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1-서-5612 선고일 2021.12.27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날인을 통하여 배우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4.1. 배우자 aaa로부터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예금계좌로 입금을 받고 2019.5.8. 쟁점금액에 대해 배우자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10년 이내 배우자공제(OOO원)를 기 공제받아 위의 증여세 신고내역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자, 청구인은 2019.6.27. 증여세 신고오류를 이유로 처분청에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고, 2019.7.17. 쟁점금액을 배우자 aaa의 예금계좌에 이체(반환)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1년 3월 증여세 과세자료 처리하면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분의 반환이라 할지라도 증여로 보아 2021.6.14. 청구인에게 2019.4.1. 증여분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자금이동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보통의 평범한 납세의무자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고, 실수마저도 법률적 원인무효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9년 3월경 배우자 aaa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매각대금 OOO원)하여 잔금이 입금되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범위인 OOO원을 증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aaa는 과거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없을 경우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교환하였다. 청구인은 2019.3.25.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인감분실변경재발행을 사유로 재발급 받았고 재발급 받은 통장 인감은 aaa 인감에서 청구인 인감으로 변경되었다. 즉, 청구인이 배우자 aaa의 예금계좌의 인감 및 비밀번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청구인은 2021.4.1. OOO 종합금융센터에 방문하여 배우자인 aaa 예금계좌OOO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OOO로 송금하였다. aaa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요구하는 서식에 예금주 aaa의 자필서명이 필요함에도 청구인은 본인이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예금계좌라는 이유로 은행이 요구하는 서식(인출요구서, 고액현금 인출․송금확인서)에 aaa의 자필서명이 아닌 청구인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 나타나고, 실제 aaa도 해당 일자 인출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이후 aaa는 10년 이내 증여사실이 없는 경우 증여하도록 구두 상 약정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므로 거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2019.7.17. 쟁점금액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9.7.18. 처분청에 요청하여 증여세 신고내용의 삭제를 요청하여 처분청도 이를 삭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배우자 aaa의 동의 없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독단적으로 처리 하였다. 민법 제554조 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소유자인 aaa가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 없이 조건부로 구두의 의사표시만 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본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것이고 aaa는 증여할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여 쟁점금액은 2019.7.17. 반환되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과 반환금액은 aaa와의 의사불일치로 이를 원상회복하는 절차를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와 의사가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청구인의 행위는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증여이익이 없는 원인무효의 행위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배우자의 거래는 실체적 원인 없이 배우자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거래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원인무효로 반환한 금액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평범한 납세의무자의 세법에 대한 눈높이를 무시한 결정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유선연락을 받고 실제적 원인이 없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계좌를 통해 이체하였다. 이 시점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당초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당초 금액의 반환으로 당초 계좌이체가 증여로 결정된다면 다시 반환할 금액으로 묵시적으로 상호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보통의 평범한 납세의무자라면 모두 동의할 사실관계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결정한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평범한 납세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오인한 것이고 통상적인 행위의 범위에 어긋난다. 처분청이 반환 관련 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당초 증여도 증여계약서가 없음에도 사실관계만으로 증여로 본 것에 비추어 합리적인 과세사유라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4.1. 배우자 aaa로부터의 쟁점금액 이체에 대해 배우자 aaa의 동의 없이 청구인이 단독으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2019.7.17.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였으므로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이체 거래는 판결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정되거나, 은행전산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이체 오류가 아닌 경우이고, 원인무효의 거래로도 확정할 수 없다. 배우자 aaa의 OOO 계좌는 2019.3.25. ‘인감분실변경재발행’ 신청에 의해 청구인 계좌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도장으로 변경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의 계좌를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었는데, 은행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신청은 예금주 본인이 아닌 이상 신청할 수 없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예금주 본인의 인감증명 및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9.4.1. 이체거래에 대해 배우자 aaa의 의사가 간접적으로 반영되었고, 이는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증여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증여 등기를 위해 증여계약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금전의 경우 증여계약서 없이 당사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체가 가능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판결 근거하여 증여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증여자 aaa와 수증자 청구인은 배우자 관계로 10년간 배우자공제를 한도로 하여 2019.4.1. 쟁점금액을 증여하였고, 이후 2019년 5월경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증여재산공제 적용 오류로 증여세 부담액이 발생할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 신고서 삭제 후 현금 증여재산 반환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 자체가 증여자와 수증자간 증여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의 이체는 상증법 제4조 제4항 및 판결(OOO 판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자가 쟁점금액을 증여취소하고 다시 반환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중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중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은 2019.4.1. 청구인의 배우자 aaa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은 2019.7.17. 이를 다시 aaa 예금계좌로 입금(반환)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aaa는 2019.6.27. 세무사 bbb를 대리인으로 하여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오류 신고’에 대하여 세금신고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 068802-04-1 예금주 ccc(청구인)]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aaa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같은 일자에 증여자인 aaa에게 입금액 OOO원(수취인 청구인)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OOO 068802-04-1 예금주 aaa)을 살펴보면 인감(서명)란에 “청구인(ccc)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 서류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는 OOO 예금계좌OOO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입금신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서식에는 aaa가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 건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1.6.14. 청구인에게 증여재산가액 OOO원(현금), 증여세 고지세액 OOO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금전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전’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수증 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된다면 증여와 반환을 신고기한 이내에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증여세 회피기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OOO,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입금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서 금전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 aaa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날인을 통하여 aaa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은행에서 처리하는 업무방식으로 미루어 보건대 수긍하기 어렵고, 이에 반해 청구인이 aaa의 위임장 및 인감날인을 통하여 aaa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처분청 의견은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