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서5619 선고일 2022-09-29 조세심판원

[요지] 해당 운송정보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냉동수산물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자금 대여자 중 일부가 작성한 것으로 대여자의 날인이 없고, 자금 대여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7.3. 설립하여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2016·2018사업연도에 AAA㈜외 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16.부터 2020.1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2021.3.9., 2021.3.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5·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4.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냉동수산물 매입금액인 OOO원(이하 “쟁점부외매입금액”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운반비 OOO원(이하 “쟁점부외운반비)의 실제 손금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7.15.부터 2021.8.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21.8.24.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고, 현금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상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가 발생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외매입금액 및 쟁점부외운반비 내역 (단위: 원) OOO (가) 쟁점부외매입금액의 발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2016년 OOO 소재 냉동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부도가 발생하였고, 관련 냉동수산물이 시장에 덤핑으로 흘러나왔는데 당시 부도업체의 담보를 잡고 있던 제2금융권은 자료를 발급할 수 없었으므로 도매업체를 통해 이를 판매하였다. 당시 이와 같은 도매업체와 덤핑거래는 무자료·현금거래가 관행이었고, 청구법인은 현지 사정에 밝고 냉동수산물 도매업에 종사해왔던 aaa의 소개로 이와 관련한 냉동수산물을 구입하게 된 것이다.

2. 냉동수산물의 매입처인 BBB(대표자 bbb)은 2014년 6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이후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해 온 사정이 있어서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덤핑구매의 관행상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며 OOO현지에서 구입하였다.

3. 냉동수산물의 매입처인 CCC(대표자 ccc)도 대표자가 당시 이혼을 하여 매출(소득)자료를 남길 경우 이혼위자료가 많아질 위험이 있다고 하여 대표자가 자료를 발급하는 것을 기피하였고, 덤핑구매의 관행상 현금으로 거래하였으며 OOO현지에서 구입하였다. (나) 냉동수산물의 출고 및 운반, 인수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만큼 현지창고에 출고요청을 하였고, 운송주선업자인 OOO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ddd(OOO)이 출고된 냉동수산물을 OOO현지의 다른 사업자들의 물건과 함께 청구법인의 OOO 창고까지 운송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개별운송업자인 ddd이 가지고 온 운송장과 대사하여 냉동수산물을 인수하고 대금을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덤핑으로 구매한 냉동수산물만 운송비를 따로 지급하였고, 그 외 정상적인 다른 매입은 물건값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결제되었으며, 매입처에서 운송해 주었다.

(2)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외매입금액과 관련하여 aaa의 냉동수산물 소개 확인서 및 BBB과 CCC의 대표자인 bbb와 ccc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보면 2016∼2018년 OOO에서 냉동수산물이 시장에 덤핑으로 흘러나오게 된 과정과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사정상 부득이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구입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거래 현장에서 일명 ‘덤핑’은 현장에서 현물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견적서, 거래명세표, 금융증빙, 영수증, 입고증, 출고증 등의 자료를 교환할 수 없다. 처분청이 이런 형식적인 자료가 없다고 실제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거래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실질과세에 반한다. (나) 처분청은 거래를 소개해 준 aaa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FF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거짓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이므로 aaa의 소개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거짓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대표는 eee이었으므로 aaa는 거짓계산서 발급과 무관하다. (다) 처분청은 bbb와 ccc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해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연월, 품목, 금액이 특정되어 있고 작성일자가 있고 확인자가 자필로 성함, 주민번호를 쓰고 서명하였으며 확인자의 신분증을 첨부한 점, 거래금액이 거래처가 보유한 다이어리, 메모수첩 등 원시기록에 근거해서 확인해 준 금액인 점,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무자료 매출을 시인한 것은 그에 따라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되는 점, 냉동수산물의 특성상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품목을 몇 개 적는 것이 의미가 없을뿐더러 거래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운송장 등 증빙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신빙성은 충분하다할 것이다. (라) 쟁점부외운반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운송주선업자인 OOO에 운송장을 팩스로 송부하면 개별운송업자인 ddd(OOO)이 청구법인의 OOO 소재 창고까지 냉동수산물을 운송하였다. 청구법인은 개별운송업자인 ddd이 가지고 온 운송장을 수령하여 운송물건과 대사·확인 후 냉동수산물을 인수하였고 그 운송장을 보관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수증은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운송대금은 d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운송업자인 ddd의 계좌로 출금된 금융계좌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fff의 계좌이며, 실제 지출된 운송대금은 청구법인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쟁점부외매입금액에 대한 인수와 쟁점부외운반비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인수증, 입금표 등은 필요가 없었다. (마) 처분청은 당해 운송정보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냉동수산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운송장 좌측 상단에 청구법인이 팩스를 전송한 일자와 시간 등 팩스기록이 남아있어 운송장의 진위가 확인되는 점, 쟁점부외매입금액에 대한 운반비만 따로 지급된 점, 다른 정상적인 매입은 이미 물건 값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결제되었고 매입처에서 운송해 준 점, 장부상 다른 매입에 대해 운송비가 없는 점, 처분청도 이점에 대해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은 다른 매입과 명확히 구분되는 충분한 근거로서 당해 운송정보(운송장 및 운반비)가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부외매입금액과 관련된 정보임은 명확하다.

(3)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에 대한 자금출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대표자인 fff는 2000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오랜기간 동안 냉동수산물 도매업체인 GGG을 영위하면서 사업성격상 현금이 필요하여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는바, 이때 형성된 현금자산이 있었고 해당 냉동수산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배우자 ggg도 냉동수산물 도매업체인 HHH을 2012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운영하였는데 이때 형성된 현금자산도 냉동수산물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7.3. 개업하여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아래 <표3>과 같이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고, 일부 현금으로 회수한 부분이 있었다. <표3>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발생현황 (단위: 천원) OOO (다)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의 지출에 부족한 자금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출하였다. <표4> 현금출금 내역 (단위: 천원) OOO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fff는 아래 <표5>과 같이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법인금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냉동수산물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고, 2015년에 hhh의 차입금 OOO원과 iii의 차입금 OOO원을 각각 상환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fff의 차입금 내역 (단위: 천원) OOO (마) 처분청이 차용증에 대여자 서명이 없는 점 등 형식적인 미비를 근거로 차용증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차용증은 채무자로부터 상환에 대한 약속을 확인받는 증서이므로 채무자(차용인)의 자필서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된 채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요소인 바, 이 사건 채무자가 자필서명한 점, 차용증 작성 당시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 차용인 fff가 대여자 hhh, iii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금융증빙이 엄연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차용증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hhh, jjj, kkk, lll, iii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한 내역을 제시해 주었는바, 상식적으로 대여해 준 사실이 없는데 본인들의 통장내역을 제공했을리 만무하다.

(4)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법인의 소득률이 과도해 진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하는 경우 아래 <표6·7>과 같이 청구법인의 소득률은 5.85%∼12.21%에 이르게 되는데, 제외 전 평균 소득률인 1.30%의 4.5∼9.4배에 해당하고, 동종업계의 표준소득률인 4.2%의 1.4∼2.9배에 해당하여 과도해 진다. <표6> 청구법인의 소득률 (단위: 천원, %) OOO <표7>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을 손금 제외 시 청구법인의 소득률 (단위: 천원, %) OOO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한 매출원가 (나)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에 포함할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5·2016·2018사업연도 소득률이 2.83%∼4.14% 수준으로 제외 전 평균 소득률인 1.30%의 2.2∼3.2배로 완화되고, 동종업계의 표준소득률인 4.2%의 0.7∼1배에 해당한다. <표8> 쟁점부외매입금액 등을 손금에 포함 시 청구법인의 소득률 (단위: 천원, %) OOO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한 매출원가 ** 쟁점부외매입금액을 포함한 매출원가 (다) 처분청도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확정한 가공거래 내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부외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공매입에 대하여 전체를 가공매입으로 결정할 경우, 가공매입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연도와 소득율의 차이가 많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재조사 결정사유로 명기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연도와 소득율의 차이가 크게 다른 사유’를 규명하려는 입증이나 노력은 전혀 없었다. (라) 경험칙상 재고매입은 소득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통상적인 경비이다. 청구법인이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부외매입금액에 대해 거래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서, 운송장, 운송비 금융자료, 차용증, 차용 및 상환관련 금융자료 등 거래입증자료를 통하여 일응의 입증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어떠한 실체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청구법인의 입증을 반박하는 반대 증거 없이, 오로지 거래실정에 어긋나는 형식적인 자료가 불비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입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조사결정을 하게 된 사유와 손금에 대한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소개 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서, 수기 장부, 차용증 및 대여자 금융증빙을 제출하면서 쟁점부외매입금액이 실제 손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외매입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FF의 대표자인 aaa가 작성한 ‘냉동수산물 소개 확인서’를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다.

1. 확인서에 따르면 작성자 aaa가 냉동수산물 덤핑 물량의 실물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연락하여 청구법인이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aaa가 청구법인에게 냉동수산물 덤핑 물량을 소개한 시기 및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구입한 냉동수산물 덤핑 물량의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냉동수산물 소개 확인서’는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더구나 aaa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FF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거짓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위 소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CCC와 B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자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였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냉동수산물을 현금으로 판매하였고, OOO 현지에서 인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일자, 품목, 수량, 금액 등 거래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인수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수증과 냉동수산물 판매대금의 수령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 회수액 중 현금으로 직접 수령한 금액,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 법인 및 대표자 개인계좌의 현금 출금액을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사용하여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을 재조사할 당시 제출한 외상매출금 회수내역표는 업체별 연간 합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회수일자, 회수금액 등 구체적인 외상매출금의 현금회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fff가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외상매출금의 상계처리와 관련한 회계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계좌 입금액의 외상매출금 회수액 여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외상매출금의 현금 회수액을 사용하여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액을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을 사용하여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입금증빙이 있으면 상환증빙이 없고, 상환증빙이 있으면 입금증빙이 없으며, 이자지급의 증빙도 없다.

4.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fff는 차입금의 수령 및 상환, 이자지급 등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차입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차입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최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차용증 4건의 양식 및 글씨체 등이 동일하고, 모든 차용증에 대여자 서명이 없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차입금을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법인계좌와 대표자 개인계좌의 현금 출금액을 사용하여 냉동수산물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금 출금액을 사용하여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실제 지급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현금의 출금일자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무자료 거래일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현금 출금액을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운송주선업자인 OOO에게 팩스로 전송한 운송장 및 운반비 출금내역을 제출하면서 쟁점부외운반비가 실제 손금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외운반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운송장에 따르면 OOO에게 팩스로 전송되었으나 금융거래 상대방인 ddd은 운수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실이 없고, 출발지, 품목, 수량, 도착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운송정보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냉동수산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재조사 당시 출금계좌가 대표자인 fff의 개인계좌라고 진술하여 해당 자금이 청구법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장 및 금융증빙만으로 실제 운송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외운반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므로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더라도 객관적인 증빙 없이 그 차액만큼의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내용 (단위: 원) OOO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연도별 쟁점부외매입금액 및 쟁점부외운반비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사업연도별 쟁점부외매입금액 및 쟁점부외운반비의 내역 (단위: 원) OOO (다) 실물거래 없는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금액인 OOO원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의 합계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 가공매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매입금액의 입증자료로 아래 <표11·12·13>의 냉동수산물 소개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와 그 이외에 메모장, 다이어리 복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11> aaa의 냉동수산물 소개 확인서 OOO <표12> BBB 대표자 bbb의 거래사실 확인서 OOO <표13> CCC 대표자 ccc의 거래사실 확인서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외운반비의 입증자료로 금융거래 내역(기간: 2015.1.6.∼2016.9.13., 거래처: OOO ddd)과 운송비 원장, 운송장 집계표, 운송장(출발지,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의 자금원천으로 아래 <표14·15>의 차입금 내역 및 자금대여자 중 일부(hhh, iii)의 차용증과 자금대여자의 통장에서 현금출금이 나타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표14> 차입금 내역 (단위: 원) OOO <표15> hhh 차용증 OOO * 양식은 동일하나 금액·날짜(2015.12.22. OOO원, 2018.10.30. OOO원)가 다른 차용증이 있으며, 모든 차용증에 대여인의 날인이 없음 ※ iii도 동일한 양식(대여인 날인 없음)으로 2014.3.10. OOO원의 차용증 있음

(2)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bbb와 ccc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16·17>과 같다. <표16> bbb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표17> ccc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를 2015·2016·2018사업연도의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이 과세관청에 의해 허위임이 입증됨에 따라 이를 시인하면서 그 상당액의 다른 비용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용의 존재 및 금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외매입금액과 관련한 냉동수산물 소개 확인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운송장도 출발지, 품목,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운송정보가 청구법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냉동수산물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자금 대여자 중 일부가 작성한 것으로 대여자의 날인이 없고, 자금 대여자 명의의 통장에서 출금된 현금이 청구외법인 등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등 물품대금의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대금흐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OOO(ddd) 등과의 물품공급 및 운송관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관련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그 이외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부외매입금액과 쟁점부외운반비가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