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 쟁점금액은 2019.4.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2019.7.17. 이를 다시 aaa 예금계좌로 입금(반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aaa는 2019.6.27. 세무사 bbb를 대리인으로 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오류 신고’에 대하여 세금신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068802-04-1 예금주 ccc(청구인)]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aaa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같은 일자에 증여자인 aaa에게 입금액 OOO원(수취인 청구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OOO 068802-04-1 예금주 aaa)을 살펴보면 인감(서명)란에 “청구인(ccc)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서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OOO 예금계좌OOO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서식에는 aaa가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 건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6.14.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현금), 증여세 고지세액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금전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증 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된다면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OOO,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aa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날인을 통하여 aaa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반해 청구인이 aaa의 위임장 및 인감날인을 통하여 aaa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