로, 쟁점관리비는 실제 발생된 청소경비와 위탁수수료의 월 평균비용 OOO원에서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비용 OOO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정산한 것이다.
(3) 대법원 판례 등에서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고 있고, 일반적인 납세자들도 증여재산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관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유리하여 이를 제외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임대인이 자산평가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조세를 탈루할 수 있으므로, 과세형평을 위해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사적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월관리비(OOO원)가 월임대료(OOO원)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증여재산평가를 올바르게 하려고 관리비를 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증여재산평가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